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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서 스크린으로

SOFFEX와 스위스 증권거래소

링에서 화면으로의 스위스 시장의 전환은 이 책의 F부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요약으로 충분하다. 1988년 스위스 옵션·금융선물거래소(Swiss Options and Financial Futures Exchange, SOFFEX)가 거래장(트레이딩 플로어) 없는 완전 전자식 거래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거래와 청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스위스 시장지수(Swiss Market Index, SMI)는 지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제공하기 위해 1988년 6월 30일 1,5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1 SOFFEX는 이후 자사 시스템을 독일선물거래소(Deutsche Terminbörse)에 라이선스하였다. 1998년 두 파생상품 거래소는 합병하여 Eurex를 설립하였고, Eurex는 오랫동안 스위스 거래소와 Deutsche Börse가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전자식 모델은 곧 주식거래소에도 도입되었다. 취리히 거래소는 1991년 젤나우슈트라세의 새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이 건물은 옛 홀에 비해 링 거래를 위한 공간이 훨씬 적게 설계되었다. 이후 취리히 거래소는 1995년 바젤 및 제네바 거래소와 함께 SWX Swiss Exchange를 결성하였다.2 전자 거래는 외국 주식의 경우 1995년 12월 8일에, 스위스 주식 및 옵션의 경우 1996년 8월 2일에 시작되었다. 1996년 8월 15일 트레이더들은 취리히 링의 종을 마지막으로 울렸고, 이로써 한 세기 이상 지속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베른, 로잔, 뇌샤텔 및 장크트갈렌의 소규모 거래소들은 이미 1991년에 링 거래를 종료하였다.3

취리히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였다. 스위스의 모든 거래가 취리히에 기반을 둔 단일 전자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D부에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 주(칸톤)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끝났다. 제네바와 바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거래소를 잃었고, 취리히는 전국 거래소의 소재지와 그 기술,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뒤따른 트레이딩 데스크의 집중을 얻었다. 스위스 금융박물관은 이 변화를 링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를 없애고 거래대금과 유동성의 대폭 증가를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으로 묘사한다.4

1995년 연방 「증권거래소법」

1990년대까지 스위스의 증권거래소는 주(칸톤) 법률의 규율을 받았다. 1883년, 1896년 및 1912년의 취리히 법령은 민간 협회가 주의 인가를 받아 시장을 운영하고, 주가 장소를 제공하고 공식 시세를 공표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 모델은 한 세기 동안 기능해 왔지만, 전국적 전자 거래소를 규율할 수 없었고 시장의 국제화가 제기한 문제들에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문제들은 투자자의 평등한 대우, 지분 보유의 투명성, 기업인수의 규제 및 시장 남용의 방지였다.

1995년 3월 24일의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증권거래소법」, BEHG)이 그 해답을 제공하였다. 이 법이 명시한 목적은 증권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1997년 2월 1일 시행되었으며, 지분 보유 공시 및 공개매수에 관한 장은 1998년 1월 1일에 뒤이어 시행되었다.5 이에 따라 『스위스 역사 사전』은 주의 거래소법이 연방법으로 대체된 시기를 199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6

BEHG는 스위스의 자율규제 전통을 유지하였다. 이 법은 거래소에 그 활동에 적합한 운영·관리·감독 조직을 갖추도록 요구하였고, 거래, 거래 허가 및 상장에 관한 규칙은 거래소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맡겼다. 다만 이 규칙들은 연방 감독당국, 당시로서는 연방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법은 증권딜러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정한 의결권 기준을 넘으면 주요 지분 보유를 공시할 의무를 도입하였고, 취득자가 상장회사 의결권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였다. 회사는 정관으로 이 기준을 49%까지 높이거나 그 의무를 아예 배제할 수 있었다.7 상장의 자율규제, 지분 보유 공시 및 의무공개매수라는 이 세 기둥은 오늘날의 법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공개매수를 담당하는 전문 당국인 기업인수위원회도 BEHG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취리히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8

반면 내부자거래 금지는 BEHG보다 오래되었다. 이 금지는 1988년 「스위스 형법」(SCC) 제161조로 도입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이전에 여러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시세조종은 1997년 「스위스 형법」 제161조의2에 따른 별도의 범죄로 뒤이어 규정되었다.9 이 조항들의 역사는 스위스 자본시장법이 흔히 외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발전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2019년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 되풀이된다.

