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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cy II와 2015년 동등성 결정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과 유럽연합(EU)의 Solvency II 체계는 나란히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2004년 백서(White Paper)는 이미 SST를 형성 중이던 Solvency II 구조 안에 위치시켰다. Swiss Re의 역사 서술은 돌이켜 보며 스위스 모델이 유럽연합의 준거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1 지침 2009/138/EC로 채택된 Solvency II는 거듭된 지연 끝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Solvency II는 연합 전역에 시장정합적 평가, 위험 기반 자본 요건, 지배구조 축(pillar) 및 통일된 공시를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제3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위스에게 동등성은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였다. 스위스 재보험회사들은 유럽 출재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유럽 재보험회사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원하였다. 유럽에 자회사를 둔 스위스 보험그룹들은 스위스에서 받는 그룹 감독이 인정되기를 원하였다. 스위스에 자회사를 둔 유럽 그룹들은 스위스 규칙에 기초하여 그 자회사를 그룹 산정에 포함하기를 원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침 2009/138/EC 제172조 제2항, 제227조 제4항 및 제2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2015년 6월 5일의 집행위원회 위임결정 (EU) 2015/1602에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다루었다.2

실체 규정은 간결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에 본점을 둔 회사의 재보험 활동에 적용되는 스위스 지급여력 제도는 지침 제I편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 대한 스위스 지급여력 제도는 제I편 제VI장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끝으로, 그룹에 속한 회사에 대한 스위스 건전성 제도는 제III편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전문(前文)은 그 이유를 제시한다.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보험 및 재보험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제재를 부과하며, 인가를 취소하고, 경영진을 교체할 권한과 함께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위원회는 SST를 계량 가능한 위험을 포괄하는 위험 기반 자본 요건을 갖춘, 건전한 경제적 원칙에 기초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운영위험은 스위스 품질평가(Swiss Quality Assessment)를 통해 정성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또한 재보험 캡티브가 「감독령」(AVO)에 따라 스위스 지급여력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언급하였다.3

동등성 결정은 취리히 보험 중심지가 지닌 가장 가치 있는 무형자산 중 하나이다. 이 결정 덕분에 Swiss Re, Zurich, 그리고 취리히에 소재한 다수의 재보험회사 및 특종보험회사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의 출재회사 및 감독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스위스 입법자들이 보험감독법을 개정할 때 제안된 변경이 동등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묻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2024년 개정에 관한 규제영향평가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및 Solvency II 동등성과의 정합성을 강조하였다. 직접 손해보험에 관한 1989년 협정은 2018년에 SST와 Solvency II를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스위스와 유럽의 지급여력 제도가 이제 공통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또 하나의 징표였다.4

주석

  1. Swiss Re, Geschichte der Versicherung in der Schweiz(앞의 인용), 35–36면: “Inzwischen ist das Schweizer Modell zu einem Vorbild für die Europäische Union geworden.” ↩
  2.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5/1602 of 5 June 2015 on the equivalence of the solvency and prudential regime for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in force in Switzerland based on Articles 172(2), 227(4) and 260(3) of Directive 2009/138/EC, 2015년 9월 24일 관보 게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D1602. 이 결정은 2015년 10월 14일 발효되었다. ↩
  3.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5/1602(앞의 인용), 제1조부터 제3조까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D1602, 그리고 FINMA의 권한, SST, 운영위험의 취급, 직업상 비밀유지 및 캡티브에 관한 전문(前文). ↩
  4. 연방재무부(EFD), 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 zur Änderung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베른, 2018년 11월 14일,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54492.pdf. 연방외무부(FDFA) 유럽문제국, “Insurance”(앞의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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