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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법률에서 유럽 협정까지

1885년 법률은 90년 넘게 스위스 보험감독의 법적 근거로 남아 있었으며, 보증금 관련 법률들과 방대한 시행령 및 행정 실무가 이를 보완하였다. 전면 개정은 1978년 6월 23일의 「민영보험기관 감독에 관한 연방법」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같은 기회에 연방보험청은 연방민영보험청(Bundesamt für Privatversicherungen, BPV)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1978년 법률은 여러 보험 종목에서 요율과 보통약관을 사전 승인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종전 실무의 상당 부분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기본 철학은 바꾸지 않았다. 그 철학은 여전히 세밀한 상품 통제에 준비금 및 투자에 관한 규칙을 결합한 것이었다.

외부 환경은 법률보다 빠르게 변하였다. 1980년대부터 스위스 보험 카르텔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8년 카르텔위원회가 재물보험 시장을 조사한 뒤, 연방대법원은 1996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회원에게 가격 및 조건 협정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협회 정관 규정을 모두 무효화하였다. 이어 1995년 제3차 「카르텔법」은 업계 협정보다 경쟁을 우선시하였다.2 사전 요율 승인에 기초한 감독과 카르텔로 조직된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서로를 떠받쳐 왔다. 카르텔이 무너지자 세밀한 상품 통제의 정당성도 약해졌다.

두 번째 동력은 유럽 통합이었다. 1989년 10월 10일 스위스와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에 상호 설립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 보험회사는 공동체 회원국에, 공동체 보험회사는 스위스에 각 지점별로 별도의 지급여력 산정 없이 대리점과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은 생명보험, 재보험,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국경 간 서비스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협정은 1992년 1월 30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199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3 공동체 국가에 대규모 손해보험 지점을 두고 있던 Zurich, Winterthur 같은 스위스 그룹에게 이 협정은 공동체가 보험 단일시장을 구축하던 시점에 시장 접근을 보장해 주었다.

1992년 12월 6일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이 부결되면서 단일시장으로 가는 다자적 경로는 닫혔다. 연방평의회는 Swisslex 프로그램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스위스 법을 자율적으로 공동체 기준에 맞추었다. 보험 분야에서는 1992년 3월 20일의 「손해보험법」(Schadenversicherungsgesetz)이 국민투표 이전에 이미 손해보험 협정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어 Swisslex 프로그램은 1993년 6월 18일의 「생명보험법」(Lebensversicherungsgesetz)을 추가하여 생명보험에 공동체 방식의 규칙을 도입하였다. 실질적으로 이 법률들은 스위스 법을 공동체의 제3세대 보험 지침 모델 쪽으로 이동시켰다. 제3세대 지침은 공동체 내에서 요율과 약관에 대한 체계적 사전 통제를 폐지한 바 있다. 스위스는 이를 점진적으로 따랐다. 사전 상품 통제는 1990년대에 대부분의 손해보험 종목에서 폐지되었다. 반면 직업연금 사업, 보충 건강보험,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특히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일부 종목에서는 유지되었다.4

인접국 및 협력국과의 양자 협정이 전체 구도를 완성하였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1996년 12월 19일 직접보험 및 보험중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는 자연재해보험에 관한 협정이 뒤따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양국은 2019년 1월 25일 직접 손해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1989년 협정의 효과를 양자 관계에서 유지하였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과의 베른 금융서비스협정(Berne Financial Services Agreement)은 한층 더 나아갔다. 이 협정은 쌍방 규제 성과의 상호 인정에 기초하여, 영국 보험회사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손해보험 분야에서 스위스에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5

주석

  1. Botschaft VAG of 9 May 2003(앞의 인용). 이 교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주요 법률로 “Bundesgesetz vom 23. Juni 1978 betreffend die Aufsicht über die privaten Versicherungseinrichtungen”을 언급한다. HLS, “Versicherungen”(앞의 인용) 및 SVV, “Rückblick auf 140 Jahre Versicherungsregulierung”(앞의 인용). 두 문헌 모두 기관의 명칭 변경 시점을 1978년으로 본다. ↩
  2. Swiss Re, Geschichte der Versicherung in der Schweiz(앞의 인용), 37면: “Schliesslich hob das Bundesgericht bis 1996 in mehreren Schritten alle Bestimmungen in den Verbandsstatuten auf, die Mitglieder zur Einhaltung von Preis- und Konditionsabsprachen verpflichteten.” SVV, “Rückblick auf 140 Jahre Versicherungsregulierung”(앞의 인용). 이 문헌은 1995년 「카르텔법」이 시장 경쟁을 우선순위로 삼고 종전의 업계 협정을 종식시켰다고 기술한다. ↩
  3.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International treaties”,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legal-basis/international-treaties/. 이 페이지는 “Agreement of 10 October 1989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on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Insurance”를 수록하고 있다. 연방외무부 유럽문제국, “Insurance”, https://www.europa.eda.admin.ch/en/insurance. 이 페이지는 또한 협정이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wiss Solvency Test)과 Solvency II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개정되었다고 기록한다. ↩
  4. Botschaft VAG of 9 May 2003(앞의 인용). 이 교서는 1992년 3월 20일의 직접 손해보험법과 1993년 6월 18일의 직접 생명보험법을 열거하고, 이들 법률이 EEC와의 협정, EEA 가입 부결 및 Swisslex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다. 교서는 또한 손해보험이 “seit einigen Jahren” 이미 체계적 사전 상품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이를 전반적으로 사후 통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
  5. FINMA, “International treaties”(앞의 인용). 이 페이지는 1996년 12월 19일 및 2015년 7월 10일의 리히텐슈타인과의 협정과 2019년 1월 25일의 영국과의 협정을 수록하고 있다. FINMA, “Berne Financial Services Agreement”,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legal-basis/international-treaties/berne-financial-services-agreement/. 이 페이지는 2026년 1월 1일 발효 사실과, 일부 손해보험 분야에서 영국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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