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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연방법과 법률 번역 실무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세 개의 정본

스위스 연방법은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 세 개의 언어본으로 존재한다. 연방법령집 및 연방관보에 관한 연방법률, 즉 「공포법」(Publikationsgesetz, PublG, SR 170.512) 제14조는 공포가 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이루어지며, 법령의 경우 세 언어본이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로망슈어 텍스트의 공포는 2007년 10월 5일의 「언어법」 제11조가 규율한다. 특히 중요하거나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공포 플랫폼에서 다른 언어, 특히 영어로도 공표될 수 있다.1 동등한 정본성의 원칙은 「연방헌법」 제70조에 따른 공용어의 헌법적 지위와 「언어법」에 근거한다. 연방 내각사무처(Bundeskanzlei)는 「언어법」을 「언어령」 및 「언어서비스령」과 함께 자신의 언어정책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2

동등한 정본성은 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어느 언어본도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언어본들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각 언어본을 다른 언어본을 이해하는 보조 수단으로 삼아 통상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참된 의미를 밝혀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통합본의 구속력에 관한 2016년 보고서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여러 언어본으로 인해 생기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다른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인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3 실무가에게 이 원칙은 스위스 법률을 주의 깊게 읽으려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텍스트도 살펴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어로는 모호해 보이는 용어가 프랑스어로는 명확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독일 변호사들이 당연히 그러하듯 독일어본만 읽는 자문가는 법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원천 언어로서의 독일어라는 현실

법적으로는 동등한 정본성이 인정되지만, 입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언어 간 비중이 동등하지 않다. 스위스의 다언어 입법에 대한 법학적·언어학적 분석을 다룬 국가연구프로그램 56(National Research Programme 56)의 최종 보고서는 Marco Borghi, Isolde Burr, Rainer J. Schweizer가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어가 사실상 연방 입법의 원천 텍스트로 기능하였으며, 프랑스어본과 이탈리아어본은 본질적으로 번역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연방 직업교육법」을 예로 들어, 전문가위원회가 주로 독일어 사용자로 구성되었고 독일어본이 기준 텍스트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관찰하였다. 의회의 채택에서 공포까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남아 있던 불일치가 언어 편집자의 주의를 벗어났고, 번역자의 의견은 불충분하고 비체계적으로만 반영되었다. 이탈리아어본은 단지 함께 끌려가는 데 그쳤고, 로망슈어본은 거의 아무런 검토도 받지 않았다.4

연방 입법에서 독일어가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취리히와 그 금융 중심지의 독일어권 고객에게 유리한 점이다. 국가연구프로그램의 연구 결과가 연방 입법 전반에 들어맞는다면, 「은행법」, 「금융시장인프라법」, 「금융서비스법」, 「금융기관법」을 비롯한 연방 금융시장 법률의 대부분은 주로 독일어로 초안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연방평의회의 설명보고서, 의회에 제출되는 교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통첩은 대개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제공되며, 독일어가 최초 작성 언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위스 금융 법률을 독일어로 읽는 독일 고객은 입법자의 생각을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언어본을 읽는 셈이다. 이러한 이점의 이면은 제네바와 로잔에서 나타난다. 그곳의 변호사와 학자들은 연방법의 프랑스어본에 번역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연방 행정부는 다언어 텍스트의 품질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연방 내각사무처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위한 중앙 언어서비스와 함께 용어 부서를 운영한다. 연방 내각사무처는 행정부 전반의 번역을 조정하며, 내부 편집위원회에서 법률 초안을 검토한다. 이 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각 언어본을 서로 대조하여 점검한다.5 편집위원회는 국가연구프로그램이 확인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다. 이 절차는 여전히 진정한 공동 초안 작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원회는 세 언어본이 채택 전에 비교되도록 함으로써 가장 명백한 불일치를 제거한다.

TERMDAT와 용어 인프라

번역 실무의 배후에는 금융 중심지의 눈에 덜 띄는 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한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연방 내각사무처 중앙 언어서비스의 용어 부서가 관리하는 TERMDAT는 4개 국어와 영어로 된 약 40만 건의 다언어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교육과 에너지에서부터 금융, 무역, 정보학, 경제에 이르는 분야를 다루며, 특히 연방법의 용어에 중점을 둔다. 일반에 공개된 이후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언어 주(칸톤)인 베른주, 프리부르주, 그라우뷘덴주, 발레주는 CoTerm이라는 용어 협력 조정기구를 통해 항목을 제공한다.6

