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재해 위험, 기후와 모델링
거대재해 위험은 재보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대지진이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 지역 모든 보험회사의 자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재보험자와 자본시장의 전 세계적 분산만이 이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가격 산정은 198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20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재보험자들은 과거의 손해 경험에 의존하고 이를 판단에 따라 조정하였다. 허리케인 앤드루가 과거 데이터는 현대적으로 집중된 보험가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 후, 업계는 확률론적 거대재해 모델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모델은 재해에 관한 과학적 모델, 취약성에 관한 공학적 모델, 보험조건에 관한 재무적 모델을 결합한다. Swiss Re의 자체 역사 기록에 따르면,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업계의 위험 흡수 능력에 대한 재평가와 재해 모델링의 조정으로 이어졌다.1
대형 재보험자들은 상업용 모델 공급업체의 모델과 별도로 자체 거대재해 모델을 개발한다. 이에 필요한 전문성으로 인해 취리히는 기상학, 지진학, 수문학, 구조공학, 통계학 및 보험계리학을 결합하는 전문 직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구과학과와 토목공학과, 그리고 Risk Center를 갖춘 ETH Zurich(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도 같은 생태계의 일부이다. 2025년의 sigma 분석이 우박, 산불, 홍수와 같은 이차 재해(secondary perils)에 사상 최대 비중의 보험손해를 귀속시켰다는 사실은 모델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해는 허리케인과 지진이라는 전통적인 최대 재해(peak perils)보다 국지적이고 모델링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2
기후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재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기상 관련 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변화시키고, 과거 데이터로 보정된 모델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보험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Swiss Re는 이미 1979년에 생태학적 재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그 이후 기후 위험을 공개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 감독당국도 그 뒤를 따랐다. 자연 관련 금융위험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요건은 이제 보험회사 감독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앞서 논의한 소규모 재보험자에 대한 경감 조치에는 이 주제에 관한 FINMA 회람 2026/1에 따른 일정한 의무의 면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3
스위스 자체는 사회가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는 해법인 풀(pool)을 통해 자연재해 보험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보여 준다.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한다. 19개 주(칸톤), 그중에서도 취리히주, 베른주, 글라루스주, 보주 등에서는 공영 주립 건물보험기관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대한 건물 보험을 독점한다. 나머지 7개 주는 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GUSTAVO” 주라고 불리는데, 건물 보험을 민간 보험회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들 주를 합쳐도 전체 건물 보험가액의 약 17%를 차지할 뿐이다. 주립 보험기관들은 Interkantonaler Rückversicherungsverband(주간 재보험연합)를 통해 서로 재보험을 제공하는데, 이 기관은 1910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간 보험회사들은 1936년부터 Elementarschaden-Pool(자연재해 풀)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해 왔다. 이 풀은 민간 시장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12개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손해를 분담하는 임의 단체이다. 홍수, 폭풍, 우박, 눈사태, 적설 하중, 낙석 및 산사태에 대한 담보는 「보험감독령」(AVO) 제171조에 근거하여 법률상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모든 화재보험에 포함되며, 눈사태 지역의 샬레에나 도시의 아파트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4
지진은 여전히 큰 공백으로 남아 있다. 민간 자연재해 보험도, 대부분의 주립 건물보험기관도 지진 손해를 당연히 담보하지는 않는다. 주립 보험기관들은 Schweizerischer Pool für Erdbebendeckung(스위스 지진담보 풀)을 운영하는데, 이 풀은 사건당 최대 20억 프랑, 연간 최대 40억 프랑을 지급할 수 있고 건물당 한도는 10만 프랑이다. 그러나 그 지급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13일 연방평의회는 지진 후 건물 손해 복구 재원 조달에 관한 의회 제출 법안 설명서(Botschaft)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후 부동산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우발채무(Eventualverpflichtung)로 알려진 이 제안은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료가 없다. 이 제안은 2026년 9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이 논의는 재보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해법은 재보험 시장으로 이전되는 위험이 적은 반면, 전통적인 보험 해법은 지진 재보험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그중 일부는 취리히에서 인수될 것이기 때문이다.5
주석
- Swiss Re, “The Swiss Re Journey”, https://www.swissre.com/about-us/history.html. ↩
- Swiss Re Institute, “Global natural catastrophe losses in 2025”, sigma 1/2026,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26-01-natcat-2025-wildfire-storm-risk/global-natcat-losses-2025.html. ↩
- Swiss Re, “The Swiss Re Journey”, https://www.swissre.com/about-us/history.html. FINMA, “Relief for reinsurers”,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small-insurers-regime-and-relief-for-insurers/relief-for-reinsurers/. ↩
- Reich, “Gebäudeversicherung und «negativ nachgeführte» Bundesverfassung”, AJP/PJA 9/2013, https://www.ius.uzh.ch/dam/jcr:00000000-5fa1-333b-ffff-ffffe67b56f6/Johannes_Reich_Gebaeudeversicherung_AJP_2013_1399ff.pdf. Schweizerischer Versicherungsverband (SVV), “Affordable natural perils insurance thanks to the ES pool”, https://www.svv.ch/en/insurance/property-and-casualty-insurance/natural-perils-insurance/affordable-natural-perils. ↩
- 스위스 연방평의회, “Bundesrat verabschiedet Botschaft zur Finanzierung der Behebung von Gebäudeschäden bei Erdbeben”, 보도자료, 2024년 12월 13일,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bundesrat.msg-id-103567.html. VKG, “Erdbeben”, https://www.vkg.ch/de/versicherung/erdbeben. 이 자료는 해당 제안과 2026년의 입장문을 언급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