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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베른에서 취리히 검찰로, 그리고 다시 베른으로

연방법무청과 집행기관

검사 간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요청은 중앙당국 역할을 하는 연방법무청에 도달한다. 연방법무청 국제사법공조국은 요청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를 심사한다. 그런 다음 집행을 관할 주(칸톤) 소추기관에, 또는 연방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스위스 연방검찰청에 위임한다. 2024년 5월 현재 이 국에는 50명의 정규 직원이 있었으며, 범죄인 인도, 자산 압수 및 회수, 증거 및 서류 송달, 국제조약, 그리고 Eurojust 주재 스위스 연락사무소를 담당하는 부서로 조직되어 있었다.1 연방법무청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경우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요청이 여러 주에 관련된 경우에는 주관 주를 지정한다.2

업무량은 상당하다. 2023년 스위스는 형사사건 증거에 관한 요청 1,350건과 자산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요청 20건을 접수하였고, 스위스 당국은 해외에 증거 요청 1,069건과 자산 회수 요청 11건을 보냈다. 같은 해 연방법무청은 스위스에서 몰수된 자산의 국제적 분배 11건과 해외에서 몰수된 자산의 분배 13건을 기록하였다.3 이 수치는 실제 규모를 과소 반영한다. 인접국이 주 검사에게 직접 보내는 많은 요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에 이 제도를 평가한 스위스 연방감사원(EFK)은 표본으로 삼은 집행기관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300건의 요청이 처리되었으며 그중 대략 절반이 직접 경로를 통해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평가에 따르면 26개 주 소추기관이 사건의 88퍼센트를, 연방검찰청이 약 10퍼센트를, 연방법무청 자체가 2퍼센트 미만을 처리하였다.4

취리히에서의 집행

이 부담의 가장 큰 몫은 취리히주가 지고 있다. 연방감사원은 취리히 당국이 조사 대상 10년 동안 3,296건의 요청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분석 대상 집행기관 중 가장 많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5 주 소추기관 내에서 관할은 Staatsanwaltschaft III des Kantons Zürich(취리히주 제3검찰청)에 있으며, 그 소관은 가중 경제범죄, 자금세탁 절차 및 국제사법공조이다. 중앙역 인근 Güterstrasse 33에 위치한 이 검찰청은 서류 송달 및 증거조사 등 외국 당국을 위한 절차적 행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며, 요청국은 자국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한다.6 국내 경제범죄와 국제공조를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데에는 실무상 이점이 있다. 외국 요청을 집행하는 검사는 흔히 동일한 계좌에 대해 병행하여 스위스 자금세탁 절차를 진행하는 검사이기도 하며, 서류를 확보하는 대형 은행의 내부 조직에도 익숙하다.

취리히에서의 절차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에 따르고, 보충적으로 「스위스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검사가 요청을 수리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은 특정된 계좌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는다. 은행은 외국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서류가 수집되면 계좌 명의인에게 절차에 참여하고, 기록을 열람하며, 어떤 서류를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후 검사는 사법공조 절차의 종결에 관한 종국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전달할 서류와 특정성 유보를 포함한 부가 조건이 열거된다.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불복

종국결정은 그에 앞선 중간결정과 함께 벨린초나에 있는 연방형사법원 항고부에 불복할 수 있다.7 불복할 권리는 연방법무청과, 그 취소 또는 변경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법공조 조치에 의해 개인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8 불복기간은 결정의 서면 통지일부터 기산하여 종국결정의 경우 30일, 중간결정의 경우 10일이다.9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는 제한적이다. 은행 서류의 경우, 실질 소유자나 서류에 언급된 사람이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이익을 갖더라도 계좌 명의인만이 개인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회사나 재단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실질 소유자는 계좌 명의인을 통해 행동하여야 하며, 회사가 해산되어 그가 승계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불복할 수 없다.10

중간결정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자산의 압수와 절차 종료 전 서류의 인도는 이 범주에 속하지만, 은행에 대한 단순한 제출명령은 그렇지 않다. 이 제도는 모든 이의를 종국결정에 대한 단일 불복으로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불복이 결정될 때까지 전달이 지연된다. 연방감사원은 불복의 약 7퍼센트만이 인용되지만 불복기간만으로도 집행이 최소 한 달 지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불복이 외국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고 지적하였다.11 같은 평가는 경제범죄 이외의 단순 사건의 경우 약 100일,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약 290일의 중위 처리기간을 측정하였다. 이는 외국 검사가 취리히로부터 증거를 얻는 데 얼마의 시간을 예상해야 하는지 가늠하게 해 준다.

