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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 보험회사

개념

캡티브(captive)란 주된 사업이 보험 이외의 분야에 있는 그룹이 소유하는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로서, 그룹이 자기 그룹 회사의 위험을 보험 또는 재보험에 인수하도록 하는 데 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8년 캡티브를 모회사가 지배하며 모회사의 영업 목적에 봉사하는 보험기관이라고 설명하였다.1 캡티브를 설립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자기 위험의 일정 층을 보유하는 그룹은 손해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시간에 걸쳐 평준화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상업 보험회사에 지급하였을 인수이익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 캡티브는 재보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그곳에서는 대형 위험에 대한 담보가 원수보험시장보다 저렴할 수 있다. 또한 상업 시장이 거절하거나 높은 가격으로만 제공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끝으로, 캡티브가 수집하는 손해 데이터는 그룹의 위험관리를 개선한다. 끝으로, 과세이연은 오래전부터 설립지 선택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으나, 각국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그 동기를 상당히 좁혀 놓았다.

스위스 캡티브의 대부분은 재보험 캡티브이다. 그룹 회사는 인가받은 상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하고, 이 보험회사는 위험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현지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는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룹의 캡티브에 출재하는데, 캡티브는 통상 경험 많은 캡티브 관리회사가 있는 중심지에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프런팅(fron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보험회사는 대형 글로벌 그룹인 경우가 많다. Swiss Re의 기업보험 부문인 Swiss Re Corporate Solutions는 기업 고객에게 캡티브 프런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2 Aon의 캡티브 관리 담당자들은 2020년, 스위스 캡티브 소유자의 대부분이 재보험 캡티브로 인가받는 쪽을 선택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이러한 캡티브와 모회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재보험 캡티브에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wiss Solvency Test, SST)의 간소화 모델을 허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개정 전의 스위스 캡티브

스위스에서 재보험 캡티브에 대한 감독상 취급은 스위스 지급여력시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2월, 보험감독 분야에서 FINMA의 전신인 연방 민영보험청(BPV)은 전면적 스위스 지급여력시험이 면제된 재보험 캡티브의 자본 요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보험위험을 위험 갭(risk gap), 즉 계약상 합의된 연간 최대 손해액과 예상 연간 보험료의 차이로 측정하였고,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계수 방식의 부과액을 더하였다. 일정한 조건 아래 하이브리드 상품이나 소유자의 보증으로 최소자본을 넘는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3 이 접근 방식은 단순한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최대 가능 손해가 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유일한 보험계약자가 자기 그룹인 캡티브에는, 수천 개의 출재사를 둔 상업 재보험회사에 요구되는 정교한 확률적 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FINMA의 위험기반 감독은 대부분의 캡티브를 다섯 개 감독 등급 중 가장 낮은 두 등급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감독 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스위스 재보험 캡티브의 수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많지 않았다. FINMA의 2024년 보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말 FINMA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는 50개였으며, 그 가운데 23개는 통상적 의미의 재보험회사, 27개는 재보험 캡티브였다. 캡티브의 수는 1년 전의 24개에서 늘어난 것이다.4 이처럼 스위스 캡티브는 수는 적지만 대형 산업·상업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유자에게 스위스 캡티브는 스위스 본사와 가깝고, 신용평가기관, 감사인 및 프런팅 보험회사가 높이 평가하는 명성을 지닌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2024년의 개혁

개정 「보험감독법」(ISA)은 감독의 강도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차등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캡티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전문 보험계약자와만 거래하는 보험회사는 개정법 제30a조에 따라 조직기금, 구속자산(tied assets) 및 회생계획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 보험계약자의 정의는 「보험계약법」(ICA) 제98a조 제2항 b호부터 g호까지를 따르되 직업연금 제도는 제외되며, 감독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전문적 위험관리 조직을 갖춘 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들의 청구권이 구속자산으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둘째, 캡티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법 제30d조에 따르면, 자기 그룹의 위험을 인수하는 캡티브는 사업계획 중 관련 부분을 FINMA에 제출하고 캡티브 사업을 제3자 사업과 분리하여야 하는 반면, 전문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확인 및 고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전부 면제받는다.5

