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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전망

이 장에서 서술한 역사는 취리히에 규모가 크고 국내에 뿌리를 두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제약을 받는 자산운용업을 남겼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 펀드 운용회사와 수탁은행이 관리하는 1966년의 계약형 펀드는 오늘날에도 스위스 펀드 실무를 지배한다. 1938년 최초의 취리히 펀드들은 북미에 투자하였으며, 스위스 포트폴리오의 국제적 분산은 오늘날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아 있다. 1950년대에 주립은행들이 펀드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결정은 Swisscanto를 거쳐 취리히주(칸톤)가 소유한 국내 제2위의 자산운용사로 이어졌다. 1985년의 연금제도는 묶여 있는 자본 풀을 만들어 냈고, 이는 그 이후 국내 펀드 시장을 지탱해 왔다.

제약 역시 지속되고 있다. 1992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국민투표로 고착되고, 실현되지 않은 「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AIFMD) 패스포트 약속으로 재확인된 유럽 시장 접근성 부족은 취리히 운용사들이 국제 사업에 외국 기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한다. 2022년 유권자들이 존치를 확인한 원천징수세도 같은 효과를 낸다. 그 결과 취리히는 투자 전문성, 고객 관계 및 포트폴리오 운용을 제공하고, 룩셈부르크와 더블린은 법적 기구를 제공하는 분업이 형성되었다. 이 분업은 기능하지만, 펀드 관리, 수탁 및 법률 서비스에서의 가치 창출을 해외에 남겨 두며, 스위스 업계를 유럽 감독당국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든다.

향후 10년을 형성할 몇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업계의 추가적인 집중으로, 스위스 자산운용협회(AMAS)의 연구가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Credit Suisse의 소멸이 이를 가속하였다. 둘째는 사모시장과 에버그린 구조의 성장으로, 이는 취리히와 추크를 런던과 뉴욕의 투자 문화에 더 가깝게 만든다. 셋째는 기술이다. 업계 협회는 인공지능, 디지털화 및 토큰화를 자산운용을 변화시킬 동력으로 꼽는다.1 2021년부터 시행된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법률은 펀드 지분을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넷째는 지속가능성으로, 늦어도 2027년 말까지 예정된 연방평의회의 자율규제 모델 재평가가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을 따라 구속력 있는 상품 규칙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다섯째 흐름은 유럽과의 관계이다. 영국과의 「베른 금융서비스협정」은 신뢰할 수 있는 법역 간의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24년에 타결된 양자 패키지가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EU가 스위스 자산운용사에 유사한 접근을 언젠가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예견 가능한 장래에 취리히 업계는 계속해서 위임 모델과 유럽 감독당국의 호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업계의 경쟁 우위는 다른 곳에 있다. 스위스 프랑과 스위스 제도의 안정성, 국내 연금시장의 규모, 취리히 지역에 밀집한 전문성, 그리고 이 업계가 1930년대 이래 쌓아 온 신중하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는 평판이 그것이다.

주석

  1. Allnews, “Le secteur suisse de l’asset management reste solide”(2026년 6월 10일). Swiss Asset Management Study 2026, 그리고 스위스 업계의 경쟁력에 있어 사모시장, 인공지능·디지털화·토큰화를 포함한 기술, 국제 시장 접근성이 갖는 중요성에 관하여, https://www.allnews.ch/content/news/le-secteur-suisse-de-l%E2%80%99asset-management-reste-solide. ↩
  2.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brings DLT Act fully into force and issues ordinance”, 보도자료, 2021년 6월 18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84035.html. 국제금융사무국(SIF), “DLT / blockchain / tokenisation”, 2021년 2월 원장 기반 증권의 도입에 관하여, https://www.sif.admin.ch/en/dlt-blockchain-en. MME, “Tokenization of investment fund units”(2023년 5월 25일). 원장이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큰화된 투자펀드 지분은 일반적으로 원장 기반 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mme.ch/en/magazine/articles/tokenization-of-investment-fund-unit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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