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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산 설계에서의 생명보험

수익자 조항

변호사의 관점에서 생명보험증권은 고유한 효과를 지닌 법적 수단이기도 하다. 스위스 보험계약법은 생명보험에 여러 특성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생명보험은 통상의 상속 규칙 밖에서 재산을 이전하고 이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유연한 수단이 된다. 출발점은 수익자 조항이다. 「스위스 보험계약법」(VVG)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지정은 보험금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한 후에도 생전 및 사망 시에 그 청구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제7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서명으로 철회권을 포기하고 그 보험증권을 수익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지정 철회권을 상실한다.1

VVG 제78조에 따르면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자의 처분권을 유보한 채, 수익자에게 할당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독립적인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결정적인 법적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에 귀속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유언 검인 절차도, 유언집행자의 관여도 필요 없고, 상속재산 분할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상속이 여러 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여러 국가에서 처리될 수 있는 국제적 가족의 경우, 이러한 직접 지급은 생존한 부양가족에게 수 주 내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상속재산 자체의 정리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VVG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언의 해석 규칙을 제공한다. 특정인의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VVG 제83조 제1항은 그 사람의 상속권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VVG 제84조는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의 분배를 규율한다. VVG 제85조는 실무상 매우 가치 있는 규칙을 덧붙인다. 자녀, 배우자, 등록 동반자,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수익자인 경우, 이들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2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면서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언제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던 가족 부양을 보호한다.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자산 설계에서 보험증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두 번째 특징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이다. VVG 제79조 제1항의 기본 규칙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거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수익자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VVG는 여기에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지정 철회권을 포기한 경우, 이로써 발생한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를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0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등록 동반자 또는 직계비속이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의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의 청구권 모두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를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이 보호는 VVG 제81조 제1항의 계약 승계권에 의하여 강화된다. 배우자, 등록 동반자 또는 직계비속이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인 경우, 이들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결손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시점에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4 VVG 제86조는 가족 구성원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압류된 보험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가족 보험은 가장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도 가족 안에 남는다. 제80조와 제81조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1908년 법률 이래 스위스법의 특징이며, 보험증권의 해약환급금을 채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법체계와 스위스법을 구별 짓는다.

이 보호에는 자문가가 존중해야 할 한계가 있다. VVG 제82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취소에 관한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 제285조 이하의 규정을 유보한다.5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시점에, 또는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인식 가능한 의도를 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거액의 일시납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납입한 채무자는 제80조의 보호를 원용할 수 없다. 채권자는 취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나 수익자 지정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보험의 보호는 선의로 이루어진 부양 대비를 위한 보호이며, 채권자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설계는 취소의 위험에 노출된다.

상속과 유류분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은 상속인의 유류분과의 관계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 상속법은 유류분(Pflichtteile)을 통하여 직계비속과 생존 배우자를 상속에서의 배제로부터 보호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법 개정 이후,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축소되었고, 부모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으며,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동반자의 유류분은 2분의 1로 유지되었다.6 이 축소로 상속재산 중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유류분권자의 범위 밖에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할 여지도 커졌다.

상속법은 생명보험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파악한다. 개정된 「스위스 민법」(ZGB) 제476조에 따르면, 필라 3a의 구속형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유류분 산정을 위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개정된 ZGB 제529조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권은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감액의 대상이 된다.7 이 규칙은 실무상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납 양로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이 높은 보험은 그 금액으로 산입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동반자,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자문가는 계약의 보장 부분과 저축 부분을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2022년 개정 보험계약법

1908년 보험계약법은 2020년대 초에 대폭 개정되었다. 의회는 2020년 6월 19일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연방평의회는 이를 2022년 1월 1일 시행하였다.8 스위스 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 3년 후 양 당사자의 통상 해지권, 대부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면 대신 텍스트 형식의 허용, 그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다.9

이 규칙 중 여러 가지는 생명보험의 특수한 성격에 맞추어져 있다. 3년 후의 통상 해지권은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VVG 제35a조 제3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10 보험료가 수십 년에 걸쳐 산정되는 장기 저축계약은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3년 후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의 계약 종료는 전환과 해약에 관한 규정이 규율한다. VVG 제90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납입완료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이러한 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되, 그 적정성에 대하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92조는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의무를 부과한다.11

