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분쟁 및 중재
가문 거버넌스
지금까지 설명한 법적 수단은 가문의 재산에 구조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문이 그 재산을 중심으로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장크트갈렌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싱글 패밀리 오피스 가운데 가문 내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갖춘 곳은 37%에 불과하였다.1 이 문제를 다루는 가문은 일반적으로 가족헌장 또는 가족헌법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가문의 가치, 가업과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 규칙, 가족위원회의 구성 및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된다. 이러한 헌장은 그 자체로는 대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내용은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된다. 가문 지주회사의 정관과 주주간 계약, 신탁증서와 재단 설립증서, 그리고 상속계약이 그것이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취리히의 변호사와 컨설턴트는 법률 전문성과 조정 및 가족기업 컨설팅 경험을 겸비하는 경우가 많다.
취리히 법원에서의 분쟁
분쟁이 발생하면 취리히 법원이 관할 법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탁 분쟁은 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고, 가문 지주회사의 회사 관련 분쟁은 취리히주(칸톤) 상사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상사법원은 상사 분쟁을 전문으로 하며, 재계 출신의 상사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 재단 분쟁은 「스위스 민법」(CC) 제84조 제3항에 따른 감독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스위스 법원은 외국 신탁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할 법으로 취급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감정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절차의 공개성은 많은 가문을 주저하게 만든다. 재판 절차를 통해 사적인 재무 구조와 가족 간 갈등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알려진 가문에게 특히 우려되는 점이다.
신탁 및 재단 문서의 중재조항
중재는 비밀유지와 전문 중재인의 선택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신탁 및 재단 분쟁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리상의 장애에 부딪혔다. 중재조항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탁이나 재단의 수익자는 이를 설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가 2020년 6월 19일 채택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국제사법법」(PILA) 제12장의 개정은 이 문제를 다루었다. 「연방 국제사법법」 제178조 제4항은 이제 이 장의 규정이 유언, 재단 설립증서, 신탁증서와 같은 단독행위 또는 정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준용된다고 규정한다.2 「민사소송법」 제358조 제2항은 국내 중재에 관하여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는 이러한 입법적 기반 위에 규칙을 마련하였다. 그 「신탁·상속·재단 분쟁에 관한 스위스 보충 중재규칙」(Supplemental Swiss Rules for Trust, Estate and Foundation Disputes)은 202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에게 미성년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포함한 수익자가 강행법에 따라 통지를 받고 대리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확인된 수익자는 정식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중재인 선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스위스 중재규칙」(Swiss Rules)상의 비밀유지 의무는 사건 문서를 받는 수익자에게도 미친다. 이 규칙은 또한 강행적 상속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스위스 중재규칙」 제35조에 따른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를 배제한다.3 취리히는 많은 국제중재의 중재지이자 다수의 중재 실무가가 활동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유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신탁 및 재단 중재가 중요한 실무 분야로 발전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제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개된 초기 경험은 아직 제한적이다.
수익자에 대한 중재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규칙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해설서는 문서에 따른 이익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그 중재조항을 묵시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전제한다. 법원이 모든 경우에, 특히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고 수탁자의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유지할지는 미해결의 문제이다. 강행법과 관련되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중재 가능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재조항이 포함된 신탁증서와 재단 정관을 작성하는 실무가들은 해당 문서의 준거법, 중재지, 그리고 다른 법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에 유의한다.
주석
- Schmid 및 Redemann, The Swiss Single Family Office Landscape (2026), 36–37면, URL은 위와 같음. ↩
- MLL News, “Interna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Das revidierte Schiedsgerichtsrecht der Schweiz ab dem 1. Januar 2021”, https://www.mll-news.com/internationale-schiedsgerichtsbarkeit-das-revidierte-schiedsgerichtsrecht-der-schweiz-ab-dem-1-januar-2021/. 같은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연방대법원에 영어로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 Swiss Arbitration Centre, “Ergänzende Schweizerische Schiedsordnung für Trust-, Erb- und Stiftungsrechtsstreitigkeiten – Erläuterungen”, 2025, https://www.swissarbitration.org/wp-content/uploads/2025/07/Explanatory_Note_TEF-Rules_DE.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