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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스위스 논쟁의 모든 참여자는 국제 기준을 원용해 왔으나, 각자 그로부터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UBS는 제안된 조치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 가운데 UBS를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혁 지지자들은 바젤 기준이 최저 기준이라는 점, 스위스가 오래전부터 대형 은행에 “스위스 피니시(Swiss finish)”를 적용해 왔다는 점, 그리고 스위스 국내총생산 대비 UBS의 규모는 다른 어떤 주요 경제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2024년 4월 보고서도 통합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180%로 산정하면서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1

국제통화기금(IMF)은 스위스 당국을 지지하였다. 2026년 6월의 협의에서 IMF 미션 단장 James Walsh는 보통주자본(CET1)이 최고 품질의 자본 형태이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IMF가 이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력과 권한 확충,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유동성 지원제도 시행을 권고하였다.2 이러한 지지는 스위스의 제안이 은행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사고와 어긋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다른 법역과 비교해 보면, 모회사 은행이라는 스위스의 문제는 그 규모는 특별하지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영업을 하는 외국 은행이 미국 자회사들을 미국의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중간지주회사 아래에 두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Vickers 보고서 이후 도입된 링펜싱(ring-fencing) 제도가 대형 은행그룹 내에서 소매금융을 투자은행 업무와 분리한다. 두 제도 모두 스위스 제안의 동기가 된 것과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 즉, 현지국 당국은 위기 시 자본과 유동성을 자국 내에 묶어 둘 수 있도록 위험이 발생하는 곳에 자본과 유동성이 위치하기를 원한다.3 연방평의회의 2024년 4월 보고서는 스위스 모회사의 자본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외국의 링펜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제안은 현지국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링펜싱 조치에 대응하는 본국 차원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위기 시 그 자본이 묶일 수 있다면, 모회사는 그 가치의 상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기자본을 스스로 보유해야 한다.

책임성 측면에서 스위스는 후발 주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은 2016년부터 고위경영진 책임제도(senior managers regime)를, 홍콩은 2017년부터 Manager-in-Charge 제도를,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개인 책임에 관한 지침을, 아일랜드는 2024년부터 Senior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초안은 이들 모두를 참고하면서도 적용 범위는 더 가볍다. 감독 벌금에 관해서는 격차가 더욱 크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감독기관은 오래전부터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4 영업수익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의 도입은 FINMA를 동종 감독기관들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유동성 조치 역시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있다. 2023년 Silicon Valley Bank와 Credit Suisse가 파산한 후, 여러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는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은행에 담보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모기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public liquidity backstop)는 다른 법역에도 모델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중앙은행이 일정한 형태의 정부 보전을 바탕으로 정리 절차 중인 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5 스위스 사례를 특징짓는 것은 은행들이 보증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의 어려움이며, 이 어려움은 위험이 단일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주석

  1. 연방평의회, Report on banking stability, 2024년 4월 10일, https://www.efd.admin.ch/dam/en/sd-web/LuYox2INDaQy/bericht-br-tbtf-en.pdf. ↩
  2. SWI swissinfo.ch (Bloomberg), “Switzerland’s capital plan for UBS wins wholehearted IMF backing”, 2026년 6월 25일, https://www.swissinfo.ch/eng/switzerlands-capital-plan-for-ubs-wins-wholehearted-imf-backing/91649572. ↩
  3.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Dodd-Frank Act 제165조에 따른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에 관한 2014년 2월 18일 보도자료,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140218a.htm. 이 규칙은 미국 내 비지점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외국 은행조직에 대하여 미국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미국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 “Ring-fencing”,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key-initiatives/ring-fencing(“링펜싱은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Part 1 (“Ring-fencing”),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3/33/contents. ↩
  4.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ection 206(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section/206: “관할 감독기관은 인가받은 자가 그에게 부과된 관련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제재금을 그에게 부과할 수 있다.” Financial Services Act 2012 이후 관할 감독기관은 FCA 또는 PRA이다. ↩
  5.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 재무부(HM Treasury) 및 영란은행,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esolution Planning and Financial Crisis Management”, 2017년 10월,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memoranda-of-understanding/moufincrisisoct2017.pdf. 이 양해각서는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Resolution Liquidity Framework를 통하여 Special Resolution Regime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 재무부가 영란은행에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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