연방대법원과 ‘특별히 중요한 사건’

로잔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접근은 의도적으로 좁게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법」(BGG) 제84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국제사법공조 사안에서 상고는 범죄인 인도, 압수, 물건 또는 자산의 인도, 또는 비밀영역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항 제2항은 예를 든다. 기본적 절차 원칙이 침해되었거나 해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은 특별히 중요하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시행된 직후 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BGE 133 IV 125로 공간된 2007년 5월의 결정에서 법원은 제84조의 목적이 접근을 실효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으며,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12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은 10일에 불과하며, 법원은 흔히 3인의 판사로 구성된 간이절차에서 며칠 안에 적법성을 결정한다. 실무는 일관되게 엄격하다. 부패 및 자금세탁 수사에서 증인신문 조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에 관한 2026년 2월의 결정은, ‘소규모’ 사법공조 분야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상고인은 그 요건이 왜 충족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13 2023년 11월의 한 취리히 사건은 금융 분야 밖의 사안에서 같은 절제를 보여 준다. 법원은 강간 수사에서 독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채취된 DNA 시료에 대한 상고를, 사건이 비밀영역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심리하기를 거부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이 결정의 연방법 합치성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14

실무가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형사법원이 최종심이다. 주장은 그곳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사건이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국 절차가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거나, 금액 또는 정치적 민감성이 예외적인 수준인 경우에만 개입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특별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한 사건은 대개 대규모 자산 이전, 도난 데이터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법적 문제, 또는 절차적 보장이 의심스러운 국가로부터의 요청에 관한 것이었다.

동적 공조, 공동수사팀 및 새로운 수단

고전적 사법공조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증거가 수집되고, 계좌 명의인의 의견을 듣고, 종국결정이 집행 가능하게 된 후에야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테러 및 조직범죄 사건에서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다. 「테러 방지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의회는 법률에 제80dbis조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절차 종결 전에 정보와 증거를 조기에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기 전달은 특히 공모 위험이나 기밀 유지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직범죄 또는 테러에 대한 외국 수사가 불균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특히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15 이 조항에는 스위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외국 당국의 약속 등의 보호장치가 붙어 있다. 금융사건에서 그 실무적 의의는 외국 당국이 자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하는, 범죄조직이 관련된 대규모 자금세탁 수사에 있다.

연방법무청은 또한 절차를 커먼로 국가의 필요에 맞추어 왔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신설 제55a조는 커먼로 법역이 판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강제처분을 스위스 법원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스위스에서 취득한 증거가 외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16 같은 보고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EU의 전자증거 패키지도 다루는데, 이에 따라 Threema나 Prot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EU 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2024년 2월 스위스의 선택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스위스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외국 당국의 직접 접근은 스위스와 EU 간 관계에서 여전히 미해결 문제 중 하나이다.

자발적 전달

법률 제67a조는 스위스 검사가 요청을 받지 않고도 외국 상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소추기관은 자체 수사에서 수집한 정보나 증거가 해외에서 형사절차를 개시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외국 수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스위스와 국제협정이 없는 국가에 증거를 전달하려면 연방법무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두 개의 항이 이 조항에 독특한 형태를 부여한다. 비밀유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증거, 무엇보다 은행 서류는 자발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그럼에도 비밀영역의 정보는 외국이 사법공조 요청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전달될 수 있다. 모든 자발적 전달은 기록되어야 한다.17

