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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실무가의 시각

140년을 돌아보면 스위스 보험감독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1885년 법은 전문 인력을 갖춘 연방 감독기관, 인가 요건 및 보고의무를 확립하였다. 이 요소들은 모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집행하는 오늘날의 「보험감독법」(VAG)에 살아 있다. 「보증금법」(Kautionsgesetz)과 「담보법」(Sicherstellungsgesetz)은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 스위스 당국의 손이 닿는 분리된 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VAG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구속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908년의 「보험계약법」은 크게 개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1900년에 설립된 스위스보험협회(SVV)는 지금도 취리히의 본부에서 업계를 대표하며, 취리히에서는 SVV가 1972년에 설립한 옴부즈맨이 지금도 분쟁을 법원 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단절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되며 카르텔화된 시장을 뒷받침했던 사전적 상품통제라는 후견적 제도는 1990년대에 경쟁과 사후통제로 대체되었다. 2001년과 2002년의 위기는 회계 기반 지급여력 규정이 보험회사 대차대조표의 실제 위험을 가려 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위기는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SST는 보험회사와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FINMA의 설립은 보험감독을 단일 금융시장감독기관으로 통합하였다. 이어 2024년 개정은 그때까지 스위스 법에 없던 구조조정 제도와 고객 기반의 차등화를 도입하였다.

취리히에서 보험회사, 중개인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자문하는 실무가에게는 이 제도의 몇 가지 특징이 강조될 만하다. 첫째는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SST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이다. 배당정책, 재보험 매입, 투자전략 및 합병은 SST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내부모형은 감독상의 계산인 동시에 경영 도구가 된다. 자사의 SST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스위스 보험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 둘째는 감독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다. FINMA의 보험 부서는 핵심 고객 관리자와, 회사들과 기술적 논의를 하는 계리 및 위험모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전통은 Kummer와 Moser, 그리고 연방민간보험청(BPV)의 2006년 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감독기관도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유럽 감독기관과의 대화는 보다 형식적인 경향이 있다.

셋째 특징은 보험계약자가 취약한 분야, 즉 보충 건강보험, 직업연금 및 적격 생명보험에서 상품 및 영업행위 감독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분야에서 FINMA의 접근방식은 CSS 처분과 2026년 Zurich에 대한 판매금지가 보여 주듯, 원칙 중심 제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역사적인 실질적 감독 모델에 더 가깝게 남아 있다. 넷째 특징은 2024년에 도입된 리테일 업무와 전문 업무의 차등화이다. 취리히의 상업보험회사, 캡티브 및 재보험회사에게 구속자산과 일부 조직 요건에 대한 면제는 비용을 낮추었고, 스위스를 특종보험 및 기업 대상 업무의 소재지로서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계류 중인 재보험 브로커 면제는 재보험 허브의 경쟁력이 걸려 있을 때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자매편의 주제인 제네바와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네바의 금융 중심지는 비교적 작은 보험 부문과 함께 프라이빗 뱅킹, 트레이딩 및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취리히는 스위스 최대의 생명보험회사, 세계 2위의 재보험회사 및 글로벌 복수종목 그룹의 본거지가 되었다. 따라서 보험감독은 베른에서 행사되지만, 제네바에서와는 달리 취리히 금융 중심지의 모습을 형성한다. 취리히의 법률 시장도 이를 반영한다. 보험 규제 업무, 재보험 및 캡티브 구조의 설계, 그리고 보험 보장과 감독조치에 관한 분쟁은 취리히 로펌의 전문 분야이며, 이들 로펌의 변호사와 계리사 중 상당수는 FINMA나 대형 그룹 중 한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제도는 2015년의 동등성 결정을 넘어서는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초로 운용된 위험 기반 지급여력 제도 중 하나로서 SST는 솔벤시 II(Solvency II)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논의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스위스 구조조정 제도는 유럽의 「보험 회생·정리 지침」(IRRD)을 앞질렀다. 경제적 지급여력 측정, 리테일 보험계약자를 위한 자산 분리, 그리고 전문 업무의 유연한 취급의 결합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며, 자체적인 위험 기반 자본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아시아의 법역을 포함하여 다른 법역들이 이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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