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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전망

2026년 취리히의 조세제도는 오랜 역사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최근의 여러 결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역사는 세 단계의 과세, 중세 이래 존속해 온 부유세, 1917년에 현대적 형태를 갖춘 소득세, 그리고 해마다 160개의 서로 다른 세율 승수로 표현되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자치를 갖춘 제도를 남겼다. 최근의 결정들은 스위스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율과 2026년 및 2027년의 낮아진 세율 승수를 남겼다. 또한 가족을 면제하는 상속세, 그리고 취리히는 폐지하였으나 인접 주(칸톤)들은 유지한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남겼다.

전망은 네 가지 전개에 의하여 좌우된다. 첫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한세로, 2026년 1월의 병행(side-by-side) 패키지 이후에도 그 시행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통상 세율이 15%를 넘는 취리히의 경우, 최저한세는 대규모 그룹에 대하여 저세율 주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한편,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따른 수단들의 가치를 제한한다. 둘째는 2025년 5월의 부결 이후 주가 법인세 인하를 다시 시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주 정부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주민에게도 무언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1 2026년과 2027년의 주 세율 승수 인하는 그 방향으로 내디딘 첫걸음으로 읽을 수 있다.

셋째 전개는 개인 과세의 개혁이다. 2029년부터의 귀속 임대료 과세 폐지와 늦어도 2032년까지의 개인별 과세 도입으로 인하여 취리히는 세율표와 공제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두 개혁은 모두 가구 간 세 부담의 분배를 바꿀 것이며, 주에게 세율표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전개는 재산과 상속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다. 2025년 11월 청년사회당(JUSO) 국민발안이 큰 표차로 부결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연방 상속세가 도입될 전망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부유세는 이를 기업가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는 측과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측 모두로부터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금융 중심지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적 틀의 안정성일 것이다. 취리히의 세 부담은 스위스 기준으로는 높고 국제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이다. 그 규칙은 예측 가능하고, 행정은 유능하며, 법원은 독립적이다. 그 유권자들은 대폭적인 인하도 대폭적인 인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국제 고객과 기업은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는 금융 중심지에 낮은 세율만큼이나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주석

  1. Tages-Anzeiger, 2025년 5월 18일 투표 실시간 보도, https://www.tagesanzeiger.ch/steuervorlage-zuerich-alles-zur-abstimmung-im-ticker-380021046334. 부결 이후 재무국장 Ernst Stocker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In Zukunft braucht es Goodies für die Bevölkerung.”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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