Pestalozzi는 법률안에 대한 논평에서 캡티브에 대한 완화 조치가 조직기금, 구속자산, 일부 보험 규정, 재건 규정 및 계약이전 요건에 걸쳐 광범위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완화가 제3자 사업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 그 근거는 구속자산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데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 캡티브의 지급불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는 그룹 자체와 그 채권자뿐이며, 이들은 회사법과 도산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직접 캡티브에 대해 이번 개혁은 오랫동안 스위스를 경쟁 설립지보다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온 부담을 없앤다. 재보험회사로서 이미 구속자산 요건을 면제받고 있던 재보험 캡티브에 대해서는, 이번 개혁이 주로 감독기관이 해당 법인의 위험 특성에 맞추어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 기대된다는 신호로서 의미를 갖는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및 그 밖의 유럽 설립지

스위스는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여러 유럽 중심지와 캡티브 유치를 두고 경쟁한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큰 캡티브 재보험 중심지이다.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금융 진흥기관인 Luxembourg for Finance는 약 200개의 캡티브 재보험회사가 있다고 하며, 규제 체계의 기원을 1984년 2월 24일의 법률에서 찾는다. 룩셈부르크 모델의 핵심은 provision pour fluctuation de sinistralité로 알려진 평준화준비금으로, 캡티브는 이를 통해 장래 손해에 대비한 과세이연 준비금을 일정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23년 말까지 룩셈부르크 캡티브에서 이 준비금을 통해 적립된 자산은 120억 유로에 이르렀다.7 룩셈부르크 캡티브는 솔벤시 II(Solvency II)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럽 패스포트를 누리고 다른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비례성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유럽의 지급여력, 지배구조 및 보고 규정의 전면적인 부담도 진다.

중개회사 Willis Towers Watson은 2025년 1월 비교 개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룩셈부르크에 195개의 재보험 캡티브, 아일랜드에 65개의 캡티브, 몰타에 21개의 순수 캡티브와 79개의 캡티브 셀, 스위스에 25개의 캡티브가 있었다. 유럽연합과 솔벤시 II의 밖에 있는 건지는 2024년 초 199개의 순수 캡티브와 123개의 셀을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유럽 최대의 설립지로 묘사되었다. 프랑스는 2023년 캡티브에 우호적인 입법을 도입하였다.8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유럽연합 사이의 위치를 차지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으로서 솔벤시 II를 적용하며, 자국 보험회사가 패스포트에 근거하여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감독 체계는 이웃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법률과 유사한 「보험감독법」과 「보험계약법」에 기초한다. 실무 논평에 따르면 최소자본은 손해보험 캡티브의 경우 250만 유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스위스 프랑, 재보험 캡티브의 경우 약 120만 유로이다. 스위스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양국의 보험회사는 상대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이로써 리히텐슈타인 캡티브는 두 시장 모두로 통하는 교량을 갖게 된다.9 양국 간의 직접보험 협정은 1996년에 체결되었다.10

이러한 설립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소유자의 특성에 달려 있다. 여러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유럽 그룹은 솔벤시 II 설립지를 선호할 것이다. 캡티브를 오로지 프런팅 보험회사 뒤에서 재보험 용도로만 이용하는 그룹은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낮은 비용, 유연한 감독기관 또는 현지 관리 인력의 풍부함을 중시할 수 있다. 스위스의 강점은 많은 대기업 본사와 가깝다는 점, 세계 유수의 재보험회사와 프런팅 보험회사가 취리히에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개정으로 실제 위험에 맞추어 요구 수준을 조정하도록 지시받은 감독기관에 있다. 약점은 여전히 유럽 패스포트가 없다는 점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높은 비용이다.

