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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보험과 2023년 이후의 스위스 회사법

「스위스 채무법」(OR) 제754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스위스에서 D&O 보험에 대한 수요는 「스위스 채무법」(OR)의 책임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스위스 채무법」 제754조(OR)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과 회사의 경영 또는 청산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회사, 개별 주주 및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업무를 위임한 자는 수임인의 선임, 지시 및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속 책임을 진다. 연방대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연방대법원은 경영상 결정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해충돌 없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을 절제하여 심사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을 전면적으로 심사한다.1

2023년 회사법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스위스 회사법 개정은 D&O 위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으로 이사의 의무를 변경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재무적 위기와 관련된다. 새로운 「스위스 채무법」 제725조(OR)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시하여야 하고,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하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신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의 유동성이 대략 향후 12개월 동안 충분한 경우 회사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스위스 채무법」 제725a조(OR)는 자본손실을 다룬다. 자본손실은 부채를 공제한 후의 자산이 주식자본과 배당할 수 없는 법정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에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더 이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는 없다. 「스위스 채무법」 제725b조(OR)는 채무초과가 우려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에 따른 중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채무초과가 확인되면 법원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이사회가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

개정법은 또한 구체적인 회생 전망이 있고 채권자의 지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채무초과 통지를 최대 90일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 후순위 약정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만 법원 통지 의무를 면하게 하며, 책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해를 산정할 때 후순위 채권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새로운 「스위스 채무법」 제717a조(OR)는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 구성원에게 이해충돌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알리도록 요구한다. 이사회는 그 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 청구권의 상대적 소멸시효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절대적 소멸시효는 10년이다.3

D&O 보장에 대한 영향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의 시기와 문서화가 책임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유동성을 감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현실적인 회생 전망 없이 부실 회사를 연명시키는 이사회는 그 구성원을 청산인과 채권자의 청구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청구는 통상 지급불능 이후, 즉 회사가 더 이상 이사에게 보상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D&O 보험증권이 유일하게 지급능력 있는 회수 원천인 경우가 많다. 스위스 D&O 약관은 여러 방식으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 왔다. 현재 많은 약관은 이사 개인 보장에 대하여 회사 자체의 청구로 소진될 수 없는 별도의 보상한도를 두고 있으며, 형사 및 규제 조사에서의 방어비용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지배권 변동 또는 지급불능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보고(run-off) 조항도 두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 제717a조(OR)의 이해충돌 규정도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연방대법원은 이해충돌 없이 내려진 결정에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므로,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은 이사는 그 원칙의 보호를 상실한다. D&O 보험자는 그 나름대로 고의적 의무 위반이나 권한 없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면책 조항에 의존할 수 있다. 「스위스 채무법」 제760조(OR)에 따른 단축된 상대적 소멸시효는 D&O 보험증권의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발동 요건과 상호작용한다. 보험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되었거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 통지된 경우, 청구가 나중에 추진되더라도 보장이 적용된다. 이사회에 대한 실무적 조언은 사정을 조기에 그리고 빠짐없이 통지하라는 것이다.

스위스 D&O 실무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 대부분의 보험증권은 회사가 그 기관을 위하여 구입한다. 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스위스 프랑, 매출액 4,000만 스위스 프랑, 자기자본 2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통상 「보험계약법」 제98a조(VVG)에 따른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이 법의 반강행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증권을 협상하지 않은 피보험자인 개별 이사들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신중한 이사회는 자체 자문인과 함께 D&O 보험증권의 약관을 검토하며, 취리히의 변호사들은 바로 이러한 검토를 자주 의뢰받는다.

주석

  1. LAW.CH, “LAWNEWS – Aktien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 Business Judgment Rule”, 2025년 9월, https://law.ch/lawnews/2025/09/aktienrechtliche-verantwortlichkeit-business-judgment-rule/, 2025년 3월 18일 연방대법원 판결 4A_506/2024를 요약함. ↩
  2. RSP Rechtsanwälte, “Art. 725 OR, Pflichten bei drohender Zahlungsunfähigkeit, Kapitalverlust und Überschuldung”, 용어집, https://rsplaw.ch/glossar/art-725-or/. ↩
  3. Jakob Höhn, Myrtha Talirz, “Aktienrechtsrevision: Verwaltungsrat, Geschäftsleitung und Revisionsstelle”, Pestalozzi Attorneys at Law, 2021년 7월 8일, https://pestalozzilaw.com/de/insights/aktuell/legal-insights/aktienrechtsrevision-verwaltungsrat-geschaftsleitung-und-revisionsstell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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