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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영어: 취리히 국제상사법원

20년에 걸친 프로젝트

취리히에 국제상사재판부를 둔다는 구상은 연방 차원의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2018년 Martin Bernet가 의장을 맡고 취리히 변호사협회 이사회 대표 1명이 참여한 취리히 실무가들의 작업반은, 주(칸톤) 정부에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위한 법적 틀의 초안 작성을 요청하는 의회 동의안을 준비하였다.1 주 의회는 2019년에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2 당시 연방법은 영어를 절차 언어로 허용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국제 관할의 근거를 주에 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민사소송법」(CPC) 개정을 기다려야 했다. 2023년 개정에 제6조 제4항 c호가 포함되고 제129조가 개정된 데에는 취리히, 제네바, 베른으로부터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주 법률안

2025년 7월 2일 취리히주 정부는 기존 상사법원의 재판부로서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리히주 민사·형사소송상 법원 및 관청 조직법」(GOG)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주 의회에 제출하였다.3 이 법률안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 신설되는 GOG 제44조 c호는 상사법원의 관할을 「민사소송법」(CPC) 제6조 제4항 c호의 의미에서의 국제 상사분쟁으로 확대한다. 둘째, 신설되는 제129a조는 모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사법원이 그러한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고 규정한다. 셋째, 제39조의 보완 규정은 영어 절차를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때 판사들의 어학 능력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4 설명 보고서는 이 변경으로 서면 판결을 포함한 절차 전체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들이 번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 정부는 2025년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기존 판사들이 이미 필요한 어학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추가 인력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사건 수는 처음에는 한 자릿수에 그치다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법원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였다.5 주 의회의 사법·공공안전위원회는 2026년 6월 찬성 10표, 반대 5표로 이 법률안을 권고하였다. 스위스국민당(SVP) 소속의 소수파는 비용을 이유로 들고, 법 개정 없이도 상사법원에서 영어 절차가 이미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였다.6 의회 논의 전에 발표된 한 로펌의 브리핑은 취리히 재판부가 2027년에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베른은 관련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청구 기간이 2026년 1월 5일 행사되지 않은 채 만료된 후, 2026년 5월 국제상사재판부를 개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7

새 재판부가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것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는 기존 상사법원을 위한 명칭이자 절차 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동일한 직업법관과 상사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동일한 연방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국제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점은 상사법원 자체의 이점과 같다. 전문성을 갖춘 판사, 강한 화해 문화, 법률문제에 한하여 연방대법원에만 상고할 수 있는 유일한 주 심급, 그리고 기관 중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다. 영어 선택권은 독일어권 밖의 당사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실무에서 취리히 법원들은 법원과 상대방이 이해하는 경우 오래전부터 영어 문서를 번역 없이 받아들여 왔으며, 주 정부의 보고서는 이 점을 고려하였다.8

두 가지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10만 스위스 프랑이라는 기준과 관할합의의 필요성이다. 국제재판부는 선택에 의한 법정지이다. 당사자들이 이를 선택한 경우에만, 통상적으로는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된 관할조항에 의하여 사건이 계속된다. 둘째 한계는 구조적인 것이다. 상고는 연방대법원에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법」(BGG) 제77조 제2bis항에 따라 중재 관련 상고에서는 영어 서면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분야 밖에서는 여전히 공용어로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영어 소송을 위해 취리히를 선택하는 당사자들은 두 번째 심급이 열리더라도 그 절차가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다수의 이용자에게 독일어로 된 연방대법원 판결이라는 전망은 수용할 만한데, 스위스 상사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권위가 있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Bratschi, “The project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ZICC)”, https://www.bratschi.ch/en/news/das-projekt-zicc (2018년 10월 4일 기준; 작업반 구성원: Martin Bernet(의장), Sandra De Vito Bieri, Dieter Hofmann, Adrian Kammerer, Georg Naegeli, Peter Reichart, Thomas Werlen). ↩
  2. SWI swissinfo.ch, “Zürich erhält ein Gericht für internationale Handelsstreitigkeiten”, 2025년 7월 17일, https://www.swissinfo.ch/ger/z%C3%BCrich-erh%C3%A4lt-ein-gericht-f%C3%BCr-internationale-handelsstreitigkeiten/89694520. ↩
  3. Regierungsrat des Kantons Zürich, Antrag vom 2. Juli 2025, Vorlage 6034, “Gesetz über die Gerichts- und Behördenorganisation im Zivil- und Strafprozess (Änderung;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und weitere Anpassungen im Zivilprozess)”, https://www.zh.ch/bin/zhweb/publish/regierungsratsbeschluss-unterlagen./2025/721/6034_GOG_Aenderung.pdf. ↩
  4. Regierungsrat des Kantons Zürich, Vorlage 6034, 앞의 곳, GOG 제39조 제3항, 제44조 c호 및 제129a조 개정안. 제129a조 제1항 개정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Beantragen es sämtliche Parteien, führt das Handelsgericht internationale handelsrechtliche Verfahren gemäss Art. 6 Abs. 4 Bst. c ZPO in englischer Sprache durch.” ↩
  5. Kanton Zürich, 보도자료, “Zürich soll ein internationales Handelsgericht erhalten”, 2025년 7월 17일, https://www.zh.ch/de/news-uebersicht/medienmitteilungen/2025/07/zuerich-soll-ein-internationales-handelsgericht-erhalten.html. ↩
  6. Parlamentsdienste des Kantonsrates Zürich, Vorlage 6034에 관한 2026년 6월 25일자 보도자료, https://parlzhcdws.cmicloud.ch/parlzh5/cdws/Files/85267fd7a9054f02af01ab9b12006638-332/1/pdf. ↩
  7. Pestalozzi, “Proceedings in English before Swiss State Courts Soon a Reality in Bern and Zurich”, https://pestalozzilaw.com/en/insights/news/legal-insights/proceedings-in-english-before-swiss-state-courts-soon-a-reality-in-bern-and-zurich/. 같은 브리핑은 제네바에서도 현지 실무가들이 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발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
  8. Regierungsrat des Kantons Zürich, Vorlage 6034, 앞의 곳(영어 자료를 받아들이는 실무와 그에 따라 영어를 절차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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