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과 운영 방식: 전문법관과 상사법관
고등법원 판사(Oberrichter)와 상사판사(Handelsrichter)
오늘날 상사법원(Handelsgericht)은 고등법원(Obergericht) 소속의 직업법관 8명과, 본업을 유지하면서 비상근으로 재직하는 상사판사 70명으로 구성된다.1 상사판사들은 10개의 전문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해당 분야의 명칭으로 지정된다.2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분쟁 내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그룹에서 상사판사를 선정한다. 따라서 신디케이트 대출에 관한 청구는 은행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상사판사들이 심리하고, 의약품 라이선스를 둘러싼 분쟁에는 화학·제약 업계 출신 판사들이 참여한다. 개원 기념 보도는 70명의 상사판사가 합쳐서 약 2,500년의 직업 경험을 대표한다고 계산하였다. 이 수치는 어떤 법률 조항보다도 이 법원의 자기 인식을 잘 보여준다.3
통상적인 사건에서 법원은 직업법관 2명과 상사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5인 합의부로 재판한다.4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비직업법관 측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절차를 주재하고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것은 직업법관이다. 상사판사는 취리히주(칸톤) 의회가 일정한 임기로 선출하며, 독립성과 제척·기피에 관하여 직업법관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5 법원은 소속 판사들의 이해관계 목록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잠재적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6
이 모델은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비판론자들은 대형 은행 출신의 상사판사가 경쟁사를 상대로 한 분쟁이나 유사한 금융기관의 고객을 상대로 한 분쟁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취리히 제도가 내놓는 답은 세 가지 안전장치에 기초한다. 첫째, 이해관계의 공개이다. 둘째, 제척·기피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다. 셋째, 쟁송 사건에서 상사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 대륙 유럽 밖에서는 상사소송에 비직업법관이 참여한다는 발상이 생소한 국제 이용자들도,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나면 대체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금융 사건에서 일반 법원을 종종 곤란하게 하는 문제, 즉 시장 관행을 접해 본 적이 없는 판사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준비기일과 화해 문화
상사법원에서의 절차는 연방 「민사소송법」을 따르지만, 그 진행 방식에는 취리히 고유의 특색이 있다. 서면 공방이 1차로 오간 후, 법원은 통상 당사자들을 준비기일에 소환한다. 이 기일에는 법원의 대표단, 일반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직업법관과 상사판사 1명이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사건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 기일에서 대표단은 법률적·사실적 상황에 대한 잠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화해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기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본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취리히 실무를 특징짓는 것은 이 잠정적 평가의 솔직함이다. 당사자들은 법원이 현재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일을 마치게 되며, 대부분의 절차가 이 단계에서 종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정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길고 방대한 서류 공방을 예상하는 당사자는 초기 단계의 화해 압력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반면 신속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취리히의 준비기일은 다수의 중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안보다 효율적이다. 법원 자체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신규 접수 440건에 대하여 458건을 처리하였고, 연말 기준 계속 중인 사건은 278건이었으며, 대다수 사건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종결되었다.7 복잡한 금융 및 기술 문제가 얽힌 사건이 많은 법원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또한 취리히 변호사업계가 수십 년 동안 외국 고객들에게 스위스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상사법원이 중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안이라고 조언해 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석
-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Handelsgericht – Aufgaben”, https://www.gerichte-zh.ch/organisation/handelsgericht/aufgaben.html. 이 페이지는 상사판사들의 출신 업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은행·보험, 회계감사·수탁 서비스, 건설·건축, 화학·제약, 식품·음료, 기계·전기공학, 경쟁·지식재산, 수출입, 도매·물류, 섬유가 포함된다. ↩
- LAW.CH, “Handelsgericht Zürich”, https://law.ch/lawinfo/handelsgericht-handelsgerichte/handelsgericht-zurich/ (상사판사는 각각 명칭으로 지정되는 10개 부로 나뉘며, 구성원 명단은 gerichte-zh.ch에 공개됨). ↩
- Neue Zürcher Zeitung, “Schlichten und richten für die Wirtschaft”, https://www.nzz.ch/zuerich/150-jahre-zuercher-handelsgericht-schlichten-und-richten-fuer-die-wirtschaft-ld.132987. ↩
-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Handelsgericht – Aufgaben”, https://www.gerichte-zh.ch/organisation/handelsgericht/aufgaben.html (통상적인 구성은 고등법원 판사(Oberrichterinnen 또는 Oberrichter) 2명과 상사판사(Handelsrichterinnen 또는 Handelsrichter) 3명이며,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음). ↩
- LAW.CH, LAWINFO, “Zivilprozess – Gerichtsorganisation im Kanton Zürich”, 2023년 10월 5일, https://law.ch/lawinfo/zivilprozess/gerichtsorganisation/im-kanton-zuerich/ (직위는 공개 모집되며 적격 후보자는 주 의회(Kantonsrat)가 선출함). 또한 humanrights.ch가 게재한 텍스트(https://www.humanrights.ch/cms/upload/pdf/2020/200806_GOG_ZH.pdf)에 따른 취리히주 Gesetz über die Gerichts- und Behördenorganisation im Zivil- und Strafprozess(GOG, LS 211.1) 제36조 참조. 이 조항에 따르면 주 의회가 상사판사의 정원을 정하고, 위원회가 직위를 공고하고 후보자를 심사한다. 법원은 웹사이트에 소속 판사들의 이해관계(Interessenbindungen)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
-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Handelsgericht”, https://www.gerichte-zh.ch/organisation/handelsgericht.html (Interessenbindungen에 관한 공개 문서 참조). ↩
-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Rechenschaftsbericht 2024, https://www.gerichte-zh.ch/fileadmin/user_upload/Dokumente/obergericht/Rechenschaftsberichte/Rechenschaftsbericht_2024/RB2024.pdf, 상사법원(Handelsgericht)에 관한 부분. NZZ 기념 연도의 수치와 2024년 수치는 약식 사건 및 단독판사 사건의 집계 방식이 자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