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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조세 도피,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동기와 메커니즘

1950년 이후 독일 자금의 스위스 도피는 전간기의 도피와는 동기가 달랐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경화(硬貨)를 갖춘 안정된 민주국가였으며, 1958년부터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웠다. 독일의 저축자들을 취리히로 이끈 것은 조세였다. 독일은 전후 기간의 상당 부분에 걸쳐 최고 한계세율이 50퍼센트를 넘는 소득세, 개인 자산에 대한 순자산세(Vermögensteuer), 그리고 먼 친족 관계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스위스 계좌를 통해 받는 이자와 배당에는 35퍼센트의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었으며, 독일 거주자는 그 소득을 신고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 높은 과세 구간에 속한 독일 납세자에게 독일 내 신고 계좌와 취리히의 미신고 계좌 사이의 선택은 간단한 계산의 문제였다. 물론 미신고 계좌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였다.

스위스 법질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계산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은행법」(BankA) 제47조에 따른 은행 비밀유지는 사인과 외국 당국으로부터 고객의 신원을 보호하였다. 둘째, 행정범인 탈세(Steuerhinterziehung)와, 위조되거나 허위인 문서의 사용을 수반하는 형사범인 조세사기(Steuerbetrug)를 구별하는 스위스의 법리로 인해, 스위스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도 행정공조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독일인 고객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셋째, 스위스 형법의 속지주의는 스위스 은행가가 독일 영토에서 행위하지 않는 한 독일에서의 기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제G.III장은 이러한 틀에서 성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서술한다. 즉 독일로 출장하여 고객을 만나는 고객 담당자, 번호 계좌, 우편물 보관 약정,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재단, 신탁, 보험 래퍼를 활용한 점점 더 복잡한 구조가 그것이다.

도피의 물결

자금 흐름은 일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 조세 입법의 리듬을 따랐다. 가장 중요한 물결은 독일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도입되면서 촉발되었다. 1991년 6월 27일의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무상 납세자의 정직성에 좌우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입법자에게 실효적인 집행을 보장하도록 명하였다.1 입법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퍼센트의 이자 원천징수세(Zinsabschlag)로 대응하였다. 그 도입 전후 몇 달 동안 독일 저축자들은 매우 큰 금액을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로 옮겼으며, 이는 흔히 고객 자금을 해당 국가의 자사 자회사로 이전한 독일 은행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독일 당국은 1994년부터 은행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대응하였다. 드레스드너방크에서 뒤셀도르프 검찰은 가명 계좌를 발견하였는데, 이 계좌를 통해 고객 자금이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로 이전되었다고 의심되었다. 압수수색은 고객과 은행 직원에 대한 형사절차로 이어졌다.2

두 번째 동인은 순자산세와 상속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자산세에 관한 기존의 평가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세금은 1997년 이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 재도입 가능성은 그 이후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논의되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같은 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자산승계 설계의 흐름이 생겨났으며, 그 일부는 스위스 계좌, 리히텐슈타인 재단, 취리히에서 관리되는 신탁과 관련되었다.

독일 입법자는 강제력 없이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조세 사면이었다. 2003년 12월 23일의 「조세 성실성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euerehrlichkeit)은 독일 납세자에게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미신고 소득을 특별 신고서로 신고하고, 미신고 소득의 일부에 대해 25퍼센트(2004년 말 이후에는 35퍼센트)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그 대가로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사면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3 그 세수는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약 50억 유로의 세수를 기대하였으나 그 일부에 불과한 금액을 거두었다.4 그 이유는 간단하였다. 스위스의 은행 비밀유지가 유지되는 한 발각될 위험이 매우 작았으므로, 합리적인 납세자에게는 감면된 세금조차 납부할 이유가 없었다.

