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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와 중재

재보험계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개 브로커를 통해 협상된다. 전 세계 특약(treaty) 거래의 상당 부분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을 전후한 몇 주 안에 갱신된다. 계약 문서에는 이러한 시장의 속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약은 통상 핵심 조건을 기록한 짧은 슬립(slip) 또는 플레이스먼트 문서를 근거로 체결되며, 완전한 약관 문언은 나중에 뒤따른다. 표준 조항은 여러 시장 사이에서 통용되고 각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되는데, 앞서 인용한 Eve 판사가 여러 선례를 이어 붙인 약관 문언에 대해 불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위스 실무에서는 독일어 약관과 영어 약관이 모두 사용되며, 취리히에서 국제 고객을 위해 작성되는 많은 특약은 영어로 작성되면서도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특약의 핵심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기능을 반영한다. 출재 조항은 어떤 위험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지를 정하고, 보유 및 한도 조항은 레이어를 정하며, 보험료 및 수수료 조항은 가격을 정한다. 비비례 담보에서는 손해사고(loss occurrence)의 정의, 자연재해에 관한 시간 조항(hours clause), 그리고 손해 발생 후 담보가 복원되는지 여부와 그 비용을 정하는 복원(reinstatement) 규정이 결정적이다. 보험금 청구 조항은 통지, 협력 및 통제를 다룬다. 보험금 청구 협력 조항(claims cooperation clause)에 따르면 출재사는 대형 보험금 청구를 합의로 처리하기 전에 재보험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반면, 보험금 청구 통제 조항(claims control clause)은 재보험자에게 협상을 직접 수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비해 결제 추종 조항(follow-the-settlements clause)은 출재사의 합의가 선의로, 그리고 사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재보험 조건의 범위 안에 있는 한 재보험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를 지게 한다. 특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스위스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거래 관행을 참고하며, 국제적 실무의 증거로서 「재보험계약법 원칙」(PRICL)을 참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중재로 해결된다. Heiss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당사자들은 업계 전문 지식을 갖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유지되어 사업 관계가 공개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며, 준거법 선택에서도 더 큰 자유를 누린다.1 전통적인 재보험 중재조항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를 규정하는데, 중재인이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간의 신의에 기초한 약속(honourable engagement)을 근거로 “amiables compositeurs”(형평에 따른 중재인)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조항은 재보험을 신사협정으로 보는 오래된 관념을 나타내며, 그 관념 속에서 당사자들은 문언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스위스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확립된 체계를 제공한다. 스위스에 중재지를 두는 국제중재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 제17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율을 받는다. 이 법은 중재합의 체결 당시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스위스 밖에 주소, 상거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며, 국제 재보험에서는 거의 언제나 이에 해당한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또는 문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효하다.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제190조가 정한 다섯 가지 제한적 사유, 예컨대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관할에 관한 잘못된 결정 또는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만 연방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스위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사자들은 취소 신청을 아예 배제할 수 있다.2 기관중재 절차는 흔히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가 관리하는 2021년판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에 따라 진행된다.3

실무에서 재보험 중재지로 런던, 뉴욕, 취리히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대개 세 가지 고려 사항에 달려 있다.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당사자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중재인의 국적, 그리고 당사자들이 감수할 용의가 있는 법원 감독의 정도이다. 취리히는 마지막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스위스 법원은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취소 사유는 좁으며, 연방대법원은 이제 중재 관련 절차에서 영어로 된 서면을 받아들인다.4 이에 비해 런던은 재보험에 관한 풍부한 영국 판례와 전문 상사법원을 제공하며, 뉴욕은 미국 위험에 관한 분쟁의 자연스러운 법정지이다. 취리히에 경험 많은 중재 변호사와 보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은 특히 유럽 당사자와 아시아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서 이 도시를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만든다.

주석

  1. Heiss, “The Principles of Reinsurance Contract Law (PRICL)”, https://www.ius.uzh.ch/dam/jcr:8de5ebeb-d50d-45de-8c36-304a82bd66f5/Heiss,%20PRICL_Scandinavian%20Studies%20in%20Law.pdf. ↩
  2. CM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rules in Switzerland”, CMS Expert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international-arbitration/switzerland. ↩
  3.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New Swiss Arbitration Centre and Revised Swiss Rules”, https://www.swissarbitration.org/new-swiss-arbitration-centre-and-revised-swiss-rules/. 이 자료는 새로운 스위스 중재센터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을 발표하고 있다. 규칙의 원문은 https://www.swissarbitration.org/wp-content/uploads/2023/08/Swiss-Rules-2021-EN.pdf에서 볼 수 있다. ↩
  4.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의 영어 번역본(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앞의 자료. 이 자료는 「연방대법원법」(BGG) 제77조 제2bis항, 즉 “Written submissions may be in English.”를 수록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국제사법」(IPRG)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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