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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의 경제범죄 소추 — 개요 및 요약

취리히 중앙역 선로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의 귀터슈트라세(Güterstrasse)에는 취리히주(칸톤) 수석검찰청(Oberstaatsanwaltschaft)과 세 개의 전문 검찰청이 입주한 건물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Staatsanwaltschaft III는 중대 경제범죄와 국제사법공조를 담당한다. 이 검찰청을 거쳐 가는 사건 기록들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금융 중심지의 또 다른 역사를 말해 준다. 횡령하는 자산관리인,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간 투자사기, 공개되지 않은 지분을 통해 사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뇌물이 흘러간 환거래 계좌가 그것이다. 취리히 규모의 금융 중심지는 세계 각지에서 자본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그 자본의 출처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분쟁도 끌어들인다. 한 법역이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수사하고, 소추하고, 재판하는지는 국제 고객이 구매하는 것의 일부이다.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 장은 2026년 9월 현재 취리히에서의 경제범죄 소추를 서술한다. 먼저 2007년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대폭 개정된 「스위스 형사소송법」(StPO)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는 이 법률이 채택한 모델을 다룬다. 이어서 취리히주의 소추기관과 취리히의 법원들을 소개한 뒤, 연방 차원으로 넘어간다. 곧 스위스 연방검찰청(OAG),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그리고 연방재무부(FDF)의 형사법 담당 부서이다. 중심이 되는 절들은 주요 범죄,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회사의 형사책임, 그리고 정식 공판 없이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을 다룬다. 마지막 절들은 압수와 몰수, 내부조사에서의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을 포함한 방어권, 공익신고, 그리고 국경 간 차원을 다룬다.

이 장 전체에는 세 가지 관점이 흐른다. 역사적 관점은 스위스 경제형법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 수단의 대부분은 특정 스캔들과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법적 관점은 규칙을 제시한다. 실무가의 관점은 이러한 규칙이 문 앞에 검사가 찾아온 은행, 트레이딩 회사, 패밀리 오피스 또는 개인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다. 감독법으로서의 자금세탁방지 체제, 제재와 수출통제, 그리고 국제사법공조는 이 부에서 각각 별도의 장을 가지며, 여기서는 형사절차와 만나는 경우에만 다룬다.

결론

취리히에서의 경제범죄 소추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의 작업이다. 중대 경제범죄와 국제사법공조를 담당하는 Staatsanwaltschaft III와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Staatsanwaltschaft II를 둔 취리히 검찰은 국내 사건과 대량의 사기, 횡령 및 사적 부패 사건을 처리한다. 취리히에 지청을 둔 연방검찰청은 StPO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과 외국 공무원 뇌물제공에 관한 국제 사건을 맡는다. FINMA는 과징금 부과 권한 없이 감독법을 집행하며, FDF는 1974년 「행정형법」에 따라 금융시장 범죄를 소추한다. 공판에 이른 사건은 취리히 지방법원, 고등법원(Obergericht) 및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이 판단한다.

이들 기관이 적용하는 법은 전통적인 재산범죄와 자금세탁, 뇌물 및 회사 형사책임이라는 현대적 범죄를 결합한다. SCC 제102조에 따른 회사의 형사책임은 거의 활용되지 않던 조항에서 은행과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핵심 집행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개인의 선행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며, 이는 Credit Suisse 불가리아 사건에서 UBS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건은 약식명령이나 간이절차를 통해 공판 없이 종결된다. 연방검찰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기소유예 합의를 도입하지 않았다.

방어권은 봉인과 비밀유지특권에 관한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2024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봉인 기한을 강화하였고,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은행 비밀을 독립된 봉인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은 직업에 전형적인 활동에만 미치며, 법정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조사는 보호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는 여전히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끝으로 국경 간 차원은 거의 모든 중요 사건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스위스 소추의 실효성은 흔히 수년이 걸리는 국제 협력에 좌우된다.

금융 중심지에 있어 경제범죄 소추의 신뢰성은 평판 자산이다. 세계 각지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중심지는 비위 행위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Alstom에서 Lombard Odier에 이르는 지난 15년간의 기록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 준다. 절차의 장기화, 회사 제재의 수준, 그리고 일부 현대적 수단의 부재는 취리히와 스위스가 해결해야 할 주요 약점으로 남아 있다.

다섯 문장 요약

1. 취리히의 경제범죄는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2007년 「스위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추된다. 이 법률은 검사를 수사의 중심에 두며, 국내 사건은 취리히 검찰, 특히 중대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Staatsanwaltschaft III에 배정한다.

2. 국제 자금세탁 및 뇌물 사건은 StPO 제24조에 따라 연방 관할에 속하며 연방검찰청이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에 소추한다. 한편 FINMA는 과징금 부과 권한 없이 감독법을 집행하고, FDF는 행정형법에 따라 금융시장 범죄를 소추한다.

3. 몰수와 보상 청구로 보완되는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규정한 SCC 제102조에 따른 회사의 형사책임은 Alstom, Gunvor, Glencore, Trafigura, Safra Sarasin 및 Lombard Odier 등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낳았다. 다만 Credit Suisse 불가리아 사건은 무죄로 끝났다.

4. 연방검찰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법에는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약식명령이나 간이절차를 통해 공판 없이 종결된다.

5. 방어권은 봉인과 직업상 비밀유지특권에 기초한다. 2024년 개정과 연방대법원 판례는 은행 비밀과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한 내부조사에 관하여 이를 축소하였으며, 공익신고자는 여전히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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