주석

  1. Stefan Bonda and Markus Beck (Aon Insurance Managers (Schweiz) AG), “Artikelreihe ‘Captives’ – Teil 7: Beaufsichtigung von Captives in der Schweiz”, HZ Insurance (9 June 2020), 1988년 연방대법원의 캡티브 성격 규정, FINMA의 감독, 재보험 캡티브의 선호, 간소화된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 모델 및 대부분의 캡티브의 감독 등급 4 및 5 분류에 관하여, https://www.hzinsurance.ch/artikelreihe-captives-teil-7-or-hz-insurance/kgrk34e. ↩
  2. Swiss Re Corporate Solutions, “Captive Insurance Solutions & Services”, 기업 고객을 위한 캡티브 프런팅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https://corporatesolutions.swissre.com/alternative-risk-transfer/captive-solutions.html. ↩
  3. Bundesamt für Privatversicherungen (BPV), 재보험 캡티브의 자본 요건에 관한 Richtlinie 17/2006(2006년 12월 21일), 그 적용 범위, 보험위험의 위험 갭 측정,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에 대한 계수 모델, 집중위험 부과 및 하이브리드 상품 또는 소유자 보증의 이용에 관하여, https://www.finma.ch/FinmaArchiv/bpv/download/d/d%20Richtlinie%2017%202006%20Kapitalbedarf_RV_Captives.pdf. ↩
  4. FINMA, “Insurance market report 2024” (3 September 2025), 2024년 말 감독 대상 보험회사 195개(재보험회사 50개 포함: 재보험회사 23개 및 재보험 캡티브 27개, 2023년의 캡티브 24개와 비교) 및 총수입보험료 합계 1,500억 스위스 프랑에 관하여,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finma-publikationen/versicherungsbericht/20250903-versicherungsmarktbericht-2024.pdf?sc_lang=en&hash=D93D8AE6ACA365EEE2FAC6DCBB7C7970. ↩
  5. 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 – regulations from 1 January 2024”, 「보험감독법」(ISA) 제30a조(구속자산, 조직기금 및 회생계획의 면제), 직업연금 제도를 제외한 「보험계약법」(ICA) 제98a조 제2항 b호–g호의 준용에 의한 정의, 「보험감독법」 제30b조 및 제30c조, 「보험감독법」 제30d조에 따른 캡티브 및 재보험회사의 취급에 관하여,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professionelle-versicherungsnehmer/. ↩
  6. Andrea Huber, Beat Schwarz and Catherine Hörr (Pestalozzi), “Revision of the Insurance Supervision Act – Relief, exemptions and opportunities under the new regulatory and supervisory concept” (19 November 2021), 「보험감독법」 개정안 제30d조에 따른 캡티브 완화 조치, 제30a조–제30c조에 따른 전문 보험계약자 제도 및 혁신 면제에 관하여, https://pestalozzilaw.com/en/insights/news/legal-insights/revision-insurance-supervision-act-relief-exemptions-and-opportunities-under-new-regulatory-and-supervisory-concept/. ↩
  7. Luxembourg for Finance, “Managing new risks with captive reinsurance”, 약 200개의 캡티브 재보험회사, 1984년 2월 24일의 법률, 과세이연 수단으로서의 평준화준비금(provision pour fluctuation de sinistralité) 및 2023년 말까지 이를 통해 적립된 120억 유로에 관하여, https://www.luxembourgforfinance.com/portfolio/managing-new-risks-with-captive-reinsurance/. ↩
  8. WTW, “Understanding the changing captives landscape in Europe and how to take advantage” (28 January 2025), 2023년 12월 현재 룩셈부르크의 재보험 캡티브 195개, 아일랜드의 캡티브 65개, 몰타의 순수 캡티브 및 셀, 스위스의 캡티브 25개, 건지의 순수 캡티브 199개 및 셀 123개, 그리고 2023년 프랑스의 캡티브 입법에 관하여, https://www.wtwco.com/en-be/insights/2025/01/understanding-the-changing-captives-landscape-in-europe-and-how-to-take-advantage. ↩
  9. Alexander Ospelt, Lukas-Florian Gilhofer, Vivianne Auer and Laura Bayer (Ospelt & Partner), “Insurance & Reinsurance 2026 – Liechtenstein”,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VersAG, VersAV, VersVG 및 VersVertG,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FMA), 캡티브 최소자본, 국제 개인 고객을 위한 변액 생명보험, 유럽경제지역(EEA) 패스포트 및 스위스와의 상호인정 협정에 관하여,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insurance-reinsurance-2026/liechtenstein. ↩
  10. Accord entre la Confédération suisse et la Principauté de Liechtenstein concernant l’assurance directe, 1996년 12월 19일 체결, 1997년 3월 21일 연방의회 승인, 1998년 7월 9일 발효, SR 0.961.514, FINMA 아카이브 소재 문서, https://www.finma.ch/FinmaArchiv/bpv/download/f/fr.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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