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전망
이 장에서 서술한 역사는 국제적인 가문의 필요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의 법제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금융 중심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스위스는 2007년 외국 신탁을 승인하였고 2020년부터 수탁자를 규제하였으나, 2023년에는 자국 고유의 신탁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스위스는 한 세기가 넘도록 가족재단에 대한 제한을 유지해 왔으며, 이제야 이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스위스는 실체법과 국제법 양면에서 상속법을 개정하여 설계의 여지를 넓혔다. 또한 재단법과 중재법을 강화하여 재단과 신탁의 활용을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는 실용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에서 스위스 법은 서비스의 틀을 제공하고, 구조 자체는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
전망에는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스위스 민법」(CC) 제335조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의회가 자유화된 가족재단을 입법하고 조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재단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둘째는 수탁자와 멀티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감독에 관한 것으로, 감독기관들이 첫 감사 주기를 마치면서 성숙해질 것이다. 셋째는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실질 소유자 등록부는 재단과 패밀리 오피스 회사를 포함한 스위스 법인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넷째는 조세 환경에 관한 것이다. 2025년 11월 연방 상속세 국민발안이 부결됨으로써 많은 싱글 패밀리 오피스가 이전을 검토하게 만들었던 위협이 사라졌다. 장크트갈렌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오피스의 48%가 이전 시나리오를 평가하였고, 15%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는 이미 선제적으로 이전하였다.1 이 국민발안과 그 결과는 H.V장에서 논의한다.2
이 분야에서 취리히가 갖는 근본적인 강점은 어떤 법률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여러 자질의 결합에 있다. 정치적 안정, 은행 및 법률 전문성의 두터운 인력층, 국제공항, 좋은 학교, 그리고 부유한 가문이 그곳에 살고 싶게 만드는 삶의 질이 그것이다. 법적 수단은 스위스의 것이든 외국의 것이든 이러한 환경에 뿌리내려 있을 때에만 이들 가문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 금융 중심지는 이 점을 오래전부터 이해해 왔다. 가문 자산 분야에서 취리히의 미래는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법적·규제적 틀을 투명성에 대한 기대와 점점 더 여러 대륙에 걸쳐 재산을 보유하는 가문의 필요에 맞추어 나가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주석
- 장크트갈렌 대학교(University of St Gallen), 2026년 6월 10일 보도자료, URL은 위와 같음. ↩
- SRF, “Erbschaftssteuer-Initiative scheitert klar”, 2025년 11월 30일, https://www.srf.ch/news/abstimmungen-vom-30-november-erbschaftssteuer-scheitert-klar. JUSO의 국민발안 “für eine Zukunft”는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에 5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투표자의 78.3%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