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정치적 대응
보수 체계에 관한 FINMA 회람 2010/1
구제 조치에 부가된 보수 조건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회람을 통해 금융 부문 전체로 확대되었다. 2009년 여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FINMA는 2009년 11월 10일 회람 2010/1 “보수 체계”를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람은 보수 체계의 설계, 시행 및 공시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하였다. 회람은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 증권딜러, 보험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령상의 인가 보유자에게 적용되었으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최대 규모의 기관, 즉 최소 20억 스위스 프랑의 자기자본 또는 지급여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관에 한정되었다. 당시 여기에는 7개 은행과 5개 보험회사가 해당하였고, 그 밖의 기관은 이 원칙을 지침으로 삼도록 되어 있었다.1
회람의 내용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09년 국제적으로 채택한 원칙을 따랐다. 변동 보수는 자본 비용과 감수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공을 반영하여야 했다. 변동 보수는 과도한 위험 감수의 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고위직에 있는 자와 위험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는 변동 보수의 상당 부분을 장래 성과에 연동된 이연 방식으로 받아야 했다. 회람은 또한 이연된 보상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장치를 지지하였다. FINMA는 의견 수렴 초안의 경제적 이익 개념을 보다 넓은 경제적 성공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급여 상한은 거부하였다.2 이러한 설계는 원칙 중심 감독이라는 스위스 규제 전통을 반영한 것이었다. 회람은 보수를 위험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보수 수준은 기관과 그 주주에게 맡겼다. 이 접근 방식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Credit Suisse 붕괴 후 다시 의문시되었다. G.VI장에서 다루는 개혁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변동 보수 이연 및 환수에 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3
“약탈적 보수 반대” 국민발안
정치적 반응은 더 나아갔다. “약탈적 보수 반대”(gegen die Abzockerei) 국민발안은 위기 이전에 샤프하우젠의 사업가 Thomas Minder가 발의하였고, 2008년에 제출되었다. 이 발안은 상장회사 주주에게 이사회 및 경영진 보수에 대한 구속력 있는 표결권을 부여하고, 퇴직금, 선지급금 및 인수에 대한 일정한 보너스를 금지하며, 연기금이 가입자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방평의회와 의회는 이에 반대하면서 회사법 개정의 형태로 간접 대안을 마련하였다.4
UBS 구제와 그 이후에도 은행이 계속 지급한 보너스는 이 발안에 그렇지 않았다면 갖기 어려웠을 힘을 부여하였다. 2013년 3월 3일 국민과 주(칸톤)는 46.74%의 투표율 속에 67.96%의 찬성과 모든 주의 승인으로 이 발안을 가결하였다.5 이 찬성률은 국민발안 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였고, 도시와 농촌, 언어권 사이의 통상적인 구분을 가로질렀다. 주무 연방평의원 Simonetta Sommaruga는 스위스 국민이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말하였다.6 새로운 「연방헌법」 제95조 제3항은 먼저 상장회사의 과도한 보수에 반대하는 연방평의회 명령으로 시행되었고, 이 명령은 201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7 그 규정은 이후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회사법 개정을 통해 「스위스 채무법」(CO)에 편입되었다.8
Minder 발안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었다. 표결 당시 가장 두드러진 표적은 퇴임하는 Novartis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계획된 퇴직 약정이었다.9 그럼에도 그 성공은 UBS 구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이 표결은 대기업, 그중에서도 대형 은행의 경영진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였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 감정은 스위스 정치의 상수로 남아 있다. 그것은 Credit Suisse에서 지급된 보너스를 둘러싼 2023년과 2024년의 논쟁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나타났다.
주석
- FINMA, 보도자료 “FINMA veröffentlicht Rundschreiben zu Vergütungssystemen”, 2009년 11월 10일, https://www.finma.ch/de/news/2009/11/mm-rs-verguetungssysteme-20091111/. ↩
- FINMA, 2009년 11월 10일자 보도자료(상게). ↩
- 연방재무부, “Federal Council report on banking stability”, 2024년 4월 10일, https://www.efd.admin.ch/en/report-tbtf. 제안된 조치 중 “보너스에 관한 규칙(보유 기간 및 환수 등)”을 열거하고 있다. G.VI장도 참조. ↩
- Année politique Suisse, “Abzocker-Initiative (BRG 08.080)”, https://anneepolitique.swiss/prozesse/14148(현재는 https://politchronik.swiss/de/prozesse/14148에서 제공). 이 항목은 2008년 2월 약 11만 4,000개의 유효 서명으로 발안이 제출된 사실, 연방평의회의 부결 권고, 그리고 회사법 개정 형태의 간접 대안을 기록하고 있다. ↩
- Swissvotes, “Volksinitiative ‘gegen die Abzockerei’”, 투표 번호 568, 2013년 3월 3일, https://swissvotes.ch/vote/568.00. ↩
- swissinfo.ch, “Grosserfolg für die Abzocker-Initiative”, 2013년 3월 3일, https://www.swissinfo.ch/ger/politik/grosserfolg-fuer-die-abzocker-initiative/35126464. ↩
-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Umsetzung der Abzocker-Initiative: Verordnung tritt am 1. Januar 2014 in Kraft”, 2013년 11월 20일, https://www.admin.ch/de/nsb?id=51029. ↩
- 2020년 6월 19일의 주식회사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명령의 규정을 「스위스 채무법」 제732조 이하(CO)로 이전하였다. 「스위스 채무법」 제732조 제1항(CO)에 따르면 “[d]ie Bestimmungen dieses Abschnitts gelten für Gesellschaften, deren Aktien an einer Börse kotiert sind”,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2/220-732-1059.html.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0년 6월 19일 연방법(회사법)(AS 2020 4005)에 관하여는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2/220-624-841.html의 개정 주석을 참조. ↩
- Wikipedia, “Daniel Vasella”, https://de.wikipedia.org/wiki/Daniel_Vasella: Vasella가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6년간 최대 7,200만 프랑을 받기로 한 합의는 표결 2주 전인 2013년 2월 중순에 공개되었다. 강한 여론의 압력을 받은 Vasella는 며칠 후 그 지급을 포기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