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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럽 경쟁자

룩셈부르크와 펀드 산업

유럽 안에서 취리히는 런던보다 작지만 스위스에는 없는 이점, 곧 유럽연합(EU) 역내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누리는 여러 중심지와 경쟁한다. 자산운용 분야에서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룩셈부르크이다.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는 2025년 8월 말 약 5조 9,500억 유로의 순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3,079개 기구와 1만 3,000개 이상의 하위펀드에 분산되어 있었다.1 많은 스위스 자산운용사는 위임받은 포트폴리오 운용자로서 또는 룩셈부르크 운용회사의 자문사로서 룩셈부르크 투자기구를 통해 유럽에서 펀드를 판매한다. 제H부의 자산운용에 관한 장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스위스의 제한적 적격투자자 펀드(Limited Qualified Investor Fund)가 이 업무의 일부를 스위스로 되돌려 오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제도도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여전히 취리히보다 룩셈부르크나 더블린에서 설정하기가 더 쉽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룩셈부르크는 또한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 부유한 가문을 위한 보험 래퍼, 그리고 EU와의 역외 업무 부킹에서도 취리히와 경쟁한다. 2026년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17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취리히와 제네바보다 불과 몇 계단 아래에 있다.2 룩셈부르크를 취리히와 구별 짓는 것은 유럽 패스포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구조이다. 룩셈부르크의 강점은 유럽 법에 달려 있는 반면, 취리히의 강점은 자체 제도와 유럽 밖 고객들의 신뢰에 달려 있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

프랑크푸르트에는 유럽중앙은행, 단일감독기구, 그리고 2024년부터 유럽 자금세탁방지청(AMLA)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24년 6월 26일 법적으로 설립되었고, MesseTurm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28년에 선정된 약 40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시점에 이 기관은 약 430명의 직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3 이 결정은 유로 지역의 규제 수도로서 프랑크푸르트의 위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GFCI에서 프랑크푸르트는 2026년 9월 29위로, 3월보다 14계단 하락하였다.4 독일 고객에게 프랑크푸르트는 국내 금융 중심지인 반면, 취리히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중심지이다. 제K부의 여러 장은 이 관계를 자세히 서술한다. 두 도시 간의 경쟁은 개인 자산보다는 기관 업무, 자산운용 및 자본시장에 관한 것이며, 개인 자산 분야에서는 취리히의 우위가 여전히 크다.

암스테르담은 브렉시트 이후 유로화 표시 주식의 거래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럽 규정에 따라 유럽 주식 거래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5 파리는 투자은행 인력과 유럽은행감독청을 유치하였다. 파리가 자산운용과 사모펀드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두 도시 모두 역외 프라이빗 뱅킹에서 취리히와 직접 경쟁하지는 않는다. 취리히에 이들이 갖는 의미는 주로 고급 전문인력과 국제 기업의 유럽 본부를 둘러싼 경쟁에 있다.

밀라노와 정액세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에 따른 신규 거주자 정액세를 통해 부유한 개인을 둘러싼 뜻밖의 경쟁자가 되었다. 이 제도는 조세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개인이 해외 소득에 대해 연간 고정액의 대체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인상되었다.6 2025년 12월 31일 이후 민법상 주소를 이전하는 개인의 경우, 주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가족 구성원 1인당으로는 2만 5,000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되었다.7 이 제도는 부유한 가문들을 밀라노와 롬바르디아의 호수 지역으로 끌어들였으며, 그중 다수는 런던을 떠난 가문이다. 이 제도의 인기는 보다 넓은 논점을 보여 준다. 제H부에서 서술하는 스위스의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모방한 모델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부유한 신규 이주자를 위한 자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부유한 거주자를 둘러싼 경쟁은 금융 중심지 간의 경쟁인 만큼이나 조세 체계 간의 경쟁이 되었다. 2026년 9월 GFCI에서 밀라노가 기록한 62위라는 순위는 개인을 위한 조세 제도만으로는 금융 중심지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8 밀라노 신규 거주자의 자산은 흔히 스위스에서 관리되며, 루가노, 취리히, 제네바가 그 근접성의 혜택을 누린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 취리히의 경쟁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관세·통화 지역의 파트너인 동시에 1995년부터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의 은행들은 해외 그룹 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2024년 말 5,037억 스위스 프랑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였다. 이 공국에는 인가받은 은행 11개, 840개 펀드에 1,178억 스위스 프랑을 보유한 펀드 부문, 그리고 32개의 보험회사가 있었다.9 제K부의 DACH 시장에 관한 장은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가 EEA 패스포트를 활용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스위스 그룹들이 같은 목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서술한다. 따라서 취리히에 리히텐슈타인은 대체로 자기 시장의 연장으로 기능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프랑 기반 자산관리에 스위스 자체로서는 갖지 못한 유럽 시장으로의 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주석

  1. Chronicle.lu, “Net Assets of Luxembourg UCIs Rise to €5.95trn in August 2025”, https://www.chronicle.lu/category/fund-asset-management/57151-net-assets-of-luxembourg-ucis-rise-to-eur5-95trn-in-august-2025.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의 수치를 보도하고 있다. ↩
  2. GFCI 40(앞의 주), 순위표. ↩
  3.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About AMLA”, https://www.amla.europa.eu/about-amla_en. 직접 감독 대상 기관의 선정은 2027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4. GFCI 40(앞의 주), 서유럽 논평. 프랑크푸르트를 역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한 중심지로 기술하고 있다. ↩
  5. 2021년 1월 유로화 표시 주식 거래가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한 사실은 금융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었다. ↩
  6. TUIR 제24조의2는 2016년 12월 11일 법률 제232호(2017년 예산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제2항은 시행령법 제113/2024호(법률 제143/2024호로 전환)에 의해, 해당 시행령법 시행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개인에 대하여 개정되었다. Brocardi.it, “Art. 24-bis TUIR”,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art24bis.html 참조. 2026년 이전에 적용되던 금액은 20만 유로였다. DWF(뒤의 주) 참조. ↩
  7. DWF, “2026 Budget Law: key tax changes”, 2026년 1월, https://dwfgroup.com/en-ie/news-and-insights/insights/2026/1/2026-budget-law-key-tax-changes. ↩
  8. GFCI 40(앞의 주), 순위표. ↩
  9.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Finanzmarktaufsicht Liechtenstein, FMA), Finanzplatz Liechtenstein, 2025년판, https://www.fma-li.li/fma-li/documents/publikationen/finanzplatz-liechtenstein/fma-broschuere-finanzplatz-liechtenstein-2025.pdf. 이 소책자는 EEA 내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관세조약 및 스위스 프랑 사용을 통한 스위스에 대한 우선적 접근의 결합을 강조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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