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의 공익재단과 재단 감독
스위스 재단 부문
스위스는 세계에서 재단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2024년 말 기준 공익재단은 13,724개였으며, 총자산은 약 1,000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2024년에는 298개의 재단이 새로 설립되었고, 사상 최다인 268개가 청산되었다. 이 부문의 인구 1인당 재단 수는 미국이나 독일의 약 6배에 이른다.1 2025년 말에는 그 수가 13,782개로 늘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한 해 동안 325개가 새로 설립되고 253개가 청산되었다. 평균 밀도는 인구 1만 명당 15.1개였으며, 바젤슈타트주(칸톤)가 42.9개로 1위, 추크주가 34.2개로 그 뒤를 이었다.2
취리히주는 2024년 말 기준 2,212개의 공익재단을 보유하여 다른 어느 주보다 많았다. 취리히는 2024년 신규 재단 설립에서도 절대 수 기준으로 44개를 기록하여 43개인 제네바를 근소하게 앞섰다.3 산업 가문, 은행, 보험회사가 설립한 재단을 비롯하여 스위스 최대 재단 다수가 취리히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공익재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익재단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고객이며, 그 기본재산은 신중하게, 그리고 점점 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공익재단은 또한 부유한 가문의 승계 설계에서 표준적인 요소이며, 이들 가문은 생전 또는 사망 시에 재산의 일부를 자선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 BVS에서 ATIOZ로
공익재단은 그 목적이 스위스 전역 또는 해외에 미치는 경우 연방의 감독을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목적상 소속되는 주 또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감독을 받는다. 스위스 전체 공익재단의 3분의 1 이상이 베른에 있는 연방 재단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4 취리히주에서는 주 또는 지역 차원의 목적을 가진 재단에 대한 감독을 오랫동안 BVG- und Stiftungsaufsicht des Kantons Zürich(BVS)가 수행하였다. BVS는 직업연금 연기금도 감독하던 독립적인 공법상 기관이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는 새로운 주간(州間) 기관으로 넘어갔다. BVS는 장크트갈렌에 소재한 동부 스위스 연금감독청과 합병하여 ATIOZ, 즉 BVG- und Stiftungsaufsicht Tessin, Ostschweiz und Zürich가 되었으며, 이는 취리히에 소재지를 둔 공법상 기관이다.5
ATIOZ는 취리히, 아펜첼아우서로덴, 아펜첼이너로덴, 글라루스, 그라우뷘덴, 샤프하우젠, 장크트갈렌, 티치노, 투르가우의 9개 주에서 직업연금 기관을 감독한다. 최고 기관은 참여 주 정부별 대표 1인으로 구성된 협약위원회이며, 이 위원회가 전략적·재무적 지도를 담당하는 이사회를 선출한다.6 고전적 재단에 대한 관할 범위는 이보다 좁다. ATIOZ는 취리히주, 장크트갈렌주, 티치노주, 투르가우주의 고전적 재단을 감독한다. 그 감독은 재단이 목적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ATIOZ는 정기 보고서를 수집하고, 정관과 규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조직 또는 목적의 변경을 승인하고, 위반 시 권고, 경고, 과태료, 지시 및 직무정지를 발할 수 있다.7 이번 합병은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목표로 하는 스위스 감독기관 통합이라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취리히의 재단들에게 실무상 변화는 제한적이다. 감독 인력과 주소가 취리히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재단법 개정
「스위스 민법」의 재단법은 2021년 12월 17일 연방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스위스의 재단 소재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한 전주의회 의원 베르너 루긴뷜의 의회발의 14.470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법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8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이다. 「스위스 민법」 제84조 제3항은 이제 재단감독 이의신청을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가진 수익자, 채권자, 설립자, 공동설립자 및 이사회 구성원은 재단 기관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a조는 2006년부터 목적 변경을 대상으로 하던 설립자의 권리를 조직 변경으로 확대하되, 재단 설립 또는 최종 변경 이후 10년의 대기기간을 조건으로 한다. 제86b조는 재단 정관의 비본질적 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되도록 하였다. 제86c조는 감독청이 명한 변경에는 공정증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9
이 개정은 기부자와 재단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제안했던 원래의 발의에 비하면 소폭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개정은 스위스 재단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특히 재단의 장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설립자에게 그러하다. 예컨대 조직 변경에 관한 설립자의 권리에 따라, 가문은 설립자의 자녀가 성장한 후 법이 정한 10년 주기 안에서 재단 이사회를 재편할 수 있다. 감독 이의신청은 재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수익자와 이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한 절차적 경로를 제공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취리히의 세무 실무
취리히주는 세무 실무도 조정하였다. 2024년 2월 9일 주 세무청은 공익재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공표하였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정한 보수는 더 이상 면세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세무청은 이제 일정한 조건 아래 임팩트 투자와 같은 기업가적 자금지원 모델을 인정하며, 해외에서의 공익 활동은 국내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된다.10 이러한 변경은 재단 부문의 오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재단 부문은 무보수 이사회 활동 요건 때문에 유능한 이사를 영입하기 어렵고, 해외 활동에 대한 제한적 취급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위스 재단 보고서는 표적화된 주 차원의 조치가 이 부문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취리히의 개혁을 인용하였다.11
주석
- SwissFoundations, “Der Schweizer Stiftungsplatz bleibt stabil – Preview Stiftungsreport 2025”, https://www.swissfoundations.ch/aktuell/preview-stiftungsreport-2025/. ↩
- SwissFoundations, “Zahlen & Fakten”, https://www.swissfoundations.ch/stiftungssektor/zahlen-fakten/. 이 수치는 SwissFoundations, 취리히 대학교 재단법 센터(Center for Foundation Law) 및 바젤 대학교 자선연구 센터(Center for Philanthropy Studies)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연례 스위스 재단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
- Center for Philanthropy Studies(CEPS), SwissFoundations 및 Center for Foundation Law, Der Schweizer Stiftungsreport 2025, CEPS Forschung und Praxis vol. 33, 9면, https://www.swissfoundations.ch/wp-content/uploads/2025/05/24064_Sf_Rap.-25_D_DEF_1.pdf. 신규 재단에 관한 수치는 SwissFoundations, Preview Stiftungsreport 2025, URL은 위와 같다. ↩
- Der Schweizer Stiftungsreport 2025, 14면, URL은 위와 같다. ↩
- ATIOZ, 홈페이지, https://www.atioz.ch/de/. ↩
- ATIOZ, “Über uns”, https://www.atioz.ch/de/ueber-uns/. ↩
- ATIOZ, “Klassische Stiftungen”, https://www.atioz.ch/de/klassische-stiftungen/. ↩
- LAW.CH, “Schweizer Stiftungsstandort: Neue Stärkungsregeln ab 01.01.2024 in Kraft”, LAWNEWS, 2023년 11월, https://law.ch/lawnews/2023/11/schweizer-stiftungsstandort-neue-staerkungsregeln-ab-01-01-2024-in-kraft/. ↩
- SwissFoundations, “Neues Stiftungsrecht tritt am 1. Januar 2024 in Kraft – Die Änderungen auf einen Blick”, https://www.swissfoundations.ch/aktuell/neues-stiftungsrecht-auf-einen-blick/. ↩
- Der Schweizer Stiftungsreport 2025, 20–21면, URL은 위와 같다. 다음과 같은 실무 변경을 인용하고 있다. “Neu steht einer angemessenen Entschädigung von Stiftungsrät:innen gemeinnütziger Stiftungen bei einer Steuerbefreiung nichts mehr entgegen.” ↩
- SwissFoundations, Preview Stiftungsreport 2025, URL은 위와 같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