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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설계, 유류분 및 2023년·2025년 개혁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법 개정

스위스 상속법은 가까운 친족을 유류분으로 보호한다. 2022년 말까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4분의 3,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스위스 민법」(CC) 개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축소하고 부모의 유류분은 완전히 폐지하였다.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동반자의 유류분은 종전과 같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자녀의 유류분은 이제 상속재산의 4분의 1이고, 미혼인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분의 1이다.1 자유처분분은 그만큼 늘어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은 이제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개정 전에는 8분의 3이었다.

개정법은 또한 설계에 중요한 여러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을 상실한다. 다만 법정상속권은 유지된다. 상속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계약상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고 계약에서 유보되지 않은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인 제3기둥 a(pillar 3a)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류분 산정에는 고려된다.2 패밀리 오피스와 그 자문가에게 유류분 축소는 재산을 재단이나 신탁에 출연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자녀를 우대하거나, 공익재단에 상당한 금액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었다.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려던 두 번째 법안은 무산되었다. 연방평의회는 2022년 6월 10일 교서와 법률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 1인이 기업을 인수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주의회(상원) 법무위원회는 2023년 4월 28일 핵심 쟁점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고, 전주의회는 2023년 6월 15일 찬성 27표, 반대 12표로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3 따라서 가업승계는 여전히 상속계약, 주주간 계약, 재단 및 신탁을 활용하는 사적 설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국제상속법 개정

국제적인 가문에게는 상속에 관한 저촉법 규정이 실체법 규정만큼 중요하다. 연방의회는 2023년 12월 22일 「연방 국제사법법」(PILA) 제6장의 개정을 채택하였고, 연방평의회는 이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4 연방법무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특히 스위스 당국과 외국 당국 사이의 관할 충돌 위험을 줄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개정법은 스위스 규정을 「유럽 상속규정」(Regulation (EU) No 650/2012)에 상당 부분 맞추었으며, 이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에서 적용되고 있다.5

실무상 핵심적인 변화는 준거법 선택과 관할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이미 종전부터 자신의 상속에 대하여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이제 스위스에 최후 주소를 둔 스위스 이중국적자도 자신의 외국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위스의 유류분 규정은 강행적으로 적용되며 준거법 선택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국민은 더 넓은 자유를 누린다. 이들은 유언에 유보 조항을 두어 스위스 법과 스위스 관할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또한 자신의 상속을 본국 법원의 관할에 맡길 수 있으며, 이로써 병행 절차의 위험이 줄어든다.6

EU 상속규정과의 상호작용

유럽연합(EU)과 연고가 있는 가문에게는 스위스 법과 EU 상속규정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결점은 피상속인의 최후 상거소이며, 피상속인은 자신의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취리히로 이주한 독일인 기업가의 상속은, 그가 독일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독일 법원의 관점에서 스위스 법에 따르게 된다. 스위스 법 역시, 그가 외국인으로서 독일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스위스 법을 적용한다. 2025년 개정은 모순된 결과가 발생할 여지와 두 법체계 사이에서 지정이 오가는 “핑퐁” 현상을 줄인다. 그럼에도 설계를 위해서는 재산, 특히 부동산의 소재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국적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Walder Wyss 뉴스레터는 또 하나의 조화 요소로 개정된 「연방 국제사법법」 제96조에 따른 외국 재판 및 조치의 승인을 지적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상속증명서와 외국 법원의 명령을 스위스에서 승인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7 신탁과 재단에 대하여 이것이 갖는 실무상 의미는, 위탁자 생전에 이루어진 구조로의 재산 이전이 상속의 준거법에 따라 상속인들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탁이나 재단 자체가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헤이그 신탁협약」은 제15조에서 이러한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가들은 상속 준거법의 선택, 신탁 준거법의 선택 및 재산 이전의 시점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조율한다.

주석

  1. OBT, “Änderungen im Erbrecht – revidiertes Erbrecht tritt per 1. Januar 2023 in Kraft”, https://www.obt.ch/de/infoboard/aenderungen-im-erbrecht-revidiertes-erbrecht-tritt-per-1-januar-2023-in-kraft. ↩
  2. OBT, “Änderungen im Erbrecht”, URL은 위와 같음. ↩
  3. Verein Successio, “Aktuelles”, URL은 위와 같음. 2022년 6월 10일 연방평의회 교서, 2023년 4월 28일 위원회의 결론 및 2023년 6월 15일 전주의회의 법안 심의 거부(12:27)를 기록하고 있다. ↩
  4. Walder Wyss, Kinga M. Weiss 및 Ramona Fischer, “Revision des schweizerischen internationalen Erbrechts”, 뉴스레터 제199호, 2024년 1월, https://www.walderwyss.com/assets/content/publications/240104_-Newsletter-199_DE.pdf; 연방법무청, “Internationales Erbrecht: Neue Regeln gelten ab dem 1. Januar 2025”, 2024년 6월 26일 보도자료, https://www.bj.admin.ch/de/nsb?id=101602. ↩
  5. Regulation (EU) No 650/2012 of 4 July 2012 on matters of succe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12/650/oj/eng, 2015년 8월 17일부터 적용.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참여하지 않는다. ↩
  6. LAW.CH, “Das revidierte internationale Erbrecht: Ein Überblick über die am 01.01.2025 in Kraft tretenden Änderungen im IPRG”, LAWNEWS, 2024년 9월, https://law.ch/lawnews/2024/09/das-revidierte-internationale-erbrecht-ein-ueberblick-ueber-die-am-01-01-2025-in-kraft-tretenden-aenderungen-im-iprg/. 스위스 이중국적자의 경우 “das schweizerische Pflichtteilsrecht nicht wegbedingen, sondern dieses bleibt zwingend anwendbar”라고 기술하고 있다. ↩
  7. Walder Wyss, 뉴스레터 제199호, 2024년 1월, URL은 위와 같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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