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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전망

이 장에서 설명한 관계들은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첫째 유산은 구조적인 것이다.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크, 신탁회사, 법률사무소는 생활과 자산이 여러 독일어권 관할권에 걸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들의 서류, 컴플라이언스 절차, 직원의 자격은 이러한 지향을 반영하며, 취리히에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자회사들이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은 은행 비밀유지의 시대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고객의 근본적인 필요, 즉 안정성, 분산, 국경 간 사안에 관한 유능한 자문은 비밀유지의 종언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은 투명성의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유산은 법적인 것이다. 취리히의 실무가들은 오스트리아 재단법, 리히텐슈타인 「인사·회사법」(PGR), 국경 간 은행업에 관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규정, 그리고 네 나라 간의 조세조약에 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 지식은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진 표준 구조에 녹아 있다. 취리히 수탁은행을 둔 리히텐슈타인 재단, 취리히 자산운용사를 둔 리히텐슈타인 생명보험증권, 스위스 포트폴리오 위임계약을 둔 오스트리아 사익재단(Privatstiftung)이 그것이다. 이 구조들은 각각 투명성 규정, 실질 소유자 등록부, 정보 자동교환에 의하여 재편되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적법하게 신고된다면 각 구조는 승계 설계, 자산 보호 또는 투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산은 평판에 관한 것이다. 2008년의 LGT 사건, 독일의 데이터 저장매체 매입, 그리고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에 대한 독일의 오랜 공세는 대중의 인식 속에서 취리히와 파두츠를 탈세와 연결시켰다. 그 이후 두 금융 중심지는 국제 기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였다. 2012년과 2013년의 오스트리아 및 리히텐슈타인 협정은 독일의 경우에는 실패하였지만 독일어권(DACH) 지역 안에서 과거에 대한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2026년에 취리히나 파두츠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고객은 자국 세무당국이 매년 보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다.

앞으로 수년 동안 세 가지 변화가 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첫째는 「자본요건지침」 제6차 개정(CRD VI) 제21c조에 따른 유럽의 제3국 지점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취리히 은행들로 하여금 독일, 오스트리아 및 기타 EU 지역의 고객에게 대출 및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경제지역(EEA) 접근권을 가진 리히텐슈타인 은행과 EU 자회사를 둔 스위스 그룹의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취리히에서의 순수한 국경 간 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관계의 장래이다. 양측이 2024년에 협상한 협정 패키지에는 금융서비스 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위스 은행의 시장 접근은 계속해서 각국 제도와 동등성 결정에 좌우될 것이다.1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의 이중적 지위는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계속 가치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셋째 변화는 고객 자신에 관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업을 일군 독일 및 오스트리아 기업가 세대는 상속인들에게 사업을 넘겨주고 있으며, 그 상속인들 중 다수는 여러 나라에 거주하면서 디지털화되고 투명하며 다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대한다. 취리히에 이러한 세대교체는 승계 설계, 가족 거버넌스, 자선 분야에서 기회를 연다. 이 분야들은 취리히가 발전시켜 온 바로 그것, 즉 DACH 관할권 전반에 걸친 법률 및 금융 전문성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분야의 발전도 지역 시장에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한다. 이 분야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의 「토큰 및 신뢰기술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TVTG)과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LT) 체계가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호 보완적인 두 제도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아시아와 중동 사업의 성장에 비하여 스위스 금융 중심지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DACH 시장은 개인 자산 분야에서 취리히의 가장 중요한 지역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점은 지속적이다. 공통의 문어, 양립 가능한 법 전통,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기관과 인적 관계의 조밀한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그 제약은 규제에 관한 것이며, 베른이나 취리히에서보다는 브뤼셀, 베를린, 빈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의하여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주석

  1. 스위스 연방외무부, “Package Switzerland–EU (Bilaterals III)”, https://www.europa.eda.admin.ch/en/package-switzerland-eu: 2024년 12월 협상의 실질적 타결, 2026년 3월 2일 서명, 2026년 3월 의회에 대한 법안 설명서 제출. 열거된 분야는 운송, 인적 이동의 자유, 기술적 무역장벽, 농업, 전력, 식품안전 및 보건이며, 금융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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