스위스법과 외국법 사이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번역자에게 TERMDAT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TERMDAT는 스위스 법률 용어에 대해 다른 공용어로 된 권위 있는 대응어를 제공한다. 이는 독일어 계약서를 프랑스어 판결이나 제네바의 토지등기부 발췌본과 맞춰 보아야 할 때 필수적이다. 또한 연방 행정부가 사용하는 영어 대응어도 제공하여 스위스법의 영어 용어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위스 법 개념에 대한 일관된 영어 어휘는 스위스법이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사자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법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RMDAT는 주석서와 교과서가 스위스법의 법리적 접근성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독성에 기여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영어 번역

연방은 공포 플랫폼 Fedlex에 점점 더 많은 연방법률의 영어 번역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 고지가 붙는다. “English is not an official language of the Swiss Confederation. This transl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has no legal force.” 2021년 2월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의 영어 번역이 공표되었을 때, 한 논평자는 그 지위를 “officially non-official, but unofficially official”이라고 표현하였다.7 이 표현은 그 지위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영어 번역은 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하며, 국제 고객, 외국 변호사, 중재판정부가 매일 사용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텍스트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어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읽지 못할 수도 있는 구속력 있는 언어본의 법률에 비추어 해석된다.

스위스의 실무는 국제 비즈니스에 접근하기 쉬운 법역이 되고자 하는 다른 비영어권 법역의 실무와 비슷하다. 독일은 「독일 민법전」(BGB), 「독일 상법전」(HGB), 「독일 민사소송법」(ZPO)과 같은 중요한 법률의 영어 번역을 공식 포털 Gesetze im Internet에 공표하고 있으며,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8 스위스가 다른 점은 그 법이 이미 세 개의 정본 언어로 존재하므로, 영어 번역은 다언어 법의 네 번째 언어본이 된다는 것이다. 스위스 변호사들은 같은 규칙이 여러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그들은 영어가 공식적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영어를 스위스법의 실무 언어로 사용하는 데 비교적 거부감이 적다.

주석

  1. Universität Zürich, Zentrum für Rechtsetzungslehre, Rechtsetzungslehre, 2019년 가을학기, 슬라이드 5, https://www.ius.uzh.ch/dam/jcr:451cdba3-c25d-41bd-8782-14e3238e095e/RSL_Folien_5.pdf. PublG 제14조를 인용하고 있다. “Die Veröffentlichung erfolgt gleichzeitig in den Amtssprachen Deutsch, Französisch und Italienisch. Bei Erlassen sind die drei Fassungen in gleicher Weise verbindlich.” ↩
  2.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Sprachpolitik”, https://bk.admin.ch/bk/de/home/regierungsunterstuetzung/sprachen/sprachpolitik.html. 이 페이지는 연방 내각사무처가 연방평의회와 연방 행정부가 세 공용어로 일관되게 소통하도록 보장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로망슈어나 영어가 추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
  3. 연방평의회, Veröffentlichung von Gesetzen. Rechtsverbindlichkeit der konsolidierten Fassung, 의원 요청 14.3319에 대한 2016년 10월 19일 보고서, https://www.admin.ch/dam/gov/de/Bundesrecht/Suche-und-Neuigkeiten/Postulat-14.3319.pdf.download.pdf/14.3319.pdf. ↩
  4. Marco Borghi, Isolde Burr, Rainer J. Schweizer, Schlussbericht: Juristisch-linguistische Untersuchungen von Rechtstexten der schweizerischen offiziellen Mehrsprachigkeit, 국가연구프로그램 56, https://media.snf.ch/q6ShGM38S3a6AIk/nfp56_schlussbericht_schweizer.pdf. 이 보고서는 연방의 실무를 통합 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프리부르주 헌법과 대비한다. ↩
  5.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Sprachpolitik”, 앞의 글. 이 페이지는 연방 당국이 적절하고 명확하며 시민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6.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TERMDAT – die Terminologie-Datenbank der Bundesverwaltung”, https://www.bk.admin.ch/bk/de/home/dokumentation/sprachen/termdat.html. ↩
  7. Conflict of Laws.net, “Out now: the Swiss IPRG in English”, 2021년 2월, https://conflictoflaws.net/2021/out-now-the-swiss-iprg-in-english/. ↩
  8. Gesetze im Internet, “Translations”, https://www.gesetze-im-internet.de/Teilliste_translations.html. 이 페이지는 BGB, HGB, ZPO, 「유한회사법」(GmbHG), 「주식법」(AktG) 등의 번역을 열거하며, 번역상의 불일치는 “are not binding and have no legal effect for compliance or enforcement purposes”라고 고지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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