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사와 집합자산 운용자
「금융기관법」의 체계
2020년 1월 1일 이후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의 인가는 「금융기관법」(FinIA)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상위 인가가 하위 인가를 포함하는 인가의 위계를 수립하였다. 가장 아래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가 있다. 이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 아래 있는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으며, 그 제도는 H.III장에서 설명한다. 그 위에는 집합자산 운용사, 펀드운용회사, 증권회사 및 은행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FINMA로부터 직접 인가와 감독을 받는다.1 기존 기관을 위한 경과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2
펀드운용회사
펀드운용회사는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와 본점을 둔 주식회사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 주식자본은 기명주식으로 나뉘어야 하며,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사와 수탁은행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펀드운용회사의 핵심 업무는 적어도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기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업무에는 투자 대상의 선정과 평가, 순자산가치의 산정, 발행가격과 환매가격의 결정, 분배금의 결정, 그리고 펀드 자산에 부착된 권리의 행사가 포함된다.3 이러한 핵심 업무 외에도 펀드운용회사는 외국 펀드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개별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본 요건은 상당하다. 펀드운용회사는 최소 100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과,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에 따라 증가하되 최대 2,00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추가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4 펀드운용회사에 대한 조직상의 요구와 함께 이러한 요건은, 스위스 시장이 한정된 수의 대형 펀드운용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다수가 취리히와 바젤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많은 소규모 운용사는 이른바 화이트 라벨 펀드운용회사를 이용한다. 화이트 라벨 펀드운용회사는 제3자 운용사를 대신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제3자 운용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투자 결정권을 보유한다.
집합자산 운용사
집합자산 운용사 인가는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나 직업연금 제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위한 인가이다. 스위스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그러한 자산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외국 운용사도 그 스위스 지점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5 신청인은 적절한 조직, 최소 20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 그리고 고정비용의 4분의 1 이상을 충당하는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운용자산의 0.01%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6
최소기준(de minimis) 규정은 취리히와 추크의 많은 소규모 운용사에게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적격투자자에게 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회사는 운용자산이 5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1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영업할 수 있다. 1억 스위스 프랑까지의 연금 자산 운용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회사가 어느 단일 연금 제도의 자산도 20%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7 많은 부티크 운용사는 이 제도 아래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면 집합자산 운용사 인가를 신청한다. 이 인가는 스위스 시장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다. 유럽의 펀드운용사와 감독당국은 스위스 수임자가 FINMA의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임
스위스 펀드산업은 위임에 기반한다. 펀드운용회사는 투자 결정과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제3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 결정의 경우에는 공인된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외 위임은 수임자가 동등한 감독을 받고, 외국 법이 요구하는 경우 FINMA와 외국 감독당국 사이에 협력약정이 존재하는 때에 허용된다.8 책임은 위임하는 기관에 남는다. 위임 기관은 수임자를 주의 깊게 선정하고, 지시하며, 감독하여야 하고, 수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와 같이 책임을 진다.
위임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하며, 취리히에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취리히에서 운용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펀드에 속하며, 그 운용회사들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취리히의 운용사에 위임하였다. 이 모델은 유럽 감독당국이 스위스 수임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의 위임 규정과 최근 몇 년간의 개혁을 통한 그 강화는 취리히에서 면밀히 주시되고 있다.
주석
- Rashid Bahar,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Federal Act on Financial Institutions – FinIA Cleared for Takeoff”, CapLaw 2019. 펀드운용회사와 집합자산 운용사에 관한 규정이 「연방 집합투자기구법」(CISA)에서 FinIA로 이전된 점,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이원적 모델과 달리 FINMA가 이들을 직접 인가하고 감독하는 점, 그리고 이들의 자본 및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 https://caplaw.ch/2019/something-old-something-new-the-supervision-of-financial-institutions-under-the-federal-act-on-financial-institutions-finia-cleared-for-takeoff/. ↩
- Goldblum, 지식 베이스, “FinIA Switzerland: Licence Categories Explained”. FinIA상의 인가 범주,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의 최소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 및 집합자산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20만 스위스 프랑, 2020년 1월 1일의 시행,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의 경과기간 종료에 관하여, https://goldblum.ch/knowledgebase/finia-switzerland/. ↩
- FINMA, “Fund management companies”. FinIA 제32조 이하 및 「금융기관령」(FinIO) 제49조 이하의 법적 근거,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와 본점을 둔 주식회사라는 요건, 기명주식, 3인 이상의 이사회, 수탁은행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운용이라는 핵심 업무에 관하여,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asset-management/fund-management-companies/. ↩
- Rashid Bahar, “Something Old, Something New”, CapLaw 2019. 펀드운용회사의 최소 자본금 100만 스위스 프랑, 그리고 운용자산에 기초하되 2,000만 스위스 프랑을 상한으로 하는 자기자본에 관하여, https://caplaw.ch/2019/something-old-something-new-the-supervision-of-financial-institutions-under-the-federal-act-on-financial-institutions-finia-cleared-for-takeoff/. ↩
- FINMA, “Managers of collective assets”. FinIA 제24조 이하 및 FinIO 제34조 이하의 법적 근거, 적절한 조직, 최소 자본금 및 추가 담보라는 요건, 적어도 하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연금 제도의 운용, 최소기준, 그리고 외국 운용사의 스위스 지점 인가에 관하여,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asset-management/asset-managers-of-collective-investment-schemes/. ↩
- Rashid Bahar, “Something Old, Something New”, CapLaw 2019. 집합자산 운용사의 자기자본에 관하여. 이는 2,000만 스위스 프랑까지 고정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문직업배상책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한 운용자산의 0.01%를 더한 금액이다, https://caplaw.ch/2019/something-old-something-new-the-supervision-of-financial-institutions-under-the-federal-act-on-financial-institutions-finia-cleared-for-takeoff/. 최소 자본금 20만 스위스 프랑은 Goldblum, 지식 베이스, “FinIA Switzerland: Licence Categories Explained”, https://goldblum.ch/knowledgebase/finia-switzerland/에 제시되어 있다. ↩
- FINMA, “Managers of collective assets”. 레버리지 미사용 시 5억 스위스 프랑, 레버리지 사용 시 1억 스위스 프랑, 그리고 단일 제도 자산의 최대 20%를 조건으로 하는 직업연금 자산 1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최소기준에 관하여,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asset-management/asset-managers-of-collective-investment-schemes/. ↩
- Dominik Oberholzer (Kellerhals Carrard), “Switzerland: An Investment Funds Overview”, Chambers and Partners. FinIA 제17조 또는 FinIA 제24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용사에 대한 자산운용 위임, 그리고 동등한 감독을 받는 스위스 외 운용사에 대한 위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https://chambers.com/content/item/691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