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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체제 아래의 화폐와 공공 재정

1798년부터 1848년까지 취리히는 다섯 가지 통화 체제를 잇달아 빠르게 거쳤다. 1798년까지 도시국가 취리히는 남부 독일의 굴덴 체계에 따라 자체 주화를 주조하였고, 축적된 잉여금을 그로스뮌스터 금고에 주화로 보관하면서 로이 & Co.(Leu & Co.)를 통해 투자하였다. 1799년부터 1803년까지 헬베티아 공화국은 주화 주조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10바첸, 100라펜으로 이루어진 프랑을 도입하였다. 이 프랑은 베른, 바젤, 졸로투른에서 주조되었으나, 유통되던 주(칸톤) 주화를 끝내 대체하지 못하였다. 조정법(Mediation) 체제는 주화 주조권을 각 주에 되돌려 주었는데, 이는 통일된 기준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연방의회(Diet)는 이 기준을 실효적으로 강제하지 못하였다. 한 화폐사 서술의 표현을 빌리면 그 결과는 통화 혼란이었다.1 1815년 「연방조약」은 주화 주조를 전적으로 각 주에 맡겼다. 1825년 아르가우, 바젤, 베른, 프리부르, 졸로투른, 보의 여섯 개 주가 공통 프랑 기준에 관한 협약(concordat)을 체결하였다. 취리히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계속 굴덴을 고수하였다.2

실제로 취리히의 일상생활에서 쓰인 통화는 취리히 굴덴과 바첸, 다른 주의 주화, 프랑스 에퀴와 5프랑 주화, 남독일 굴덴과 크로이처, 브라반트 탈러가 뒤섞인 것이었으며, 이들 사이의 상대적 가치는 공식 환산표와 시장에 의해 정해졌다.3 취리히 화폐사는 19세기에 들어서도 도시에서 여러 통화가 나란히 유통되었으며 최초의 은행권은 1837년에야 등장하였다고 기록한다.4 상인과 은행가에게 통화의 다원성은 부담이자 기회였다. 그것은 거래 비용을 높였고 끊임없는 계산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환전과 여러 통화로 이루어지는 지급 결제를 수익성 있는 전문 분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취리히의 상인 은행가들은 환율을 다루는 법을 익혔고, 이 기술은 뒤에 국제 업무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다원성은 1850년 연방 「화폐법」으로 끝났으며, 이는 C.IV장에서 다룬다.

공공재정도 단절에서 재건으로 이어지는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옛 공화국은 시민에 대한 직접 과세 없이 십일조, 지대, 관세, 수수료와 축적된 자본의 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헬베티아 공화국은 이러한 수입을 근대적 조세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03년 이후 주는 남은 것으로 재정을 재건해야 하였다. 곧 1803년 청산에서 주에 이전된 재산, 계속 납부되거나 점차 상환된 십일조와 지대, 간접세와 수수료였다. 십일조가 상환될 때마다 영구적 수입은 자본 일시금으로 전환되었고, 국가, 교회 기금 또는 개인 소유자는 이를 다시 투자해야 하였다. 토지에 기초한 부담에서 금융자산으로 공공 대차대조표가 서서히 전환된 것은, 19세기 전반 주 내에서 투자 가능한 자본의 공급을 늘린 조용한 힘 가운데 하나였다. 철도와 주립은행에 대한 주의 주요 공공투자는 D부에서 다루는 시기에 속한다.

주석

  1. Numis-Post, “Helvetische Republik”(앞의 자료 참조). 1803년 주화 주조권의 주 복귀와 그에 따른 혼란에 관한 서술. ↩
  2. 스위스 역사사전(HLS), “Münzvereine und Münzkonkordate”(앞의 자료 참조). 이 자료는 1825년 협약의 여섯 회원 주를 열거하고, 주 간 협약들이 대체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기술한다. ↩
  3. 위키백과(영어), “Swiss franc”, https://en.wikipedia.org/wiki/Swiss_franc, 1850년 이전의 역사에 관한 절. 이 문서는 서부에서는 리브르 투르누아, 중부와 동부 주에서는 남독일 굴덴에 기초한 주 통화들이 주로 소액 주화로 존재하였다고 기술하며, 프랑스 프랑과 크로넨탈러 같은 외국 주화가 스위스 전역에서 통화로 더 널리 인정되었다고 기록한다. ↩
  4. Kampmann, “Die Zürcher und ihr Geld, Teil 2”(앞의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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