두 번째 시도는 구조적인 것이었다. 「2008년 기업조세개혁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 25퍼센트(해당되는 경우 연대부가세 및 교회세 별도)의 분리과세 최종세(Abgeltungsteuer)를 도입하였다. 그 정치적 논리는 명시적으로 자본 도피를 겨냥하였다. 당시 재무장관 페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은 아무것도 없는 것의 42퍼센트보다 무언가의 25퍼센트를 받는 것이 낫다는 말로 이 개혁을 옹호하였는데, 이 말은 독일 조세정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5 독일 내 신고 계좌가 이제 적정한 세율로 과세되었으므로, 분리과세 최종세는 해외에 미신고 자금을 보유할 유인의 일부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미 취리히에 미신고 자본을 보유하고 있던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신고하면 과거 연도의 미신고 소득이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저축세

유럽연합(EU)은 2005년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하였다. 2004년 10월 26일 유럽공동체와 체결되어 2005년 7월 1일 발효된 저축소득 과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스위스의 지급대리인은 EU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1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원천징수세를 징수하고, 그 수입의 4분의 3을 거주지국에 이전하였다. 고객은 자신의 이자를 본국 당국에 공개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이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6 독일인 고객에게 저축세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세금은 이자에만 적용되고 배당이나 자본이득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재단이나 회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적용 범위 밖의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는 스위스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을 넘어서는 형태의 협력을 처음으로 수용한 사례였다. 또한 이는 스위스가 6년 후 독일에 제안한 원천징수세 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주석

  1. BVerfG(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1년 6월 27일 판결, 2 BvR 1493/89, BVerfGE 84, 239 (Zinsurteil), 원문은 https://www.servat.unibe.ch/dfr/bv084239.html. 판결요지에 따르면, 평등원칙은 법률상 및 사실상 동등한 부담을 요구한다. 과세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 신고원칙은 검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2. Der Tagesspiegel, “Joe Ackermann ist nicht der Erste”,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joe-ackermann-ist-nicht-der-erste-1047298.html (“Bereits 1994 war die Staatsanwaltschaft Düsseldorf bei der Dresdner Bank auf Konten mit Tarnnamen gestoßen, über die Gelder von Kunden an den Finanzämtern vorbei nach Luxemburg transferiert worden sein sollen”); Deutsches Ärzteblatt 1996년 제8호, “Börsebius: Dicke Fische und dicke Hunde”, https://www.aerzteblatt.de/archiv/titel/dae/1996/8/boersebius-dicke-fische-und-dicke-hunde-16b03e87-540c-47c9-ac26-d36bfe78255d, “Durchsuchungen bei der Dresdner Bank”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에 관하여. ↩
  3. Gesetz über die strafbefreiende Erklärung (Strafbefreiungserklärungsgesetz – StraBEG), 2003년 12월 23일, BGBl. I p. 2928, 제1조 제1항 및 제2항(1992년 12월 31일 이후 및 2003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 2004년 12월 31일까지 25퍼센트, 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신고에 대해 35퍼센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미신고 수입의 60퍼센트), https://bundesrecht.juris.de/strabeg/StraBEG.pdf. ↩
  4. 정부 법안은 추가 세수를 50억 유로로 추정하였다: Bundestag, Drucksache 15/1521, 2003년 9월 8일, 재정표, https://dserver.bundestag.de/btd/15/015/1501521.pdf.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사면으로 약 14억 유로의 세수가 발생하였다. ↩
  5. NWB Experten-Blog, “Abgeltungsteuer – Quo vadis?”, https://www.nwb-experten-blog.de/abgeltungsteuer-quo-vadis/. 이 글은 “25 Prozent von X besser sind als 42 Prozent von Nix”라는 슈타인브뤽의 정당화 논거를 전한다. 표현은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다. ↩
  6. 연방외무부 유럽국, “Automatischer Informationsaustausch in Steuersachen”, https://www.europa.eda.admin.ch/de/automatischer-informationsaustausch-in-steuersachen. 이 자료는 2004년 10월 26일의 저축세 협정 서명, 2005년 7월 1일의 발효, 그리고 자동 정보교환 협정에 의한 대체를 기록하고 있다. 세율과 세수 배분은 제G.III장에서 서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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