실무에서 이 조항은 일종의 초청으로 기능한다. 취리히 은행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수사하는 취리히 검사는 외국 당국에 특정인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관찰되었으며, 요청을 보내 주면 환영하겠다고 알린다. 그러면 외국 당국은 정식 요청을 보내고, 증거는 완전한 절차적 보호를 받으며 정규 경로로 이동한다. 계좌 명의인은 자발적 전달 전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스위스 당국이 공개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사건 하나에서, 자발적으로 전달된 은행 정보에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브라질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브라질 시민이 연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비밀영역과 특정성 원칙이 제67a조에 가하는 한계를 검토하게 되었다.18

자산의 압수, 인도 및 분배

사법공조는 자산을 확보하여 권리 있는 국가나 사람에게 반환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잠정조치, 특히 계좌 동결은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명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의 예고만으로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74a조에 따르면, 예방적으로 압수된 물건이나 자산은 사법공조 절차 종결 후 몰수 또는 권리자에 대한 반환을 위해 요청국에 인도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죄수익과 그 대체가치, 그리고 범행을 교사하거나 보상하는 데 사용된 증여나 기타 급부를 포괄한다. 인도는 “외국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 요청국의 확정되고 집행 가능한 결정에 근거한다”.19

‘통상’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결과를 낳았다. 아바차(Abacha) 사건에서 스위스 당국은 나이지리아의 확정 몰수판결이 존재하기 전에 자산의 범죄적 기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자금을 나이지리아에 반환하였다. 당시 연방법무청 담당 과장은 이 사건을 “범죄적 출처가 명백하기” 때문에 외국 확정 결정이라는 요건이 면제된 예외로 언급하였다.20 예컨대 스위스 자금세탁 절차에서와 같이 자산이 스위스 자체에서 몰수되는 경우, 「몰수자산 분배에 관한 연방법」은 수사에 기여한 외국과 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연방법무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분배 사건 외에 연방과 주 사이의 국내 분배 62건을 기록하였다.21 분배는 협상의 문제이며, 스위스와 협력국 사이의 통상적 분배 비율은 각국이 한 기여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의 문제이다.