VVG 제3조의 확대된 정보제공 의무는 유배당 생명보험에서 특히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무엇보다도 잉여금 산정 및 배분의 원칙, 해약환급금과 전환가액 및 그 비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보험감독법」상 적격 생명보험으로서의 상품 분류에 관하여 텍스트 형식으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알려야 한다.12 마지막 사항은 계약법을 저축 부분이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과 연결한다. 이러한 규칙은 감독법에 속하며 제E.IV장에서 다룬다.

과세, 질권 설정 및 래퍼

두 가지 측면이 더해져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첫째는 과세이다. 스위스의 일시납 생명보험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수익을 낳을 수 있다. 졸로투른주(칸톤)의 세무 편람은 각 주가 연방법과 나란히 적용하는 누적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급부 지급 시 피보험자가 60세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계약 기간이 최소 5년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66세 생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한다. 또한 계약은 보험계약자 자신의 노후 대비에 기여해야 한다.13 이 요건에 상응하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직접세법」(DBG) 제20조 제1항 a호에 있다.14

둘째는 보험증권의 담보 활용이다. VVG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 청구권의 양도와 질권 설정에는 서면 형식, 보험증권의 교부 및 보험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15 취리히와 제네바의 프라이빗 뱅크는 오래전부터 생명보험증권의 해약환급금을 롬바드 대출의 담보로 받아 왔으며, 따라서 VVG 제73조의 형식 요건은 이들 은행 여신 부서의 일상 업무에 속한다.16 생명보험증권이 은행 거래 가능 자산 포트폴리오의 래퍼로 기능하는 보다 복잡한 구조는 흔히 리히텐슈타인이나 룩셈부르크의 보험회사가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고객을 위하여 발행하는데, 이는 제E.V장에서 다룬다.

실무가의 메모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오랜 기간을 포함한 국제 실무에서 필자는 스위스 생명보험증권을 주로 가족 부양의 수단으로 접해 왔으며, 고객과 외국 자문가들은 그 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VVG 제76조의 수익자 조항, VVG 제80조 및 제81조의 채권자 보호, 그리고 ZGB 제476조의 평가 규칙은 함께 작동한다. 예컨대 유류분이나 취소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처럼 이 중 하나만을 활용하는 설계는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857년 Rentenanstalt의 설립자들이 아직 예견할 수 없었던 이 법적 도구들은 스위스 사법에서 가장 정교한 규칙 체계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보험법, 상속법 및 강제집행법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주석

