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소유, 지배 및 동결의 범위

제15조에 따른 동결은 제재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도 미치지만, 해당 명령은 소유나 지배를 정의하지 않는다. 침공 직후 실무가들은 유럽연합(EU)의 지침과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비공식 답변에 의존하였고, 이후 SECO가 자체 기준을 공표하였다. SECO는 이 기준을 2024년 6월 13일에 마지막으로 개정하였다. 소유는 어떤 자가 법인의 소유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복수의 제재 대상자의 지분은 합산되며, 간접 지분도 산입된다. 지배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그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족하다. 이 기준에는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사실상의 권리, 의결권의 과반수, 제3자를 통해서도 행사될 수 있는 계약·증서 또는 정관에 의한 지배적 영향력, 자금 및 자산 배분에 대한 지배, 사업 운영의 관리,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부담 또는 재정적 보증, 대출을 통한 영향력이 포함된다.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SECO는 제재 대상자가 여전히 지배권을 보유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때 가족관계 및 긴밀한 관계, 수령인의 경제적 독립성, 제재 대상 지정 이후 이익 제공의 빈도, 당사자 간의 합의, 독립기업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살핀다.1

이러한 기준은 EU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미국의 규칙과 다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50% 규칙’은 2014년 8월 13일 개정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하나 또는 복수의 차단 대상자가 합산하여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그 자체로 차단된다. 미국의 규칙은 순수한 소유 기준이다. 차단 대상자가 지배하지만 50% 미만을 소유하는 법인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으며, 다만 OFAC가 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스위스와 EU의 기준은 소유 측면에서는 과반을 넘을 것을 요구하므로 더 좁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법인까지 포착한다는 점에서 지배 측면에서는 더 넓다. 실무에서 때때로 제기되는 견해와 달리, 스위스법과 EU법 어디에도 35%나 그 밖의 중간 비율의 기준은 없다. 소수 지분은 다른 제재 대상자의 지분과 합산되어 과반을 넘거나 지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취리히의 금융기관에게 주된 실무상 어려움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다. 러시아 출신 프라이빗 뱅킹 고객은 흔히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또는 리히텐슈타인에 둔 다층 구조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였다. 그 최상위에는 신탁이나 재단이 있고, 중간에는 명목상 이사가 있었다. 2022년 2월 이후 많은 제재 대상자가 주식을 가족, 사업상 동료 또는 재단에 이전하였다. 이러한 이전은 제재 대상 지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SECO는 제재 대상자가 이를 통해 자산을 계속 지배하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은행은 소유 관계의 연쇄를 재구성하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위임장과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관계를 SECO에 신고하고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단일 사건인, 제재 대상 올리가르히의 가족과 관련된 재단에 대한 약 13억 스위스 프랑의 동결도 제7절에서 설명하듯이 바로 이러한 이전에서 비롯되었다.

지배 기준은 외국 기업집단의 스위스 자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회사가 제재 대상자에 의해 50%를 초과하여 소유되는 스위스 회사는, 전쟁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고 러시아 관련 사업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동결된다. 러시아 주주가 있는 기업집단은 소유 구조를 재편하여 제재 대상자의 지분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고 지배권을 상실하도록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배권 상실이 진정한 경우에만 적법하다. 법적 위험은 금융기관과 그 자문인에게 남는다.

주석

  1. TA Advisory, “Sanctions Compliance – SECO Finally Defines Criteria for Ownership and Control”, https://taadvisory.law/sanctions-compliance-seco-finally-defines-criteria-for-ownership-and-control/. 2024년 6월 13일 개정된 SECO 지침을 요약한다. ↩
  2. OFAC, “Entities Owned by Blocked Persons (50% Rule)”, FAQ 398~402, https://ofac.treasury.gov/faqs/topic/1521/print.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