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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세법에서 1997년 Steuergesetz까지

스위스에서 직접세는 늦게 도입되었다. 영국은 이미 1799년에 소득세를 도입하였으나, 스위스에서는 연방주의적 유보가 끈질기게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소득세가 서서히 확산되었다. 바젤슈타트주는 1840년에 일반 소득세를 도입한 최초의 주(칸톤)였다. 『스위스 역사사전』에 따르면 우리주, 취리히주, 루체른주, 투르가우주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소득과세를 채택하였다. 1970년 글라루스주는 소득세를 주된 세입원으로 삼은 마지막 주가 되었다.1 1914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재산세가 주 세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재산세는 중세 후기 도시들의 임시 부과금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근대 국가가 성립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되어 있었다.2

취리히의 근대 조세법은 1869년 주 헌법에 이어진 민주적 개혁기에 제정된 1870년 법률에서 시작된다. 1870년 법률은 주의 재정을 위하여 재산과 근로소득에 누진적으로 과세하였고,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계속해서 비례세율의 재산세와 두 가지 인두세에 의존하였다. 1917년에 제정된 조세법은 이 체계를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소득세로 대체하고, 여기에 재산에 대한 조세를 보완적으로 부과하였다. Emil Meisterhans는 1939년 취리히시 통계 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개혁을 명백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소득은 재산과 근로소득에 대한 개별 조세의 조합보다 담세력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법률의 첫 20년을 개관한 그의 글은 또한 1936년의 조세 사면으로 주와 시가 약 600만 프랑의 추가 세수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3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연방을 직접과세로 이끌었다. 1915년의 연방 전시세는 재산에 대한 직접세였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부가세가 함께 부과되었다. 1918년에는 상설 연방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사회민주당의 국민발안이 부결되었다. 일반 연방 소득세로의 전환은 1934년의 위기세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4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입된 국방세는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연방 직접세가 되었다. 그 헌법상 근거는 수십 년 동안 한시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금융 중심지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귀결은 재산세의 존속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20세기 후반에 순재산세를 폐지한 반면, 스위스의 주들은 이를 유지하였다. 취리히주는 지금도 해외 부동산과 고정사업장을 제외한 거주자의 전 세계 순재산에 과세한다. 재산세는 사적 재산의 관리 장소와 구별되는 그 소재지가 오랫동안 주 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재산세는 부유한 개인과 그 자문가들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 규칙, 연금 자산의 취급 및 거주지 문제에 기울이는 관심도 설명해 준다.

오늘날 시행 중인 취리히주 조세법은 1997년 6월 8일의 「조세법」(StG, Steuergesetz)으로, 주 법령집에 LS 631.1로 수록되어 있다.5 이 법률은 주 법률을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에 맞추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연방이 정한 기한보다 2년 앞선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6 이 법률은 개인의 주 소득세 및 재산세, 법인의 이익세 및 자본세, 기초자치단체세, 외국인 근로자 및 일정한 기타 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절차와 벌칙을 규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별도의 법률인 「상속·증여세법」(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gesetz, LS 632.1)이 규율하며, 이에 관해서는 제VIII절에서 다룬다.

취리히주 세무당국은 여러 범주의 납세자에 대하여 주세와 기초자치단체세를 중앙에서 부과한다. 취리히-알트슈테텐의 Bändliweg 21에 소재한 주 세무청(Kantonales Steueramt)은 현재 다섯 개의 운영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는 발전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개인, 기업, 법률 및 입법, 자원의 각 부문이며, 여기에 중앙 참모 부서가 더해진다. 주 세무청은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세와 함께 상속·증여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및 조세 벌칙을 집행한다.7 기초자치단체의 세무서는 일반 개인 납세자와 관련하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부과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석

  1. Ruedi Brassel-Moser, “Einkommenssteuer”,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 (HLS) 수록, 2015년 4월 22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26200/2015-04-22/. ↩
  2. Oliver Landolt, “Vermögenssteuer”, HLS 수록, https://hls-dhs-dss.ch/textes/d/D26201.php. ↩
  3. Emil Meisterhans, “Zwanzig Jahre Zürcher Steuergesetz”, Zürcher Statistische Nachrichten 16 (1939), 제1호, https://statistik.stadt-zuerich.ch/modules/StatNat/1939/1939_ZSN_Zwanzig-Jahre-Zuercher-Steuergesetz.pdf. Meisterhans는 또한 1938년 일반 조세가 시에 4,300만 프랑의 세수를 가져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4. Brassel-Moser, “Einkommenssteuer”, HLS, 앞의 인용. Landolt, “Vermögenssteuer”, HLS, 앞의 인용은 1940–1942년의 연방 임시 재산 부과금(Wehropfer)이 제2차 세계대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
  5. Kanton Zürich, Steuergesetz (StG) vom 8. Juni 1997, LS 631.1,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통합본, https://www.notes.zh.ch/appl/zhlex_r.nsf/WebView/0B9EA754642B775EC1258A8C00280744/$File/631.1_8.6.97_123.pdf. ↩
  6. Kanton Zürich, Steuergesetz vom 8. Juni 1997, LS 631.1, 1999년 1월 1일 시행, https://www.zh.ch/de/politik-staat/gesetze-beschluesse/gesetzessammlung/zhlex-ls/erlass-631_1-1997_06_08-1999_01_01-055.html. 연방대법원 판결 2P.202/2002는 취리히주의 새 조세법이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개인에 대하여 과거 소득에 대한 2년 단위 부과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연 단위 부과로의 전환을 도입하였다고 판시하였다, https://app.omnilex.ai/de/sources/court-decision/ch-bger--2p-202-2002/2p2022002. ↩
  7. Kanton Zürich, Kantonales Steueramt, “Aufgabenerfüllung & Organisation”, https://www.zh.ch/de/finanzdirektion/steueramt/aufgaben-organisation.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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