2016년 이후 핀테크에 대한 스위스의 규제 접근
연방평의회의 2016년 프로그램
현대 스위스 핀테크 제도의 출발점은 2016년 11월 2일 연방평의회의 결정이었다. 연방정부는 금융기술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은행법」(BankA) 및 「은행령」의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1 그 배경에는 당시 취리히와 제네바에서 널리 공유되던 우려, 즉 스위스 금융법이 기존 은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있었다. 영업으로 20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회사는 모두 완전한 은행 인가가 필요하였으며, 이에는 어떤 스타트업도 충족할 수 없는 자본, 유동성, 조직 및 감사 요건이 따랐다. 예금 수취의 정의는 고객 자금을 며칠간 보유한 후 이를 전달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지급서비스 제공업체까지 포괄할 만큼 넓었다. 실무상 고객 잔고를 수반하는 사업모델은 은행 파트너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조정 없이는 스위스에서 거의 운영할 수 없었다.
연방평의회의 대응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중 두 단계는 시행령으로 시행할 수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셋째 단계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여 의회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순서는 실용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이었다. 가장 작은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는 더 느린 입법 절차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반면, 자체 감독 요건을 갖춘 새로운 인가 범주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였다.
2017년의 결제계좌 및 혁신 영역
시행령 차원의 두 조치는 2017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첫째 조치는 결제계좌에 보유된 자금이 예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다. 이 변경은 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 플랫폼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에 자금이 조달되는 동안 이를 보유한다. 둘째 조치는 스위스 실무가들이 혁신 영역이라 부르고 국제 문헌이 샌드박스라 부르는 것을 창설하였다. 총액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공중 예금 수취는 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선언되어, 그 한도 미만에서는 은행 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금자에게는 그 자금이 스위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했다.2
스위스의 샌드박스는 비슷한 시기에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모델과 다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승인된 기업이 개별적인 감독 약정과 일정한 규제상 관심 아래 영업하는 샌드박스를 운영하였다. 스위스의 혁신 영역에는 신청 절차도, 승인 결정도 없었다. 이는 한도 미만에 머물며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정 면제였다. 그 장점은 단순성에 있었다. 취리히의 창업자는 실제 고객을 상대로 모델을 시험하기 전에 감독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한계도 같은 특징에 있었다. 감독이 없으므로 샌드박스는 투자자나 은행 파트너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규제상의 인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2019년 4월 1일 시행된 추가 개정으로 혁신 영역에서 수취한 자금은 이자마진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3
지도 원칙으로서의 기술 중립성
연방평의회의 2016년 프로그램에 이어 2018년 1월에는 연방재무부의 주도 아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개(ICO)에 관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4 2018년 12월 연방평의회는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 법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표적화된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5 보고서는 스위스법이 원칙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모델을 다루기에 적합하며 암호자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민법, 도산법 및 금융시장 인프라법의 구체적인 공백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의 대상이 되었다.
표적화된 개정을 선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스위스의 길을 유럽연합(EU)의 길과 구별 짓고, 스위스를 자체 암호자산 입법 이전의 영국의 접근 방식에 더 가깝게 위치시킨다. 이 선택은 실무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스위스 암호자산법은 「스위스 채무법」(CO),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 「은행법」, 「금융기관법」(FinIA), 「금융시장인프라법」, 「자금세탁방지법」(AMLA), 그리고 일련의 시행령과 FINMA 지침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취리히에서 토큰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람은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각기 고유한 정의와 논리를 가진 여러 법률을 차례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석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Switzerland: New FinTech Regulation”, client alert,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switzerland-new-fintech-regulation. 이 자료는 연방평의회의 핀테크 프로그램 발표일을 2016년 11월 2일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 지침 공표일을 2018년 12월 3일로 기재한다. ↩
- MoneyToday, “Neue FinTech-Regeln gelten ab 1. August 2017”, https://www.moneytoday.ch/news/neue-fintech-regeln-gelten-ab-1-august-2017/. 이 기사는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공중 예금 수취가 “gilt nicht mehr als gewerbsmässig”라는 시행령 문언을 인용하고, 결제계좌 기간 연장이 특히 크라우드펀딩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Switzerland: New FinTech Regulation”,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switzerland-new-fintech-regulation (2019년 4월 1일 개정 및 샌드박스 내 FINMA 감독의 부재에 관하여). ↩
- 연방평의회, “Blockchain/ICO working group established”, 2018년 1월 18일 보도자료, https://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69539.html. 이 작업반은 연방재무부 소속 국제금융사무국이 연방법무청 및 FINMA의 참여 아래 설치하였다. 그 결과는 2018년 12월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
- 국제금융사무국(SIF), “DLT / blockchain / tokenisation”, https://www.sif.admin.ch/en/dlt-blockchain-en. 이 페이지는 2018년 12월 연방평의회 보고서와 그 후의 「분산원장기술법」을 요약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