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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자, 네트워크 및 보덴호 지역

국경 통근자

독일어권(DACH) 시장은 노동시장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다수의 국경 통근자, 즉 인접국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주 1회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9월까지 그 수는 약 40만 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5년 동안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 절반 이상이 프랑스에, 약 23%가 이탈리아에 거주하였고, 독일은 약 16%를 차지하였다.1 2024년 1분기에는 독일 거주자 약 6만 4,600명이 국경 통근자로서 스위스에서 일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뢰라흐군에서 약 2만 1,800명이 주로 두 바젤 주(칸톤)로, 발츠후트군에서 약 1만 4,700명이 아르가우주, 취리히주, 샤프하우젠주로, 콘스탄츠군에서 약 1만 3,600명이 투르가우주, 취리히주, 샤프하우젠주로 통근하였다. 상라인 지역의 일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서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스위스에서 일한다.2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있어 독일로부터의 통근자 흐름은 그 수보다 구성이 더 중요하다. 취리히의 은행, 보험회사, 법률사무소는 독일 국적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스위스로 이주하였고 다른 이들은 라인강 연안의 군이나 보덴호 지역에서 통근한다. 규모는 더 작지만, 장크트갈렌주와 그라우뷘덴주 또는 리히텐슈타인에서 일하는 포어아를베르크 출신 통근자에게도 같은 사정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이들 통근자의 과세상 취급은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다. 독일과의 협정에는 국경 통근자에 관한 특별 제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는 제한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독일은 세액공제를 조건으로 그 소득에 과세하며, 정기적으로 귀가하지 않는 사람은 통근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3 취리히의 자문가들은 고객이 고용주, 근로자 또는 국경을 넘어 직원을 파견하는 회사인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상적으로 접한다.

네트워크와 협회

이러한 종류의 시장은 인적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DACH 지역에서는 변호사, 은행가, 기업가가 만나는 다양한 협회가 생겨났다. 앞에서 언급한 취리히의 독일–스위스 상공회의소(Handelskammer Deutschland-Schweiz)는 경제 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법률 분야의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1999년에 설립된 독일–스위스 법률가협회(Deutsch-Schweizerische Juristen-Vereinigung)는 스스로를 독일–스위스 간 법률·경제 관계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이 협회는 국경 간 사업의 실무상 중요한 법률 및 세무 문제를 다루고, 학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독일–스위스 간 법률·경제 문제에 관한 정기 행사와 회의를 개최한다.4 다른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협회가 있으며, 신탁·상속 실무가협회(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와 같은 전문가 단체는 취리히, 파두츠 및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시들에 지부를 두고 있어 모든 DACH 관할권의 실무가들이 그곳에서 만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금융 중심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인접국의 법률 동향에 관한 지식을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전달한다. 또한 취리히의 변호사가 뮌헨이나 빈의 동료에게 고객을 소개할 수 있게 하는 실무가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 나아가 새로운 독일의 보고의무나 리히텐슈타인 재단법의 개정과 같은 입법의 실무상 효과를 공무원 및 학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제네바의 국제적 성격은 프랑스어권과 국제기구 주변에서 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 취리히의 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적인 성격을 띠며, 이는 취리히 DACH 사업의 지역적 성격에 부합한다.

지역 시장으로서의 보덴호 지역

DACH 지역 안에서 보덴호 주변 지역은 독자적인 시장을 이룬다. 스위스 동부의 장크트갈렌주, 투르가우주, 아펜첼주, 오스트리아의 포어아를베르크주, 리히텐슈타인 공국, 그리고 호수 북안의 독일 군들은 함께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지닌 인구 밀집 산업 지역을 이룬다. 이 지역 정부들 간의 협력은 국제 보덴호 회의(Internationale Bodensee-Konferenz)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 회의에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 오스트리아의 포어아를베르크주, 취리히주를 포함한 스위스 동부의 6개 주,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며,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다.5

금융 측면에서 이 지역의 자연스러운 중심지는 장크트갈렌이다. 이 주에는 장크트갈렌 주립은행(St. Galler Kantonalbank)과 스위스의 협동조합 은행그룹인 라이파이젠 스위스(Raiffeisen Switzerland)가 있으며, 이곳의 대학은 독일어권 경제 엘리트의 상당 부분을 길러 냈다. 앞에서 설명한 Hypo Vorarlberg의 지점은 장크트갈렌에서 영업하며,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은 직원의 상당 부분을 이 주에서 충원한다. 동시에 이 지역은 대규모 거래, 대형 법률사무소의 서비스, 자본시장에 관하여는 취리히를 지향한다. 장크트갈렌, 파두츠, 브레겐츠에서 취리히로 이어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은 취리히를 지역 규모를 넘어서는 사업의 자연스러운 목적지로 만든다.

보덴호 지역은 취리히와 DACH 시장 전체의 관계를 축소판으로 보여 준다. 지역 기관들은 국경 양쪽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한 구조, 국제 포트폴리오, 여러 법체계가 관련된 거래의 경우 고객과 그 자문가들은 취리히로 향한다.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고유한 법적 수단과 유럽경제지역(EEA) 접근을 제공하고, 이 지역의 오스트리아 및 독일 부분은 기업가, 고객, 인력을 공급한다.

주석

  1. swissinfo.ch, “Über 400’000 Grenzgänger arbeiten nun in der Schweiz”, 2024, https://www.swissinfo.ch/ger/%c3%9cber-400%27000-grenzg%c3%a4nger-arbeiten-nun-in-der-schweiz/88038479. 연방통계청의 국경 통근자 통계를 보도한 것이다. ↩
  2. Grenzgängerzentrum, “Die wichtigsten Statistiken zu Grenzgängern in der Schweiz”, https://grenzgaengerzentrum.de/ratgeber/allgemein/statistiken-grenzgaenger-schweiz/. 2024년 1분기 연방통계청 수치를 인용한다. ↩
  3. 독일–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5a조: BDO Schweiz, “Steuerliche Unterscheidung zwischen Grenzgängern und internationalen Wochenaufenthalterinnen”, 2023년 11월 17일, https://www.bdo.ch/de-ch/publikationen/steuerliche-unterscheidung (총보수의 4.5%에 해당하는 스위스 원천징수세는 독일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역년당 미귀가일이 60일을 초과하면 통근자 지위를 잃는다). 스위스로 이주하는 독일 거주자에 관하여는 제K.II장에서 다룬다. ↩
  4. Deutsch-Schweizerische Juristen-Vereinigung e.V. (DSJV), 웹사이트, https://dsjv.de/, 및 “Veranstaltungen” 페이지, https://dsjv.de/veranstaltungen/. ↩
  5. Internationale Bodensee-Konferenz, https://www.bodenseekonferenz.org/ (2026년 9월 확인). 이 웹사이트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포어아를베르크주,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샤프하우젠주, 취리히주, 투르가우주, 장크트갈렌주, 아펜첼아우서로덴주, 아펜첼이너로덴주를 회원으로 열거하고, 실무그룹 Statistikplattform Bodensee를 언급한다. 설립 연도 1972년은 Wikipedia, “Internationale Bodensee-Konferenz”(독일어판), https://de.wikipedia.org/wiki/Internationale_Bodensee-Konferenz 에 나와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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