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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와 2009년 이후의 통합 감독

연방민영보험청(BPV)은 개혁의 10년을 독립 기관으로 넘기지 못하였다. 2007년 6월 22일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에 관한 연방법」(Finanzmarktaufsichtsgesetz, FINMAG)은 이 청을 연방은행위원회 및 자금세탁방지 감독청과 통합하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09년 1월 1일 제도적, 기능적,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FINMA는 감독 대상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과 수수료로 재원을 조달하며, 본부는 베른에 있다. 보험감독의 측면에서 이 통합은 확인 처분, 이익 몰수, 개인에 대한 업계 종사 금지, 감독 처분의 공표 등 FINMAG의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1

통합 감독기관은 은행 감독 방식의 수단도 보험감독에 도입하였다. 2016년 12월 FINMA는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보험 관련 회람(Circular) 네 개를 공표하였다.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회람 2017/2,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에 관한 회람 2017/3, 책임계리사에 관한 회람 2017/4, 사업계획에 관한 회람 2017/5이다. 회람 2017/2는 보험회사의 조직, 경영 및 통제에 관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 규모 및 독립성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었다. 공시에 관한 회람 2016/2는 연례 재무상태보고서를 도입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공표하고 4월 30일까지 FIN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업 활동, 실적, 위험관리, 위험 특성, 평가, 자본관리 및 지급여력을 다루며,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2

FINMA는 원칙 기반의 위험 지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이 방식에서는 “보험회사의 위험 잠재력이 클수록 감독도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감독 대상 보험회사는 채권자, 투자자, 피보험자, 시스템 전체 및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평판에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섯 개의 감독 범주로 분류된다. 범주 1은 위험이 매우 높은 극도로 크고 복잡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FINMA는 현재 범주 1에 속한 보험회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취리히의 최대 그룹들조차 최상위 범주 밖에서 감독을 받으며, 이 점에서 보험은 최대 은행이 오랫동안 범주 1에 속해 온 은행 부문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 부채와 제한된 유동성 위험을 지닌 전통적 보험이 은행을 위태롭게 하는 종류의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널리 공유된 견해를 반영한다.

베른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취리히의 대형 그룹 사무실에서 감독되는 이 부문의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다. 2026년 8월 20일 공표된 FINMA의 2025년 보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보험업계는 2025년에 총 244억 스위스 프랑의 이익을 올렸으며, 총수입보험료는 1,490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감독기관은 보험회사들이 자기자본을 크게 늘렸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4

주석

  1. Bundesgesetz vom 22. Juni 2007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anzmarktaufsichtsgesetz, FINMAG), SR 956.1, droit-bilingue.ch의 2개 언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index.html. FINMA, “FINMA – an overview”, https://www.finma.ch/en/finma/finma-an-overview/. FINMAG(앞의 인용), 제31조(적법 상태의 회복), 제33조(직업 종사 금지), 제34조(감독 처분의 공표), 제35조(몰수) 및 제36조(조사 수임인). ↩
  2. FINMA, 보도자료 “FINMA veröffentlicht Versicherungs-Rundschreiben”, 2016년 12월 15일, https://www.finma.ch/de/news/2016/12/20161215---mm---rs-versicherungsbereich/. 보도자료는 내부감사에 관한 종전 회람 2008/35가 폐지되어 지배구조 체계에 통합되었다고 기술한다. FINMA, “Financial condition report”,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cross-sectoral-tools/bericht-ueber-die-finanzlage/. 회람 2016/2의 개정판이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3. FINMA, “Insurers”,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 FINMA, “Categorisation”,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categorisation/. ↩
  4. FINMA, 보도자료 “Swiss insurance sector continues to strengthen its resilience”, 2026년 8월 20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8/20260820-mm-versicherungsmarktbericht-2025/. 보도자료는 재보험회사의 보험료 감소를 미국 달러, 유로 및 영국 파운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절상 탓으로 돌린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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