주석

  1. SIX Group, “30 years at a glance”, SMI 기념 연표, https://www.six-group.com/en/site/smi-30years/time-journey.html. 이 연표는 SMI가 1988년 6월 30일 기준값 1,500포인트로 출범하였고, SOFFEX 파생상품 거래소(현 Eurex)와 관련하여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지수옵션이 1988년 12월 7일 거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2. VeZR, “Die Börse”, https://vezr.ch/DIE-BOeRSE/. ↩
  3. HLS, Meyerhans, “Börsen”, https://hls-dhs-dss.ch/de/articles/013741/. HLS는 SWX가 법인으로 설립된 해를 1993년으로 제시하는 반면, 다른 자료들은 세 거래소의 합병 시기를 1995년으로 제시한다. 이 차이는 회사 설립과 합병 완료 사이의 시간 간격을 반영한다. ↩
  4. 스위스 금융박물관, “The history of trading”, https://www.finanzmuseum.ch/en/home/visit/guided-tours/history-of-trading.html. ↩
  5.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Börsengesetz, BEHG) vom 24. März 1995, SR 954.1, 2013년 1월 1일 현재 법문, takeoverpractice.ch 게시, https://www.takeoverpractice.ch/tl_files/inhalte/Rechtsgrundlagen/BEHG/Ausser_Kraft_gesetzter_Gesetzestext/Alt_Boersengesetz_954.1_Stand_01_01_2013_de.pdf. 이 법의 각주는 일반 규정이 1997년 2월 1일에, 공시 및 기업인수에 관한 규정(그중 제20조–제33조)이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제1조는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6. HLS, Meyerhans, “Börsen”, https://hls-dhs-dss.ch/de/articles/013741/. ↩
  7. BEHG 제4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2조, 2013년 1월 1일 현재 법문, https://www.takeoverpractice.ch/tl_files/inhalte/Rechtsgrundlagen/BEHG/Ausser_Kraft_gesetzter_Gesetzestext/Alt_Boersengesetz_954.1_Stand_01_01_2013_de.pdf. 2013년판에서 제20조는 의결권의 3, 5, 10, 15, 20, 25, 33⅓, 50 및 66⅔%를 기준으로 열거하였다. ↩
  8. 스위스 기업인수위원회(Übernahmekommission, UEK), 홈페이지, https://www.takeover.ch/. 위원회는 스스로를 BEHG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소개하며, 주소를 Stockerstrasse 54, 8002 Zurich로 기재하고 있다. ↩
  9. Wolfgang Wohlers, “Insiderhandel aus straf- und aufsichtsrechtlicher Perspektive”, 발표 자료, 취리히 대학교, 2013년 12월 17일, https://www.finreg.uzh.ch/dam/jcr:00000000-21e2-3cf8-0000-000056f9f9a1/FF17.12.2013_Praesentation.pdf. 1988년 7월 1일 「스위스 형법」 제161조의 시행과 2013년 5월 1일 BEHG 제40조로의 대체에 관한 자료이다. 「스위스 형법」 제161조의2(시세조종)는 1995년 3월 24일 「증권거래소법」 제46조에 의해 삽입되었으며, 이 법은 1997년 2월 1일 시행되었다. LexFind의 BEHG 법문 참조, https://www.lexfind.ch/tolv/148081/de. 2013년 두 범죄의 BEHG로의 이관에 관하여는 Mondaq, “Revision of the Stock Exchange Act: New Rules on Insider Trading”, https://webiis08.mondaq.com/commercial/252046/revision-of-the-stock-exchange-act-new-rules-on-insider-trading 참조. 이 조항들은 2016년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으로 이어졌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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