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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남용

두 개의 트랙: 형사법과 감독법

스위스법은 두 개의 트랙으로 시장남용에 대처한다. 첫째는 형사법으로, 고의적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처벌하며 수사기관이 형사법원에서 이를 집행한다. 둘째는 감독법으로, 동일한 행위를 더 넓은 범위에서 금지하고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적용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행정절차를 통해 집행한다. 동일한 행위가 범죄인 동시에 감독법 위반일 수 있으므로 두 트랙은 중첩되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다. 형사법은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을 처벌하는 반면, 감독법은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며 형사법상 의미의 고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독법상 금지는 원래 감독 대상 기관에만 적용되었다. 2013년에 시행된 「증권거래소법」 개정으로 이 금지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건전성 감독의 대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시장참여자로 확대되었다.1 FINMA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조사하고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장남용과 관련된 형사범죄의 소추는 스위스 연방검찰청이 담당한다. 두 기관은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협력한다.2

감독법상 금지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 제142조는 내부자정보의 이용을 금지한다. 내부자정보 또는 내부자정보에 근거한 권유를 보유하고, 그것이 그러한 정보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스위스 거래시설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 또는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또는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하는 것이다. 연방평의회는 특히 공개매수를 준비하는 거래에 관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다.3 제143조는 시세조종을 금지한다. 스위스 거래시설 또는 DLT 거래시설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의 공급, 수요 또는 가격에 관하여 허위의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신호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자, 또는 그러한 신호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거래나 주문을 실행하는 자는 위법하게 행위하는 것이다. 연방평의회는 특히 가격안정화 및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관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한다.4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이라는 문구가 형사법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신호를 보내는 데 과실로 행위한 시장참여자는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감독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절차에서의 증명 기준 또한 형사절차보다 덜 엄격하다. 다만 FINMA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FINMA의 수단에는 확인 처분, 이익의 환수, 확정 처분의 공표, 조사인의 선임, 그리고 감독 대상자에 대하여는 업계 종사 금지 및 업무 금지가 포함된다.5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직원에게 업계 종사 금지는 스위스 금융 부문에서의 경력을 끝낼 수 있으므로, 감독법 트랙은 벌금이 없더라도 상당한 억지력을 지닌다.

형사범죄

형사 규정은 FinfraG 제154조와 제155조에 있다. 기관 또는 기관의 구성원, 지분 보유자,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내부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금전형)으로 처벌된다. 재산상 이익이 100만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형벌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금전형)이다. 내부자정보의 공개, 그리고 1차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에 의한 그 이용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금전형)이라는 더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우연히 알게 된 내부자정보를 이용하는 그 밖의 자는 과료에 처해진다.6 시세조종은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증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의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인의 계산으로 또는 그 목적으로 연결된 자들의 계산으로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금전형)으로 처벌된다. 재산상 이익이 100만 프랑을 초과하면 최고형은 5년으로 상향된다.7

제154조와 제155조에 따른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의 소추와 재판은 연방 관할에 속한다.8 베른의 스위스 연방검찰청이 수사를 수행하고,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관할의 연방 차원 집중은 2013년 개정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주(칸톤)가 관할하였으므로, 가장 중요한 내부자 사건들은 관련 은행과 트레이더 대부분이 소재한 취리히주의 검찰이 수사하였다. 이러한 중앙집중은 국제 사법공조와 대량의 거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들 사건의 복잡성이 주 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9

실무상의 집행

시장남용 규정의 실무적 집행은 감시에서 시작된다. SIX Exchange Regulation(SER)의 감시·집행 부서는 스위스 거래소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에 민감한 정보의 공표 전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가격 변동을 분석하며, 혐의를 FINMA에 보고하고, 형사범죄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도 보고한다.10 FINMA는 그 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흔히 연방검찰청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다. 외국 투자자나 계좌가 관련된 경우 두 기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유럽 감독당국에 대한 요청과 이들로부터의 요청을 포함한 국제 행정공조 및 사법공조에 의존한다.

형사 집행의 실적은 거래량에 비하여 미미하였다. 내부자 사건은 피고인이 거래 시점에 내부자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였음을 소추 측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입증이 어렵고, 유죄판결은 비교적 드물었다. 감독법상 집행은 더 효과적이었다. FINMA는 은행 직원과 개인에 대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종결하면서 이익의 환수를 명하고, 관련자가 금융 부문에 종사한 경우에는 업계 종사 금지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원적 제도는 실무에서 분업으로 기능한다. 고의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중대 사건은 형사 트랙이, 더 넓은 범위의 비위행위는 감독법 트랙이 담당한다.

국제 고객에게는 스위스 제도의 두 가지 특징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스위스의 금지는 거래자가 누구이든, 어디에 소재하든 관계없이 스위스 거래시설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의 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부자정보에 근거하여 스위스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투자자는 스위스 절차에 노출되며, 스위스 당국은 외국의 상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이 책의 G부에서 설명한 전통적 형태의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은 한때 외국 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스위스 계좌를 매력적으로 만들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외국 감독당국의 행정공조 요청은 「금융시장감독법」(FINMASG)의 요건에 따라 승인된다. 시장남용 조사를 위한 외국 당국에 대한 고객 데이터 전달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주석

  1. FINMA, 시장행위규칙에 관한 회람(circular) 의견수렴에 관한 2013년 3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finma.ch/de/news/2013/03/mm-anhoerung-rs-marktverhaltensregeln-20130327/. 이 보도자료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소법」(BEHG)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감독법상 시장남용 금지를 신설하였다고 밝힌다. 또한 BEHG 제33e조 및 제33f조에 관하여 Mondaq, “Revision of the Stock Exchange Act: New Rules on Insider Trading”, https://webiis08.mondaq.com/commercial/252046/revision-of-the-stock-exchange-act-new-rules-on-insider-trading 참조. ↩
  2. FINMA, “General market supervision regarding insider trading and market manipulation”, https://www.finma.ch/en/enforcement/market-supervision/market-abuse/. FINMA는 그 정보원으로 거래소 감시 부서의 보고, 자체 시장 모니터링, 상시 감독에서 얻은 정보, 외국 당국, 제3자 및 언론을 열거한다. ↩
  3.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 제14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8.1-142-151.html. ↩
  4. FinfraG 제14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8.1-143-152.html. ↩
  5. FINMA, “General market supervision regarding insider trading and market manipulation”, https://www.finma.ch/en/enforcement/market-supervision/market-abuse/. ↩
  6. FinfraG 제154조 제1항–제4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8.1-154-163.html. ↩
  7. FinfraG 제155조 제1항–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8.1-155-164.html. ↩
  8. FinfraG 제156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8.1-156-165.html. 제2항에 따르면 제147조에 따른 범죄(직업상 비밀 누설)의 소추는 주(칸톤)의 관할이다. ↩
  9. Mondaq, “Revision of the Stock Exchange Act: New Rules on Insider Trading”, https://webiis08.mondaq.com/commercial/252046/revision-of-the-stock-exchange-act-new-rules-on-insider-trading. 이 글은 2013년 5월 1일부터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의 소추에서 스위스 연방검찰청과 연방형사법원이 주 당국을 대체하였다고 보고한다. ↩
  10. SIX Exchange Regulation, “We regulate the Swiss stock exchange”, https://www.ser-ag.com/en/about.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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