  1. VVG(앞의 인용), 제76조 제1항: “Der Versicherungsnehmer ist befugt, ohne Zustimmung des Versicherungsunternehmens einen Dritten als Begünstigten zu bezeichnen”, 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의 처분의 자유에 관한 제7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Das Recht, die Begünstigung zu widerrufen, fällt nur dann dahin,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in der Police auf den Widerruf unterschriftlich verzichtet und die Police dem Begünstigten übergeben hat.” ↩
  2. VVG(앞의 인용), “자녀”의 해석에 관한 제83조 제1항, 상속인 간 분배에 관한 제84조, 그리고 지정된 가족 구성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제85조. ↩
  3. VVG(앞의 인용), 압류 또는 파산 시 지정의 실효에 관한 제79조 제1항, 철회 불가능한 지정 이후 강제집행의 배제에 관한 제79조 제2항, 그리고 배우자, 등록 동반자 또는 직계비속이 수익자인 경우 강제집행의 배제에 관한 제80조. ↩
  4. VVG(앞의 인용), 보험계약자에 대한 결손증명서 발급 또는 파산 개시 시 가족 수익자의 계약 승계에 관한 제81조 제1항,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된 보험증권을 해약환급금으로 인수할 권리에 관한 제86조. ↩
  5. VVG(앞의 인용), 제82조: “Gegenüber den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über die Versicherung zugunsten Dritter werden die Vorschriften der Artikel 285 ff. des Bundesgesetzes vom 11. April 1889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vorbehalten.” ↩
  6. André Steiner, “Erbrechtsrevision definitiv beschlossen”, IAF, 2022년 3월 17일, https://www.iaf.ch/news/details/2022/03-17-erbrechtsrevision-definitiv-beschlossen. 이 글은 시행일, 새로운 유류분, 그리고 생명보험과 필라 3a의 해약환급금 기준 취급을 설명한다. ↩
  7. Urs Bürgi 및 Marc Peyer, “Das revidierte Erbrecht: Ein Überblick über die am 01.01.2023 in Kraft tretenden Änderungen (Teil 8)”, LAW.CH, 2022년 11월 25일, https://law.ch/lawnews/2022/11/das-revidierte-erbrecht-ein-ueberblick-ueber-die-am-01-01-2023-in-kraft-tretenden-aenderungen-teil-8/. 이 글은 개정된 ZGB 제476조 및 제529조, 그리고 감액 순서에서 필라 3a 급부를 생전 증여에 포함하는 분류를 설명한다. ↩
  8.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in Kraft”, 2020년 11월 11일, https://www.admin.ch/de/nsb?id=81093. 이 보도자료는 의회 의결일인 2020년 6월 19일과 2022년 1월 1일 시행을 밝히고 있다. ↩
  9. Schweizerischer Versicherungsverband (SVV), “Was ändert sich mit dem revidierten VVG?”, https://svv.ch/de/hintergruende/listicle/was-aendert-sich-mit-dem-revidierten-vvg. 이 페이지는 청약철회권, 5년의 소멸시효, 3년 후 해지권, 보충 건강보험에서 보험사고 후 해지의 제한, 텍스트 형식 및 직접청구권을 열거한다. ↩
  10. VVG(앞의 인용), 제35a조 제3항: “Die Lebensversicherung ist vom ordentlichen Kündigungsrecht ausgenommen.” ↩
  11. VVG(앞의 인용), 전환과 해약에 관한 제90조, 산정 기준과 FINMA의 승인에 관한 제91조, 그리고 4주 이내의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제92조. ↩
  12. VVG(앞의 인용), 제3조 제1항 e호, f호 및 k호. 이 조항들은 잉여금 산정 및 배분, 해약환급금과 전환가액, 그리고 「보험감독법」 제39a조에 따른 생명보험의 분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
  13. Kanton Solothurn, Solothurner Steuerbuch, “Einmalprämienversicherung”, § 26 Nr. 1, https://steuerbuch.so.ch/steuern/einkommenssteuer/ertraege-aus-beweglichem-vermoegen-und-vermoegensverwaltungskosten/26-nr-1/. 이 페이지는 세 가지 누적적 요건, 자기 노후 대비 요건, 그리고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경과 규정을 설명한다. ↩
  14. Kanton Basel-Landschaft, Baselbieter Steuerbuch, 제1권, 24 Nr. 7, 2025년 8월 8일 갱신, https://kanton.baselland.ch/finanz-und-kirchendirektion/steuerverwaltung-steuerbuch/band-1/einkommen/downloads-1/band1_024_07.pdf. 이 해설은 일시납 보험의 연방 차원 취급에 관하여 DBG(SR 642.11) 제20조 제1항 a호를 언급하며, 1999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세 가지 누적적 요건(66세 이전 체결, 60세부터 지급, 최소 5년의 계약 기간)을 제시한다. ↩
  15. VVG(앞의 인용), 제73조 제1항: “Abtretung und Verpfändung bedürfen zu ihrer Gültigkeit der schriftlichen Form und der Übergabe der Police sowie der schriftlichen Anzeige an das Versicherungsunternehmen.” ↩
  16. Lombard Odier, “Lombardkredite – wichtige Informationen”, https://www.lombardodier.com/de/home/private-clients/lombard-loans/key-information.html. 이러한 대출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뱅크의 예로서: “Durch die Aufnahme eines Lombardkredits gegen eine Lebensversicherungspolice können Sie beispielsweise eine Teilrückzahlung der Police vermeiden.”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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