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2개 은행, 이어 1개 은행 체제의 금융 중심지와 TBTF
두 은행에서 하나의 은행으로
2011년 「은행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마불사(TBTF) 제도는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각각 취리히에 본점을 둔 두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대형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거의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안정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한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은행이 원칙적으로 그 스위스 영업, 고객 및 직원을 인수할 수 있었다. 2023년 3월의 합병은 바로 그 가능성을 활용하였고, 그럼으로써 장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없앴다. 금융 중심지는 이제 단 하나의 글로벌 은행에 의존하며, 그 은행의 파산은 비슷한 규모의 국내 경쟁자가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의회조사위원회는 합병 후 UBS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국제적으로 조율된 위기 계획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집중을 지적하였다.1
하나의 은행만 남은 상황은 제도의 중점을 이동시킨다. 정리는 더 넓은 범위의 시나리오에서 UBS에 대해 작동하여야 한다. 당국은 임박한 파산에 대처하는 기본 방안이 가능한 한 여전히 베일인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2 2025년 9월 25일 공표된 UBS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평가는 이 은행이 정리가능성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정리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FINMA는 UBS가 당시 단일 진입점(single point of entry) 베일인 전략을 사용하여 자본 재확충 및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 비상계획은 법정 요건을 대체로 충족함에도 아직 실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FINMA는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 개정을 조건으로, 위기관리 수단에 지급능력 있는 상태에서의 시장 퇴출과 강제 매각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3 그 1년 전 FINMA는 Credit Suisse의 통합으로 정리가능성에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UBS의 회생계획 및 비상계획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였다. FINMA는 UBS에 위기 중 관찰된 예금 인출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4
해외 지분에 대한 자본 요건과 2026년 9월 현재의 상황
위기가 낳은 입법적 결과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통주자본(CET1)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이다. 2026년 4월 22일 연방평의회는 7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은행법」을 그에 따라 개정하는 교서(dispatch)를 채택하였다. 당국에 따르면 UBS는 약 200억 달러의 추가 CET1 자본이 필요하며, 이로써 그룹 CET1 비율은 1.1%포인트 상승하여 약 15.5%가 된다. 동시에 연방평의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시행령」 개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의견수렴 이후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이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FINMA는 이 일괄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하며 목표가 분명할 뿐 아니라 UBS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5 2026년 8월 12일 연방평의회는 「은행법」 및 「유동성시행령」 개정에 관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6 이러한 조치에 관한 의회 논의, UBS의 반응, 그리고 이 은행이 취리히에 본사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넓은 문제는 G.VI장에서 다룬다.
이 제안은 제도가 그 출발점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2010년 전문가위원회는 규모 제한과 구조적 분리를 거부하고 자본, 유동성 및 계획에 의존하였다. 2026년에도 당국은 여전히 같은 세 가지 수단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개별 법인과 모은행에 새로이 중점을 두어 적용한다. Credit Suisse 위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난 곳이 바로 모은행이었다. 근본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스위스가 자국 경제에 비해 매우 큰 은행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은행을 매우 탄탄하고 정리하기 쉽게 만들어 국가가 결코 구제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 한다.
TBTF가 취리히에 의미하는 것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대하여 TBTF 제도는 지정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제도는 계속기업(going concern)과 청산기업(gone concern), 발동요건(트리거)과 베일인 채권, 비상계획과 정리가능성 평가라는 고유한 용어를 갖춘 새로운 법과 실무의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 제도는 변호사, 감사인 및 컨설턴트에게 업무를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상업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형은행의 법적 조직을 바꾸어 놓았다. 이 제도는 스위스 국립은행을 규제 주체로 만들었고 FINMA를 정리당국으로 바꾸었다. 이 제도는 또한 해외에서 취리히의 평판을 형성하였다. 10년 동안 스위스는 자국 제도를 모델로 제시하였고, 국제기구들은 대체로 그 주장을 수용하였다. 2023년의 사건은 그 평판을 손상시켰으나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당국이 주말 사이에 상황을 안정시켰고, 제도의 gone-concern 자본이 온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취리히에서 고객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여러 형태로 이 제도를 접한다. 기관투자자들은 Credit Suisse의 상각 이후 베일인 채권과 신종자본증권(AT1)의 지위에 관하여 문의하며, 2023년 이전에는 드물었던 주의를 기울여 신규 발행의 조건을 읽는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거래상대방들은 외국 법원이 스위스의 정리를 존중하도록 FINMA의 일시정지(stay) 및 베일인 권한을 인정하는 계약 조항을 협상한다. 해외의 부유한 개인 고객을 포함한 은행 고객들은 위기 시 자신의 예금과 증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하며, 이로 인해 수탁자산의 분별관리와 예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일상적인 고객 자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아시아 고객을 포함한 전문적인 국제 투자자들에게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의 문제는 스위스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기 전에 수행하는 실사의 일부가 되었다.
주석
- Blick, “Die zehn wichtigsten Erkenntnisse der PUK zum Ende der Credit Suisse”(앞의 글). ↩
- 연방재무부(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Questions and answers – TBTF report”, https://www.efd.admin.ch/en/faq-tbtf. ↩
- FINMA, 보도자료 “UBS resolution report”, 2025년 9월 25일, https://www.finma.ch/en/news/2025/09/20250925-mm-resolution-bericht-ubs/. ↩
- FINMA, 보도자료 “UBS resolution reporting: recovery and emergency plans to be revised”, 2024년 10월 15일, https://www.finma.ch/en/news/2024/10/20241015-mm-resolutionberichterstattung-ubs/. ↩
-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Too-big-to-fail regulations: Federal Council adopts dispatch and Capital Adequacy Ordinance”, 2026년 4월 22일, https://www.admin.ch/en/newnsb/_9e8qd5sXEzLww7dK3H_9. ↩
- 국제금융문제사무국(SIF),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