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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의 변모

리히텐슈타인 선언에서 정보 자동교환까지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2009년 3월 12일에 나왔다. 이날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겠다는 공국의 의지를 밝힌 선언을 발표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조세 사기와 탈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세 정보교환에 관한 양자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국제적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선언은 또한 리히텐슈타인이 은행 고객 비밀유지에 관하여 견고하고 현대적인 법제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사기 방지에 관한 유럽연합(EU)과의 협정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1 이 선언은 스위스가 2009년 3월 13일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스스로 채택한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나왔으며, 이러한 순서는 이 책의 제I부에서 다룬 바 있다.

그 후 수년 동안 리히텐슈타인은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2009년 독일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2011년 독일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영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진신고 경로를 제공한 영국과의 리히텐슈타인 자진신고제도(Liechtenstein Disclosure Facility)가 포함되었다. 양자 협정망은 2026년까지 이중과세방지협정 32건과 정보교환협정 37건으로 확대되었다.2 리히텐슈타인은 2013년 1월 29일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스위스 원천징수세 협정을 본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계좌뿐 아니라 재단과 신탁 같은 투명 및 비투명 자산 구조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회성 정산금의 징수, 장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재단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였다. 2016년 10월 17일의 의정서는 이 협정을 2017년 1월 1일에 시작된 정보 자동교환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그 이후 이 협정은 자동교환에서 제외되는 계좌와 비투명 구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3

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 협정이 비투명 구조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은 실무상 결과를 낳는 세부 사항이다. 리히텐슈타인법상 재단에 관한 오스트리아 세법 체계는 자산이 설립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투명 구조와 별도의 납세자로 취급되는 비투명 구조를 구별한다. 협정은 후자에 대한 과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정보 자동교환은 이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가문을 상대하는 취리히의 자문가에게는 재단의 취리히 계좌가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어떻게 보고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리히텐슈타인 재단이 오스트리아법상 투명한지 비투명한지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

금융시장감독청

리히텐슈타인 금융 중심지에 대한 감독 체계도 같은 시기에 재편되었다. 금융시장감독청(FMA)은 2005년 1월 1일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펀드운용회사, 수탁자 및 기타 금융중개업자를 위한 통합 감독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4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의 감독기관으로서 FMA는 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를 위하여 조정된 틀 안에서 유럽금융감독시스템에 참여한다. 이 틀에서는 유럽 감독기관이 EU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EFTA 감시기구가 리히텐슈타인 당국에 대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 FMA의 소관에는 자금세탁방지 법령에 따른 감독과 아래에서 설명할 블록체인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등록도 포함된다.

FMA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긴밀히 협력한다. 통화조약은 리히텐슈타인에 적용되는 스위스 통화 법령과 관련하여 FMA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 한편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의 국경 간 그룹 구조는 두 감독기관 간의 지속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 리히텐슈타인 은행그룹이 취리히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FINMA는 스위스 은행을, FMA는 그룹을 감독하며, 정보교환은 「금융시장감독법」의 관련 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리히텐슈타인 규정에 따른다. 고객에게 이러한 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금융 중심지가 규제상의 마찰 없이 그토록 가까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2020년 블록체인법

최근 수년간 리히텐슈타인의 가장 두드러진 규제 혁신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토큰 및 신뢰기술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VTG)이다. 이 법은 토큰에 관한 민사법적 틀과 신뢰기술 시스템상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뢰기술 시스템이란 블록체인과 기타 분산원장기술(DLT)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FMA는 서비스 제공자를 등록하고 사안별로 감독한다. 그 감독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준수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TVTG 자체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규제의 범위 밖에 있으며,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인가 대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 금융중개업자가 아니다.5

TVTG의 핵심 개념은 이른바 토큰 컨테이너 모델이다. 토큰은 신뢰기술 시스템상의 정보로서, 채권과 사원권에서 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권리를 표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법은 토큰의 이전이 표창된 권리에 미치는 민사법적 효과를 규정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입법자가 이 책의 제J부에서 설명한 DLT 개정을 입법하기 전에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로써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분야의 여러 프로젝트를 파두츠로 유치하였다. 2025년에 발표된 FMA의 개관에 따르면, TVTG에 따라 30개 회사가 총 69개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었다.6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이 EEA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리히텐슈타인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활동에 대하여 MiCAR 인가를 받아야 하며, TVTG는 계속해서 토큰에 관한 민사법과 MiCAR 범위 밖의 서비스를 규율한다. 취리히의 입장에서 리히텐슈타인 제도는 스위스 DLT 체계에 대한 인접한 대안이며, EEA 시장 접근이라는 이점이 추가된다.

