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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탁 그리고 2008년 데이터 사건

1926년 「인·회사법」

리히텐슈타인을 독일어권의 부유한 가문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만든 수단은 재단과 신탁에 관한 법이다. 그 연원은 1926년 1월 20일의 「인·회사법」(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 PGR)으로, 이 작은 나라가 스위스와 관세조약을 맺고 몇 년 뒤에 채택한 법인 및 회사에 관한 포괄적 법전이다.1 PGR은 주목할 만큼 다양한 법적 형태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에는 영업 목적이나 지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 없는 법인인 Anstalt, PGR 제552조 이하에 따른 재단, 그리고 영미식 신탁을 대륙법 체계에 맞게 변용한 PGR 제897조 이하의 Treuhänderschaft와 Treuunternehmen이 있었다.2 특히 신탁의 계수는 이례적이었다. 스위스와 독일이 신탁을 자국 물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외래 제도로 여기던 시기에 리히텐슈타인은 신탁을 법전화했고, 이로써 신탁의 유연성과 독일어권 법역의 근접성을 함께 원하는 고객들에게 공국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이 법은 분명한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연결이 무너진 뒤 리히텐슈타인에는 새로운 세입원이 필요했고, 현대적인 회사법, 지주회사와 주소지 회사에 대한 낮은 세금,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결합이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훨씬 먼 곳에서 온 외국 기업가와 가문들이 파두츠에 재단과 Anstalt를 설립했다. 이들은 현지 수탁자가 관리했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보유했다. 취리히는 처음부터 이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취리히의 변호사와 은행들은 고객에게 리히텐슈타인 구조의 활용에 관해 자문했으며, 그 구조의 상당수가 취리히 계좌에 자산을 보유했다. 전후 수십 년간 전형적인 독일식 구조는 리히텐슈타인 수탁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리히텐슈타인 재단, 설립자의 영향력을 유보하는 위임계약, 그리고 취리히나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증권계좌로 이루어졌다.

2008년 재단법 개정

1926년의 재단법은 2008년 6월 26일의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법은 2009년 4월 1일 시행되었다.3 여러 해에 걸쳐 준비된 이 개정은 구법에 지배구조 규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의 권리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설립자가 재단을 손쉽게 단순한 껍데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 것이었다. 개정법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익재단과, 자발적으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사익재단을 구분한다. 또한 수익자의 정보권을 강화하고, 설립자가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 통제기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다.4

시행일이 2009년 3월의 리히텐슈타인 선언으로부터 불과 몇 주 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개정은 리히텐슈타인 재단을 국제 투명성 기준과 양립하는 정당한 상속 설계 및 자산 보호 수단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취리히의 자문가들에게 개정된 재단은 여전히 흔히 쓰이는 수단이다. 재단은 여러 DACH 국가에 구성원이 있는 가문의 승계 설계에, 소유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데에, 그리고 공익 목적에 활용된다. 설립자와 수익자의 거주국에서의 과세 취급이 결정적 문제가 되었다. 정보 자동교환(AEOI)과 실질 소유자 등록부에 따른 구조의 투명성이, 한때 이 구조를 규정하던 익명성을 대체했다.

2008년 LGT 데이터 사건

구모델을 끝낸 사건은 데이터 절도에서 시작되었다. LGT의 수탁 자회사인 LGT Treuhand의 직원 Heinrich Kieber는 2002년 고객 데이터를 복사했다. 몇 년 뒤 그는 그 데이터를 독일 연방정보국에 약 420만 유로에 팔았다. 2008년 2월 14일 독일 수사관들은 리히텐슈타인 재단을 통해 약 100만 유로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던 Deutsche Post 최고경영자 Klaus Zumwinkel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했다. 독일에서 약 600명에서 700명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 및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수사가 뒤따랐다.5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체포된 장면이 이 사건을 규정하는 이미지가 된 Zumwinkel은 얼마 뒤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세 나라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도난당한 고객 데이터를 매입하는 관행이 확립되었고, 여러 주(Land)의 세무당국이 나중에 이 관행을 스위스 은행의 데이터에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또한 제K.I장에서 서술하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독일의 캠페인에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독일과의 외교적 위기와 평판상의 충격을 촉발했고, 이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개혁을 가속했다. 취리히에게 이 사건은 경고였다. 데이터는 리히텐슈타인 신탁회사에서 나왔지만, 드러난 구조의 상당수는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수십 년간 독일 고객에게 봉사해 온 리히텐슈타인 법인과 스위스 계좌의 결합이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같은 해 LGT와 UBS에 대한 미국 상원 소위원회의 조사는 두 금융 중심지가 함께 평가받게 되리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6

이 사건은 또한 DACH 자산관리 업무에서 신탁회사가 하는 역할을 보여 준다. 수탁자와 신탁회사로 이루어진 리히텐슈타인의 수탁 부문은 고객, 법적 구조, 은행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이 부문은 오늘날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FMA)에 따르면 2024년에 개인 수탁자 126명과 신탁회사 219곳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었다.7 이들에 대응하는 취리히의 수탁자와 수탁업자, 즉 스위스 수탁업계에 속한 이들은 신탁의 수탁자로 활동하는 한 2020년부터 「금융기관법」(FinIA)의 적용을 받는다. 두 직역은 DACH 고객을 위한 구조의 관리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주석

  1. Lilex, “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 (PGR) vom 20. Januar 1926”, https://www.gesetze.li/konso/1926.004. ↩
  2. Liechtenstein Finance, “Where is the law on foundations enshrined?”, https://finance.li/en/knowledge/where-is-the-law-on-foundations-enshrined/. ↩
  3. Liechtenstein Finance, “Where is the law on foundations enshrined?”(앞의 주 참조). 개정된 규정은 여전히 PGR 제552조 이하에 있으며, 공익재단의 감독은 재단감독청(Stiftungsaufsichtsbehörde, STIFA)이 맡는다. ↩
  4. Marxer & Partner (eds.), Liechtensteinisches Wirtschaftsrecht, Manz 2021, “Die liechtensteinische Stiftung” 장, https://www.marxerpartner.com/files/media/Downloads/Die_Stiftung_DEU.pdf. 2008년 6월 26일 채택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 관한 것으로, 재단감독청에 의한 공익재단의 감독,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한 “nicht behördlich beaufsichtigt”인 사익재단, 수익자의 정보권, 유보된 철회권 및 변경권, 그리고 통제기관을 다룬다. ↩
  5. Wikipedia, “2008 Liechtenstein tax affair”, https://en.wikipedia.org/wiki/2008_Liechtenstein_tax_affair, 개괄 파악을 위해 참조. 이 책의 제K.I장은 도난 데이터 매입의 적법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독일 측 측면을 다룬다. ↩
  6. Wikipedia, “2008 Liechtenstein tax affair”, https://en.wikipedia.org/wiki/2008_Liechtenstein_tax_affair. 미국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관한 2008년 조사 결과에서 스위스의 UBS와 리히텐슈타인의 LGT Group을 지목했다고 전한다. 위원회 보고서 자체는 열람하지 않았다. UBS 사건은 이 책의 제C부에서 다룬다. ↩
  7. FMA, Finanzplatz Liechtenstein, 2025년판, https://www.fma-li.li/fma-li/documents/publikationen/finanzplatz-liechtenstein/fma-broschuere-finanzplatz-liechtenstein-2025.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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