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몰수 및 추징 청구
수사 단계의 압수
경제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범행자가 유죄판결을 받을지의 문제보다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스위스 형사소송법」(StPO)은 검사에게 광범위한 압수 권한을 부여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 속하는 물건과 재산은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비용·일수벌금형·벌금·배상금의 담보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몰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압수될 수 있다.1 경제사건에서는 은행 계좌의 압수가 가장 흔한 강제처분이다. 취리히의 검사는 단일한 명령으로 은행에 계좌의 동결과 계좌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산의 압수는 잠정적 처분이다.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례의 원칙이 이를 제한한다. 압수가 오래 지속될수록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압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고등법원(Obergericht)에, 연방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형사법원 이의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다툴 수 있다. 계좌 동결은 사업을 마비시키거나 개인에게서 생활비와 변호 비용을 지급할 수단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압수는 경제사건의 핵심 전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 실무는 검사의 판단을 조건으로 신청에 따라 생활비와 변호사 보수를 위한 자금의 해제를 허용한다.
몰수와 대체추징금
몰수에 관한 실체 규정은 「스위스 형법」(SCC)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담겨 있다. 제70조는 범죄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범죄를 유발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몰수를 명하도록 요구한다. 제3자가 몰수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재산을 취득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몰수가 배제된다. 몰수를 명할 권리는 범죄의 소추가 더 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7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몰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거나 과도한 노력을 들여야만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추정할 수 있다.2
몰수 대상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스위스 형법」 제71조에 따라 같은 금액의 국가 대체추징금(Ersatzforderung)을 명한다. 대체추징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개연성이 있거나 그것이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대체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으나, 그 압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3 대체추징금은 스위스 당국이 기업 뇌물공여의 이익을 환수하는 메커니즘이다. Alstom, Gunvor, Glencore, Trafigura 사건에서는 뇌물이 이미 오래전에 지급되었고 그 이익은 회사의 일반 재산에 흡수되어 있었다. 대체추징금 덕분에 국가는 특정 자금을 추적하지 않고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스위스 형법」 제72조는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지배 아래 있는 재산에 관한 특칙을 둔다. 법원은 그러한 재산 전부의 몰수를 명하여야 한다. 조직에 가담하거나 조직을 지원한 사람의 재산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 조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조직범죄를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도둑정치(kleptocracy) 네트워크가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되어 왔다. Karimova 사건에서 4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금액의 몰수는 부분적으로 “Office”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한 데 근거하였다.
피해자와 몰수 재산의 배분
스위스 법은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피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은 국가를 위한 몰수에 앞서 반환된다. 범행자가 배상할 가능성이 낮은 손해를 피해자가 입은 경우, 「스위스 형법」 제73조는 법원이 몰수 재산, 대체추징금, 벌금을 법원 또는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5 피해자는 사인소추인(private claimant)으로서 형사절차에 참가하고, 기록을 열람하며, 형사절차에서 민사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취리히의 계좌를 통하여 저질러진 사기의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스위스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얻고 회수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 변호사와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 뇌물공여 사건에서 몰수 자금의 국가 귀속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2024년 8월의 약식명령에 따라 Glencore가 1억 5,000만 달러의 대체추징금을 스위스 연방에 납부하자, 제네바 출신 사회민주당 소속 국민의원(National Councillor) Christian Dandrès는 그러한 부패 사건에서 나온 재산을 콩고민주공화국의 피해 지역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연방평의회에 요청하는 정책검토요청(Postulat)을 제출하였다.6 이 문제는 형사 몰수와 출처국에 대한 자산 반환 사이의 관계와 맞닿아 있다. 스위스는 F부에서 서술한 Marcos, Abacha, Duvalier 사건 이후 정치적 주요 인물(PEP) 사건에서 자산 반환을 실행해 왔다. 그 현행 법적 체계는 I.V장에서 설명한다.
주석
- StPO, Art. 263 para. 1,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2.0-263-267.html. ↩
- SCC, Art. 70 paras. 1–3 and 5,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70-95.html. ↩
- SCC, Art. 71 paras. 1–3,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71-96.html. ↩
- SCC, Art. 72,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72-97.html. 이 규정은 「테러 방지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
- 「스위스 형법」 제73조 제1항(벌금, 몰수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 대체추징금, 선행보증금을 법원 또는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귀속),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73-98.html. ↩
- 스위스 연방검찰청(OAG), 보도자료 “Bundesanwaltschaft schliesst Strafuntersuchung gegen Glencore International AG mit Strafbefehl und Einstellungsverfügung ab”, 2024년 8월 5일, https://www.admin.ch/de/nsb?id=101995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1억 5,000만 달러의 대체추징금); zentralplus, “Baut Schweiz mit Glencore-Busse bald Schulen im Kongo?”, 2024년 9월 26일, https://www.zentralplus.ch/wirtschaft/baut-schweiz-mit-glencore-bussgeld-bald-schulen-im-kongo-2696692/, Christian Dandrès의 정책검토요청과 콩고의 여러 비정부기구가 보낸 서한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