보험 래퍼

취리히와 직접 연결되는 리히텐슈타인 상품의 또 다른 요소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래퍼로 사용되는 생명보험이다. 이 책의 제E부는 취리히 보험업과 개인 자산 설계에서의 생명보험 활용을 설명하였다. EEA 패스포트와 솔벤시 II 체제 아래에서 영업하는 리히텐슈타인 보험회사들은 변액생명보험 증권을 전문으로 한다. 이러한 증권의 기초자산은 흔히 취리히나 파두츠에 있는 수탁은행의 별도 계좌에 보관되며, 보험법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증권은 생명보험의 인정에 관한 자국 세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거주국 법에 따른 과세이연과 승계 설계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FMA의 수치는 이 사업의 비중을 보여 준다. 2024년 리히텐슈타인 보험회사들이 거둔 보험료 중 생명보험은 23억 6,000만 프랑을 차지하였고, 독일은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경 간 시장이었다.7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서 보험 래퍼는 스위스 보험회사가 EEA 내 자회사 없이는 EU 고객에게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취리히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흔히 리히텐슈타인 파트너를 통하여 이 상품에 접근한다. 취리히 은행은 수탁은행으로 남고 흔히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맡으며, 리히텐슈타인 보험회사는 보험증권과 EU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객의 세무 자문가는 과세상 취급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업은 독일어권(DACH) 시장이 세 개의 관할권에 걸친 통합된 체계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작지만 특징적인 예이다.

주석

  1. 리히텐슈타인 공국 정부, “Erklärung Liechtensteins”, 2009년 3월 12일, https://www.regierung.li/files/attachments/090312_OECD_LIE-Declaration_de_636254429024591828.pdf. ↩
  2. Liechtensteinische Landesverwaltung, Steuerverwaltung, “Übersicht DBA und TIEA”, 2026년 7월 21일 기준, https://llv.li/serviceportal2/amtsstellen/steuerverwaltung/int-abkommen/int_uebersicht_dba_tiea.pdf: 독일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은 2009년 9월 2일 서명(2010년 10월 28일 발효), 독일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2011년 11월 17일 서명(2012년 12월 19일 발효), 영국과의 TIEA는 2009년 8월 11일 서명. ↩
  3.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BMF), “Steuerabkommen mit der Schweiz und mit Liechtenstein”, https://www.bmf.gv.at/themen/steuern/internationales-steuerrecht/abkommen-aut-ch.html. ↩
  4. Wikipedia, “Financial Market Authority (Liechtenstein)”, https://en.wikipedia.org/wiki/Financial_Market_Authority_(Liechtenstein). 이에 따르면 FMA는 2005년 1월 1일 은행,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연기금,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기타 금융중개업자에 대한 독립적인 통합 감독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법적 근거는 「금융시장감독법」(FMA Act)이다: FMA, “Legal foundations of the FMA”, https://www.fma-li.li/en/fma/organization/legal-foundations-of-the-fma. ↩
  5. FMA, “Gesetz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VTG)”, https://www.fma-li.li/en/supervision-regulation/fintech/tvtg. 이 페이지는 최근의 개정으로 TVTG와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EU 규정(MiCAR)이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상호 보완적 제도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
  6. FMA, Finanzplatz Liechtenstein, 2025년판, https://www.fma-li.li/fma-li/documents/publikationen/finanzplatz-liechtenstein/fma-broschuere-finanzplatz-liechtenstein-2025.pdf. ↩
  7. FMA, Finanzplatz Liechtenstein, 2025년판(위 주석).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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