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전망
한 세기가 남긴 것
2026년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1914년 이후 스위스 자본시장의 역사는 일련의 중앙집중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19세기의 주(칸톤)별 거래소들은 1995년 취리히의 단일 전국 거래소로 대체되었다. 매매, 결제, 정보를 각각 담당하던 회사들은 2008년 SIX로 합병되었다. 주(州)의 법률들은 1997년 연방 「증권거래소법」으로 대체되었고, 이 법은 다시 2016년의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에 흡수되었다. 내부자거래의 소추는 2013년 주에서 연방으로 이관되었다. 각 단계마다 취리히가 이득을 보았다. 19세기에 연방 채권과 철도 주식의 상장을 두고 제네바, 바젤과 경쟁하던 이 도시는 스위스 시장 인프라의 확고한 중심지가 되었다.
일부 특징은 모든 개혁을 거치고도 살아남았다. 19세기에 증권거래소협회(Effektenbörsenverein)의 회원들이 취리히 거래소를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행들이 시장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다. 상장과 공시는 여전히 자율규제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FinfraG 개정으로 수시공시(ad hoc publicity)가 연방법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세부 규칙보다 원칙을, 실용적인 당국을, 신속한 절차를 선호하는 스위스의 성향은 SIX 거래소규제기구(SER)만큼이나 공개매수위원회(Takeover Board)의 모습도 형성하였다. 끝으로, 1930년에 지어진 홀의 자코메티(Giacometti) 지도가 선언했듯이, 스위스 자본시장은 세계에 열려 있었다. 이 시장은 외국 발행인, 외국 투자자, 외국 트레이딩 회사들을 계속 끌어들여 왔다.
앞으로의 과제
스위스 시장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시가총액이 소수의 초대형 기업에 집중되고 중견 상장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의 다양성과 성장 투자자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린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위스 기업의 상장을 둘러싼 뉴욕과의 경쟁이다. Amrize의 이중상장이 이를 보여준다. 셋째는 분산원장기술을 통한 시장 인프라의 변화이다. SIX는 SIX Digital Exchange를 통해 이 분야에 투자해 왔으며, 이 책의 J부에서 이를 다룬다. 넷째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이다. 2024년 말 스위스와 EU 사이에 타결된 협정 패키지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위스 은행과 인프라의 유럽 시장 접근은 계속해서 동등성 결정과 집행위원회의 호의에 좌우된다.1
다섯째 과제는 소유구조에 관한 것이다. 2023년 UBS가 Credit Suisse를 흡수한 이후, 단일 은행이 SIX의 소유자와 고객 가운데 과거 어느 은행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대 소유자의 이익, 소규모 은행들의 이익, 그리고 이 인프라에 의존하는 발행인과 투자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신중한 지배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스위스 당국은 국가적으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갖는 이 인프라가 앞으로도 독립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실무가의 관점
국제 고객에게 자문하는 실무가에게 스위스 자본시장은 경험 많은 기관들이 적용하는 일관된 규칙 체계를 제공한다. 주요 접촉 창구는 많지 않다. 감독 문제와 시장남용에 관해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상장·투자설명서 승인·수시공시에 관해서는 SER, 지분 보유에 관해서는 SIX 공시사무국(Disclosure Office), 공개매수에 관해서는 공개매수위원회,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연방검찰청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실무를 공개하며, 대부분은 거래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스위스의 규칙은 대체로 유럽의 상응 규칙보다 짧고 유연하다. 반면 그 집행은 지난 20년 동안 더 엄격해졌다.
국경 간 업무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지분공시 기준은 3%부터 시작하며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33⅓%의 의무공개매수 기준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대상회사 정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최저가격 규칙은 더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위스 내부자거래법은 거래자가 어디에 있든 스위스 상장증권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독일 및 그 밖의 유럽 법역의 고객들은 다음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스위스법은 「상장규정」(Listing Rules)에 따른 발행인의 자율규제상 의무와 시장남용의 법률상 금지를 유럽 「시장남용규정」보다 더 뚜렷하게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은 현재 진행 중인 FinfraG 개정이 시행되면 좁혀질 수 있다.
주석
- 연방외무부, “Package Switzerland–EU (Bilaterals III)”, https://www.europa.eda.admin.ch/en/package-switzerland-eu, 및 연방평의회, “Swiss–EU package: Federal Council approves agreements and opens consultation process”, 2025년 6월 13일, https://www.admin.ch/en/newnsb/gjJJsduojrsl43zOAsGVq. 어느 쪽도 금융서비스를 패키지의 대상 분야로 열거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정부 법안 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