주석

  1. 연방법무청, “Annual Activity Report 2023: Mutual Legal Assistance”, https://www.bj.admin.ch/dam/en/sd-web/MwzJIA6XWsan/jb-irh-2023.pdf, 국제사법공조국의 조직에 관한 부분. 보고서는 “50 permanent staff … making 43 full-time equivalents (as at May 2024)”라고 기술한다. ↩
  2. Pascal Gossin,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 Switzerland”, UNAFEI Resource Material Series No. 77, https://www.unafei.or.jp/publications/pdf/RS_No77/No77_07VE_Gossin.pdf. ↩
  3. 연방법무청, “Annual Activity Report 2023: Mutual Legal Assistance”, https://www.bj.admin.ch/dam/en/sd-web/MwzJIA6XWsan/jb-irh-2023.pdf, 통계 부록. 이 수치는 연방법무청을 통해 처리된 요청을 대상으로 하며, 사법기관 간 직접 전달의 전체 규모를 포착하지 못한다. ↩
  4. 스위스 연방감사원(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EFK), “Evaluation der internationalen Rechtshilfe in Strafsachen”, 2020년 6월 22일자 보고서 EFK-18293, https://www.efk.admin.ch/wp-content/uploads/publikationen/berichte/sicherheit_und_umwelt/justiz_und_polizei/18293/18293be-endgueltige-fassung-v04-d.pdf. ↩
  5. 스위스 연방감사원, “Evaluation der internationalen Rechtshilfe in Strafsachen”, EFK-18293 (2020), https://www.efk.admin.ch/wp-content/uploads/publikationen/berichte/sicherheit_und_umwelt/justiz_und_polizei/18293/18293be-endgueltige-fassung-v04-d.pdf, 집행기관별 수치. ↩
  6. Kanton Zürich, “Staatsanwaltschaft III des Kantons Zürich – Qualifizierte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Internationale Rechtshilfe”, https://www.zh.ch/de/direktion-der-justiz-und-des-innern/staatsanwaltschaft/Staatsanwaltschaft-III-des-Kantons-Zuerich-Qualifizierte-Wirtschaftskriminalitaet-und-Internationale-Rechtshilfe.html. ↩
  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e조 제1항(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80e-119.html. ↩
  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h조(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80h-121.html. ↩
  9.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k조(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80k-123.html. ↩
  10. BGE 130 II 162, 2004년 1월 19일, https://servat.unibe.ch/dfr/bge/c2130162.html,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h조 b호(IMAC)에 관한 것(은행 서류의 전달에 의해 개인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계좌 명의인뿐이며, 실질 소유자의 당사자적격 결여에 관하여 BGE 116 Ib 106 및 114 Ib 156을 참조함); BGE 123 II 153, 1997년 4월 8일, 판결요지(Regeste), https://servat.unibe.ch/dfr/bge/c2123153.html (“ausnahmsweise zur Beschwerdeführung legitimiert, wenn die juristische Person aufgelöst worden ist”). ↩
  11. 스위스 연방감사원, “Evaluation der internationalen Rechtshilfe in Strafsachen”, EFK-18293 (2020), https://www.efk.admin.ch/wp-content/uploads/publikationen/berichte/sicherheit_und_umwelt/justiz_und_polizei/18293/18293be-endgueltige-fassung-v04-d.pdf, 불복 및 처리기간에 관한 장. ↩
  12. 연방대법원, BGE 133 IV 125, 2007년 5월 30일 판결 1C_125/2007,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1, https://www.servat.unibe.ch/dfr/bge/c4133125.html. 이 결정은 기본적 절차 원칙의 침해 및 외국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는 기준을 언급한다. ↩
  13. 연방대법원, 2026년 2월 27일 판결 1C_98/2026, https://search.bger.ch/ext/eurospider/live/de/php/aza/http/index.php?highlight_docid=aza%3A%2F%2F27-02-2026-1C_98-2026&lang=de&zoom=&type=show_document, BGE 145 IV 99 인용. ↩
  14. 연방대법원, 2023년 11월 23일 판결 1C_627/2023, strafrechtonline.ch, “Internationale Rechtshilfe: Zurückhaltung bei Annahme von besonders bedeutendem Fall nach Art. 84 BGG”에서 논의됨, https://strafrechtonline.ch/internationale-rechtshilfe-zurueckhaltung-bei-annahme-von-besonders-bedeutendem-fall-nach-art-84-bgg/. ↩
  15.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0dbis조 제1항(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80dbis-108.html. ↩
  16. 연방법무청, “Annual Activity Report 2023: Mutual Legal Assistance”, https://www.bj.admin.ch/dam/en/sd-web/MwzJIA6XWsan/jb-irh-2023.pdf, 커먼로 법역과의 협력에 관한 부분. ↩
  1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7a조(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67a-87.html. ↩
  18. 연방대법원, BGE 139 IV 137, 2012년 12월 15일 판결 2C_84/2012(국가배상책임; 브라질과의 사법공조; 은행 정보의 자발적 전달), https://www.servat.unibe.ch/dfr/bge/c4139137.html. ↩
  19.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4a조 제1항–제3항(IMAC), droit-bilingue.ch의 영문본,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5/351.1-74a-95.html. 제4항은 피해자, 당국 또는 제3자가 청구권을 갖는 경우 스위스 내 보유를 허용하며, 제7항은 분배협정의 대상인 자산을 제외한다. ↩
  20. Pascal Gossin,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 Switzerland”, UNAFEI Resource Material Series No. 77, https://www.unafei.or.jp/publications/pdf/RS_No77/No77_07VE_Gossin.pdf, 자산 반환에 관한 부분. ↩
  21. 연방법무청, “Annual Activity Report 2023: Mutual Legal Assistance”, https://www.bj.admin.ch/dam/en/sd-web/MwzJIA6XWsan/jb-irh-2023.pdf, 자산 분배에 관한 통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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