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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계약법하의 산업보험

2022년 개정

스위스의 「연방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SR 221.229.1)은 1908년에 제정되어 1910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20년 6월 19일의 개정법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그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1 이 개정은 기업 고객에게 중요한 여러 측면에서 법을 현대화하였다. 개정법은 보험계약자에게 14일 이내의 철회권을 도입하였고, 장기 계약을 3년째 말에 해지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였으며, 계약상 청구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와 소급 담보 및 보험사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2 그러나 산업보험의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두 가지이다. 전문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 제도와, 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피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다.

전문 보험계약자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핵심적 혁신은 「보험계약법」 제98a조이다. 이 조항은 전문 보험계약자라는 범주를 정의하며, 이들은 계약으로 이 법의 반강행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강행 규정은 그 밖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 정의에는 연기금, 금융중개기관과 보험회사, 전문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 그리고 대차대조표 총액, 매출액, 자기자본에 관한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초과하는 대기업이 포함되며, 그 기준은 각각 2,000만, 4,000만, 2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져 있다.3 「보험계약법」 제97조에 열거된 일정한 절대적 강행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계속 구속력을 갖는다.4

그 효과는 스위스 보험 시장을 두 개의 법적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정보제공, 철회, 해지,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반강행 규정이 온전히 적용된다. 산업 고객의 경우 당사자들은 예컨대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통지 기간, 손해 발생 후의 해지권 등에 관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시장이 오래전부터 실행해 온 것을 인정한다. 글로벌 보험중개사의 자문을 받는 다국적 기업은 입법자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위해 마련된 법정 보호보다 계약상의 확실성을 선호할 수 있다. 실무에서 취리히에서 이끄는 국제 프로그램의 보험약관에는 이제 보험계약자의 전문적 지위를 확인하고 이 법의 어느 규정이 배제되는지를 명시하는 조항이 일상적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제도는 법원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논평자들은 전문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보통거래약관에서 피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일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반강행 규정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5 제98a조의 범주는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대규모 모회사가 가입한 그룹 보험증권은 그 자체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회사까지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정의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두 번째 변화는 오래된 원칙을 뒤집는다. 구법에서는 도로교통과 같이 특별법이 이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제3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를 야기한 자의 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했고, 피보험자가 다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다.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법정 담보권에 의해서만 보호되었다. 현재 「보험계약법」 제60조 제1bis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Dem geschädigten Dritten oder dessen Rechtsnachfolger steht im Rahmen einer allfällig bestehenden Versicherungsdeckung und unter Vorbehalt der Einwendungen und Einreden, die ihm das Versicherungsunternehmen aufgrund des Gesetzes oder des Vertrags entgegenhalten kann, ein direktes Forderungsrecht gegenüber dem Versicherungsunternehmen zu.” 따라서 피해 제3자는 존재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법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이의의 유보 아래 직접청구권을 갖는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법」 제59조 제3항은 중과실 또는 고의, 의무 위반, 보험료 미납 또는 약정 공제액에 근거한 항변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6

직접청구권이 기존의 모든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2025년 1월 27일 판결에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제60조 제1bis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보험계약법」 제103a조의 경과규정은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 새 규정들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는 직접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7 2022년 이후 대부분의 연간 보험증권이 갱신됨에 따라 경과 문제의 실무적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장기 계약과 오래된 손해사고 기준 보험증권에 따른 청구로 인해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산업 배상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은 여러 결과를 낳는다. 청구인 측 변호사들은 이제 흔히 배상책임보험사를 공동 피고로 끌어들이거나 보험사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로써 보험사는 처음부터 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화해가 빨라질 수 있다. 피보험 회사가 지급불능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를 추진하기 위해 더 이상 파산관재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동시에 보험사는 면책 사유와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계약상 가진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청구는 피보험자 자신의 담보보다 나을 것이 없다. D&O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이 미묘한 문제를 제기한다. 보험증권을 구입한 회사 자신이 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청구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담보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어비용과 여러 청구인의 청구 사이에 공유 한도를 배분하는 문제도 그만큼 더 첨예해진다.

주석

  1. LAW.CH, “LAWNEWS –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Erste offene Fragen”, 2022년 9월 22일, https://law.ch/lawnews/2022/09/revidiertes-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erste-offene-fragen/. ↩
  2. Schweizerischer Versicherungsverband, VVG 부분 개정 대조표(“Änderung vom 19. Juni 2020”), https://svv.ch/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2020-06/20200619_Synopse%20Teilrevision%20VVG%20Schlussabstimmung_de.pdf: 제2a조 제2항(“Die Widerrufsfrist beträgt 14 Tage”), 제35a조 제1항(“auf das Ende des dritten oder jedes darauffolgenden Jahres” 해지) 및 제46조 제1항(2년 대신 5년의 소멸시효). ↩
  3. 「보험계약법」 제98a조, 2024년 시행 문언, swissrights.ch 게재, https://www.swissrights.ch/gesetze/Artikel-98a-VVG-2024-DE.php. 제2항 g호에 따라 대기업은 세 가지 기준(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스위스 프랑, 순매출액 4,000만 스위스 프랑, 자기자본 200만 스위스 프랑) 가운데 두 가지를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제3항에 따라 그룹 내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된다. 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 – regulations from 1 January 2024”,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professionelle-versicherungsnehmer/는 정의에 관하여 「보험계약법」 제98a조 제2항 b호–g호를 언급한다. ↩
  4. LAW.CH, “LAWNEWS –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Erste offene Fragen”, 2022년 9월 22일, https://law.ch/lawnews/2022/09/revidiertes-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erste-offene-fragen/. 이 글은 일곱 가지 범주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요약하고, 대기업은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한다. ↩
  5. LAW.CH, “LAWNEWS –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Erste offene Fragen”, https://law.ch/lawnews/2022/09/revidiertes-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erste-offene-fragen/, 미해결 문제에 관한 절. ↩
  6. LAW.CH, “LAWNEWS – Neues Direktforderungsrecht des Geschädigten gegen den Haftpflichtversicherer des Schädigers”, 2023년 3월 30일, https://law.ch/lawnews/2023/03/neues-direktforderungsrecht-des-geschaedigten-gegen-den-haftpflichtversicherer-des-schaedigers/. 이 글은 「보험계약법」 제60조 제1bis항과 제59조 제3항을 인용한다. ↩
  7. Baur Hürlimann AG, “Kein direktes Forderungsrecht (Art. 60 Abs. 1bis VVG) bei vor dem 1.1.2022 abgeschlossenen Versicherungsverträgen”, https://bhlaw.ch/kein-direktes-forderungsrecht-art-60-abs-1bis-vvg-bei-vor-dem-1-1-2022-abgeschlossenen-versicherungsvertraegen/. 이 글은 2025년 1월 27일의 연방대법원 판결 4A_189/2024를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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