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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의 새로운 권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존속 기간의 대부분 동안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이례적인 감독기관이었다. FINMA는 인가를 취소하고, 적법 상태의 회복을 명하며, 개인의 경영직 수행을 금지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중대한 위반 사건에서는 최종 처분을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1 전문가 그룹, FINMA 자신, 그리고 의회조사위원회(PUK)는 모두 이 공백을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24년 4월 이 문제를 추가 검토 대상 조치에 포함시켰다. 2025년 6월에 이르러 연방평의회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2

2026년 8월 12일의 의견수렴안에는 네 가지 새로운 권한이 담겨 있다. 첫째는 조기개입이다. FINMA는 위험이 나타나고 은행의 재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도산 관련 조치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감독법 위반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정 조치에는 추가적인 자본 또는 유동성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3 둘째는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이다. 실무가들이 요약한 초안에 따르면, 제재금은 직전 3년간 연평균 영업수익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다.4 이 제재는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기존 수단이 계속 적용된다.5

셋째 권한은 FINMA 명령의 이행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것이다. 연방재무부(EFD)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일일 영업수익의 5%, 최장 6개월로 설명한다.6 넷째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종결된 집행절차의 공표가 표준적인 관행이 되며, FINMA는 대중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권한을 갖게 된다. FINMA는 이 초안들을 환영하면서, 조치들이 포괄적인 패키지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예방적 효과를 갖는 수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FINMA는 또한 위기 발생 시의 추가적인 정리(resolution) 선택지도 환영하였다.7

스위스식 설계의 두 가지 특징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영업수익의 10%라는 상한은 스위스 행정법의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며, 경쟁법상 최고 벌금에 견줄 만하다. 이로써 FINMA는 Credit Suisse가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누적하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억지 수단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개인은 다른 수단에 맡기기로 한 선택은, 자연인에 대하여 준형사적 성격의 행정벌을 만드는 데 대한 스위스의 신중함을 반영한다. 그러한 행정벌은 「유럽인권협약」상의 절차적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경영진 책임제도와 결합하면 새로운 권한은 은행 내부의 유인 구조를 바꿀 것이다. 수억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직면한 은행은 자체 징계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개인을 추궁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

조기개입 권한은 의회조사위원회가 상세히 기록한 Credit Suisse 시기의 교훈에 대응하는 것이다. FINMA는 Credit Suisse의 약점을 거듭 확인하였으나, 그 수단은 위반과 도산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은행에 대해 FINMA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초안은 이 공백을 메운다. 초안은 또한 FINMA가 2025년 6월에 요청한 바와 같이 일부 조기개입 조치에 대한 불복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여, 은행이 소송을 통해 감독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한다.8 취리히에서 은행에 자문하는 변호사들에게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 일찍, 더 가시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재정적 타격을 수반하는 감독기관이 될 것이다.

이 권한들의 시간표는 길다. 두 번째 법률 패키지는 2027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그 규정들이 빨라야 2029년 초에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유동성 요건은 2033년에야 적용될 수도 있다.9 따라서 Credit Suisse의 붕괴와 FINMA가 부과할 수 있는 첫 벌금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놓이게 된다. 이러한 지연은 의견수렴 절차, 양원제, 국민투표 가능성을 갖춘 스위스 입법 절차를 반영한다. 이는 또한 연방평의회가 자본 문제를 패키지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더 빨리 추진하려 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주석

  1. 2007년 6월 22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에 관한 연방법」(FINMASA), SR 956.1, 이중언어판, 제31조(적법 상태의 회복),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31-37.html, 제33조(직무 수행 금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33-39.html, 제34조(감독 처분의 공표),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34-41.html, 제35조(몰수),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35-42.html. 벌금 부과 권한의 부재에 관하여는 FINMA, Lessons Learned from the CS Crisis(앞의 문헌), 8면. ↩
  2. 연방재무부, 2025년 6월 6일 보도자료, https://www.efd.admin.ch/en/newnsb/ty6FlsBuspE-AXC9ClLJt. ↩
  3. CMS Switzerland, “Switzerland’s too-big-to-fail regulatory package: general outlook and implications”, 2026년 8월 18일, https://cms.law/en/che/legal-updates/switzerland-s-too-big-to-fail-regulatory-package-general-outlook-and-implications. ↩
  4. Mondaq,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Banking Act And Liquidity Ordinance On Too Big To Fail Regulation”, 2026년 8월, https://www.mondaq.com/financial-services/1830164/federal-council-launches-consultation-on-amendments-to-banking-act-and-liquidity-ordinance-on-too-big-to-fail-regulation. ↩
  5. finews.com, “Decision: Federal Council Wants to Strengthen Finma”, 2026년 8월 12일,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73220-tbtf-vorlage-vernehmlassung-karin-keller-sutter-bundesrat-ubs-eigenkapital-finma-bussen-2. ↩
  6. 연방재무부, “Too Big To Fail”, 개요 페이지, https://www.efd.admin.ch/en/tbtf-en. ↩
  7. FINMA, “FINMA welcomes the Federal Council’s consultation drafts on the legislative package to strengthen the ‘too big to fail’ framework”, 2026년 8월 12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8/20260812-mm-tbtf/. ↩
  8. FINMA, “FINMA welcomes the Federal Council’s proposed measures on banking stability”, 2025년 6월 6일, https://www.finma.ch/en/news/2025/06/20250606-mm-finma-tbtf/. ↩
  9. CMS Switzerland, “Switzerland’s too-big-to-fail regulatory package: general outlook and implications”, 2026년 8월 18일, https://cms.law/en/che/legal-updates/switzerland-s-too-big-to-fail-regulatory-package-general-outlook-and-implication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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