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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이전의 화폐 무질서

헬베티아 프랑에서 주별 주화로

스위스는 1850년 이전에도 한 차례 통일된 통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헬베티아 공화국 시기에 당국은 1프랑을 10바첸(batzen)으로, 1바첸을 10라펜(rappen, 상팀)으로 나누는 십진 제도를 도입하였고, 바젤, 베른, 졸로투른에서 1라펜부터 32프랑 금화에 이르는 액면의 주화가 주조되었다.1 헬베티아 프랑은 베른의 화폐 본위에 기초하였다. 1799년부터 헬베티아 프랑은 전국의 통화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계획은 귀금속 부족으로 실패하였다.2 취리히의 화폐에 관한 한 박물관 간행물은 취리히의 관점을 잘 보여 준다. 이 간행물의 설명에 따르면, 헬베티아 공화국 전체를 위한 공동 통화를 만들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대규모 주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한편 1798년 국고를 장악한 프랑스 당국은 취리히의 독자적인 화폐 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3

1803년 「조정법」(Mediationsakte)이 화폐 주조권을 주(칸톤)에 되돌려 준 뒤, 1815년에는 22개 주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주화를 주조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헬베티아 공화국의 시도는 하나의 준거점으로 남았다. 1825년 4월 17일 서부의 여섯 개 주, 즉 아르가우, 바젤, 베른, 프리부르, 졸로투른, 보는 바첸 및 크로이처(kreuzer) 주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주화 협약을 체결하였다.4 취리히와 동부의 주들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취리히는 전통적으로 40실링(schilling)으로 이루어진 굴덴(gulden)으로 계산하였고, 동부의 주들은 남부 독일의 화폐 제도를 지향하였다.5

실제적 결과

그 결과 화폐 지형은 매우 복잡해졌다. 프랑 도입에 관한 한 대중적 서술에 따르면, 1849년 취리히에서는 두카트(ducat)와 탈러(thaler)가 지배적이었고, 슈비츠는 라펜으로, 쿠어는 바첸으로 계산하였다.6 스위스 역사사전(HLS)은 1850년부터 1852년까지의 개혁으로 대체된 주화의 종류를 약 312가지로 집계한다.7 국내 주화는 외국 주화로 보충되었고, 고액 결제에서는 상당 부분 외국 주화로 대체되었다. 서부에서는 프랑스의 에퀴(écu)와 5프랑 주화가, 동부에서는 남부 독일의 굴덴과 크로이처가, 상업과 은행업에서는 브라반트 탈러(Kronentaler)가, 대규모 거래에서는 두카트 금화와 더블룬(doubloon)이 사용되었다. 바젤 대학교 도서관은 프랑 도입 17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블로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단위로 굴덴, 프랑, 바첸, 더블룬, 데나리(denari)를 열거하고,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복잡한 환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8

취리히 최초의 발권은행인 방크 인 취리히(Bank in Zürich)(제VII절)는 은행 제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여 준다. 이 은행의 초기 은행권은 이 지역의 주요 교역 주화인 브라반트 탈러로 표시되었다. 1841년 이 은행은 자신의 은행권에 덧인쇄를 하여 브라반트 탈러 또는 프랑스 프랑 중 어느 것으로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9 그 목적에 맞는 국내 주화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외국 주화로 상환을 약속해야 했던 은행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국 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의 은행이었다.

경제 주체들에게 화폐의 분열은 세 가지 종류의 비용을 의미하였다. 첫째는 거래 비용이다. 주 경계를 넘는 모든 지급에는 제시된 주화의 가치 평가가 필요하였고, 환전상은 그 마진을 가져갔다. 둘째는 불확실성의 비용이다. 같은 이름의 주화라도 주조소와 연도에 따라 중량과 품위가 달랐고, 마모되거나 깎인 주화가 정량 주화와 함께 유통되었으며, 금과 은의 상대 가치는 변동하였다. 셋째는 회계와 법의 비용이다. 채무, 임대료, 저당권은 다양한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화의 상대 가치가 변할 때마다 채무 이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화폐의 무질서는 사법(私法)의 문제이기도 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새로운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취리히, 바젤, 제네바의 상인 은행가들에게 이러한 혼란은 부담이자 수입원이기도 하였다. 환전 업무, 주화 간 차익거래, 국경을 넘는 지급의 관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영업에 속하였다. 1849년과 1850년의 통화 논쟁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낸 이들이 은행가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존 제도의 비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새로운 본위의 선택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석

  1. Wikipedia (독일어판), “Schweizer Münzgeschichte”, 헬베티아 공화국과 19세기에 관한 부분, https://de.wikipedia.org/wiki/Schweizer_M%C3%BCnzgeschichte. ↩
  2. HLS, Bernard Degen, “Fr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671.php. Degen은 또한 1757년부터 베른, 바젤, 졸로투른, 루체른에서 프랑 은화가 주조되었다고 지적한다. ↩
  3. MoneyMuseum Zürich, “Die Zürcher und ihr Geld”, 전시 동반 도록, https://www.moneymuseum.com/pdf/archiv/Die%20Zuercher%20und%20ihr%20Geld.pdf. ↩
  4. Wikipedia (독일어판), “Schweizer Münzgeschichte”, https://de.wikipedia.org/wiki/Schweizer_M%C3%BCnzgeschichte. ↩
  5. MoneyMuseum Zürich, “Die Zürcher und ihr Geld”, 1798년 이전 취리히 화폐 제도에 관한 부분, https://www.moneymuseum.com/pdf/archiv/Die%20Zuercher%20und%20ihr%20Geld.pdf. ↩
  6. watson.ch, “Der erste Schweizer Franken”, https://www.watson.ch/wissen/wirtschaft/798655140-der-erste-schweizer-franken. ↩
  7.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8. Universitätsbibliothek Basel, 블로그, “Von Gold und Silber – 175 Jahre Schweizer Franken” (2025년 7월 14일), https://blog.ub.unibas.ch/2025/07/14/von-gold-und-silber-175-jahre-schweizer-franken/. ↩
  9. Jürg Richter and Ruedi Kunzmann, Die Banknoten der Schweiz (Regenstauf: Gietl Verlag), 발권은행에 관한 서론 부분, https://www.numis-online.ch/download/Richter-Die-Banknoten-der-Schweiz-opt.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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