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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수십 년간의 휴면 자산

문제의 성격

독일어 용어 nachrichtenlose Vermögen은 문자 그대로 “소식 없는” 자산이라는 뜻으로, 은행이나 그 밖의 보관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그 소유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재산을 가리킨다. 스위스의 논의에서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국가사회주의 박해의 피해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전쟁 중에 재산의 일부를 스위스에 맡겨 두었으나 본인과 상속인 모두 끝내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예금, 증권계좌, 대여금고를 지칭하게 되었다.1 스위스에 돈을 맡긴 이유는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스위스 프랑은 계속 태환이 가능하였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스위스 은행은 제F.II장에서 다룬 1934년 「은행법」으로 법정화된 수준의 비밀유지를 제공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의 유대인 가정에게 취리히, 바젤, 제네바의 계좌는 몰수 법령, 외환 통제, 그리고 마침내는 강제 이송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최후의 비상금일 수 있었다.

1945년 이후 이러한 계좌의 법적 지위는 통상의 스위스 사법(私法)에 따라 정해졌다. 은행 예금은 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이며, 고객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의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은행은 계좌를 계속 보유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였고, 많은 경우 잔액이 남지 않을 때까지 이를 차감하였다. 위원장 Jean-François Bergier의 이름을 따 베르지에 위원회로 알려진 “스위스–제2차 세계대전 독립전문가위원회”는 훗날, 1962년 이전에는 휴면자산이 소멸시효 규정을 포함한 계약법과 은행 관행의 일반 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며, 1962년의 특별 신고 법령이 효력을 잃은 뒤에는 「민법」과 「채무법」의 통상 규정이 다시 적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2 스위스 법에는 은행이 휴면계좌의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구되지 않은 자산을 국가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일반 규정이 없었다. 바로 이 공백이 이후 전개된 일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전후 은행들의 행태

베르지에 위원회는 Barbara Bonhage, Hanspeter Lussy, Marc Perrenoud가 집필한 별도의 한 권을 스위스 은행에 있는 휴면자산의 운명에 할애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냉정하며, 은행들에게는 불편한 것이다. 전후에 은행을 찾은 상속인들은 은행이 10년을 넘어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은행은 상속 자격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행 비밀유지를 들어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다. 많은 피해자가 수용소에서 사망하였고 그 기록으로는 통상적인 형식의 사망증명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 기준은 충족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는 또한 많은 휴면계좌가 수수료로 잠식되었고, 가치가 없는 계좌는 해지되었으며, 소액 잔고가 때로 은행의 손익계정으로 흘러 들어갔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3

1946년 5월의 워싱턴 협정은 이미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룬 바 있었다. 금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2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스위스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박해 피해자들이 스위스에 보유한 자산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4 스위스은행협회는 연방 입법이 논의되던 1947년과 1956년에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베르지에 위원회는 은행들이 작은 총액이 나오면 입법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휴면자산을 협회에 sehr zurückhaltend, 즉 매우 소극적으로 신고하였고, 협회는 1962년까지 법률에 의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음을 확인하였다.5 냉전은 또 한 겹의 어려움을 더하였다. 많은 상속인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에 살고 있었는데, 스위스 은행과 당국은 정부가 자산을 몰수할 수 있거나 그 서류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산을 내주기를 꺼렸다.

스위스는 1950년 무렵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스위스인 재산이 국유화된 것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 보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들은 훗날 불편한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 이들 국가 국민의 상속인 없는 자산 일부가 결국 그 정부들에 대한 스위스의 청구를 정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6 이 협정들의 역사는 휴면자산 문제가 결코 은행과 고객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외교정책의 문제이자, 해외 스위스 투자자 보호의 문제이며, 스위스와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주석

  1. Stiftung gegen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GRA), Glossar, “Nachrichtenlose Vermögen”, https://www.gra.ch/bildung/glossar/nachrichtenlose-vermoegen/. 이 용어집은 휴면자산을 소유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재산으로 정의하고, 이 용어를 특히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가사회주의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과 관련짓는다. ↩
  2. Unabhängige Expertenkommission Schweiz – Zweiter Weltkrieg (UEK), Die Schweiz, der Nationalsozialismus und das Recht. II. Privatrecht, Veröffentlichungen der UEK, Band 19, Chronos, 2001, 요약, https://www.uek.ch/de/schlussbericht/Publikationen/Zusammenfassungenpdf/19d.pdf. ↩
  3. UEK, Nachrichtenlose Vermögen bei Schweizer Banken. Depots, Konten und Safes von Opfern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gimes und Restitutionsprobleme in der Nachkriegszeit, Barbara Bonhage, Hanspeter Lussy, Marc Perrenoud 저, Veröffentlichungen der UEK, Band 15, Chronos, 요약, https://www.uek.ch/de/schlussbericht/Publikationen/Zusammenfassungen/15narilo.htm. ↩
  4. Dodis, “The 80 years of the Washington Agreement”. 1946년 5월 25일의 협정, “without recognition of a legal obligation”이라는 단서를 단 2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의 지급, 그리고 연방평의회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구 독일 정부 피해자들이 스위스에 보유한 자산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한 비밀 서한에 관하여, https://www.dodis.ch/en/80-years-washington-agreement; UEK, 제15권 요약. 워싱턴 협정 내 서한 교환에 관하여, https://www.uek.ch/de/schlussbericht/Publikationen/Zusammenfassungen/15narilo.htm. 협정 전반에 관하여는 제F.III장 참조. ↩
  5. UEK, Band 15, 요약(위와 같음), https://www.uek.ch/de/schlussbericht/Publikationen/Zusammenfassungen/15narilo.htm; 같은 권에 관한 단문도 참조, https://www.uek.ch/de/schlussbericht/Publikationen/Kurztexte/k15nachrichtenlose.htm. 이 글은 냉전이 초래한 어려움을 강조한다. ↩
  6. 의회사무처, “Die Schweiz und der Zweite Weltkrieg – Chronologie”,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ch-wk2-chronologie-d.pdf. 폴란드(1949년) 및 헝가리(1950년)와의 보상 협정, 그리고 1996년 12월 19일 Peter Hug와 Marc Perrenoud의 연구 “In der Schweiz liegende Vermögenswerte von Nazi-Opfern und Entschädigungsabkommen mit Oststaaten”의 공표를 기록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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