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법규와 외국 당국과의 직접 협력
「스위스 형법」 제271조 및 제273조
지금까지 설명한 공식 경로가 존재하는 것은 스위스법이 비공식 경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형법」(SCC) 제271조는 허가 없이 외국을 위하여 스위스 영토에서 공공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처벌한다. 제273조는 경제 첩보 행위를 처벌하며, 여기에는 제조상 또는 영업상 비밀을 외국 공공기관이나 외국 민간기업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조항들은 「은행법」(BankA) 제47조에 따른 은행 비밀유지와 함께 스위스의 대항입법(blocking statutes)을 구성한다. 국경 간 조사에 관한 한 연구는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스위스에서 취득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 없이 외국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에 관한 비공개 정보는 공식 공조 경로를 거쳐야 한다. 제273조는 스위스의 공적 이익도 보호하므로, 관련 당사자의 동의로도 이 조항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1
연방대법원은 2021년 11월 1일 판결에서 실무를 강화하였다. 스위스의 한 자산관리회사 회장은 스위스 은행에 대한 미국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불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를 얻기 위하여 109건의 고객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미국 법무부에 넘겼다. 연방대법원은 제271조에 따른 그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정보만을 외국 절차를 위하여 넘길 수 있으며, 제3자에 관한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공조 경로 밖에서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논평자들은 이 판결이 해당 조항이 이미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해결로 남겨 두었다고 비판하였다. 외국의 조사에 직면한 취리히의 은행과 자산운용사에게 이 판결은 외국 당국과의 협력에는 소관 연방 부처의 허가 또는 공식 경로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42c조에 따른 외국 감독당국에 대한 직접 전달
금융시장 감독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42c조는 감독 대상 기관이 기밀유지 및 특정성(speciality)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전 허가 없이 외국 감독당국 및 기관에 비공개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직접 전달에 관한 Circular 2017/6에서 이 조항을 설명하였다. FINMA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추정하는 외국 당국의 목록을 관리한다.3 이 조항은 무엇보다 외국 감독당국이 은행그룹의 연결감독 및 스위스 기관의 해외 지점·자회사 감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고객 관련 데이터는 보다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고객 정보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은 FINMA와 외국 당국 간 행정공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고객이 의견을 진술하고 불복할 수 있는 고객 절차가 포함된다.
「금융시장감독법」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연방평의회는 2025년 9월 12일 개정안 설명서(dispatch)를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여러 변경 사항과 함께 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남용 사건에서 고객 절차를 배제하고, 100개가 넘는 법역을 포괄하는 FINMA 목록상의 당국에 대해서는 특정성 및 기밀유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자 한다.4 의회가 이를 채택하면, 이 개정으로 스위스 제도는 다른 대형 금융 중심지의 제도에 더 가까워지고 외국 감독당국의 조사를 지연시킬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주석
- Bär & Karrer, “Switzerland: Data Protection & Secrecy in Cross-Border Investigations”, https://www.baerkarrer.ch/en/publications/switzerland-data-protection-secrecy-cross-border-investigations. ↩
- Lenz & Staehelin, “New precedent does not provide clear guidance on the boundaries of the Swiss blocking statute”, https://www.lenzstaehelin.com/news-and-insights/browse-thought-leadership-insights/insights-detail/new-precedent-does-not-provide-clear-guidance-on-the-boundaries-of-the-swiss-blocking-statute-1/, 2021년 11월 1일 연방대법원 판결 6B_216/2020 및 그 이전의 2018년 12월 4일 판결 6B_804/2018을 논의함. ↩
- FINMA, “Ability of foreign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ies to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https://www.finma.ch/en/supervision/cross-sector-issues/direktuebermittlung/, 및 Blum&Grob, “FINMA Circular 2017/06 ‘Direct transmission’”, https://blumgrob.ch/en/update/finma-rundschreiben-2017-06-direktuebermittlung-konkretisierung-von-art-42c-finmag-zur-uebermittlung-nicht-oeffentlicher-informationen-durch-beaufsichtigte-an-auslaendis/. ↩
- Vaïk Müller (CMS Switzerland), “Switzerland boosts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uthorities”, 2025년 10월 1일, https://cms.law/en/che/legal-updates/switzerland-boosts-administrative-cooperation-between-international-auth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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