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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전의 발권은행

최초의 발권은행들

1850년 「주화법」은 주화를 규율했다. 지폐는 별개의 문제로서, 반세기 넘게 다양한 주립은행과 민간은행의 손에 남아 있었다. 스위스 최초의 은행권은 1825년 Deposito-Cassa der Stadt Bern이 예산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500프랑권으로 발행한 것이었다.1 본격적인 발권은행은 1830년대 자유주의적 재생기(Regeneration)에 등장했다. 스위스 역사사전(HLS)은 이 체제를 여러 공공은행과 민간은행이 발권 특권을 보유한 분권적 체제로 설명한다.2 1910년 미국 국가통화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를 위해 글을 쓴 Julius Landmann은 발권 인가를 받은 스위스 최초의 은행으로 1834년 설립된 베른 주립은행을 꼽았고, 이어 Bank in Zürich(1836), Bank in St. Gallen(1837), Bank in Basel(1844), 제네바의 Banque du Commerce(1845), Banque de Genève(1848)를 열거했다.3 1845년 설립된 보주(칸톤) 주립은행도 설립 초기부터 은행권을 발행했다.4

Bank in Zürich는 1836년에 설립되어 1837년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같은 해 취리히 최초의 은행권이 발행되었다.5 이 은행은 도시의 성장하는 교역에 필요한 사업 신용과 지급수단을 공급하기 위해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가와 상인들이 추진한 할인은행이었다.6 본점은 나중에 Zunfthaus zur Meisen에 자리 잡았다. 그 역사는 거의 70년에 걸쳤다. 1892년부터 은행장을 맡은 Paul Carl Eduard von Orelli 아래에서, 이 은행은 1905년 1월 14일 Schweizerische Kreditanstalt와 긴밀한 제휴를 맺었다. 이는 형식상 별개의 회사로 남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병에 해당했다. 최종 흡수는 1982년 12월의 합의로 비로소 완료되었다.7

Bank in Zürich의 초기 역사는 민간 발권의 야심과 어려움을 함께 보여준다. 제III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은행의 은행권은 처음에 브라반트 탈러로 표시되었고, 1841년에 탈러 또는 프랑스 프랑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덧인쇄되었다. 1848년 이 은행은 Bank in Basel과 은행권의 상호 수령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8 1856년에는 스위스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은행권 상환에서 금과 은을 동등하게 취급했는데, 이는 유통에서 프랑스 금이 사실상 지배적이 된 데 대한 적응이었다. 1864년에는 바젤과 장크트갈렌의 은행들과 은행권 상호 수령에 관한 협약(Konkordat)에 가입했으며, 이는 1876년 전국 협약의 전신이었다.9 50, 100, 500, 1,000프랑의 액면으로 인해 은행권은 도매 거래와 은행 간 결제의 수단이 되었고, 일상의 소액 지급은 계속 주화로 이루어졌다.

성장과 분열, 1850년부터 1880년까지

1850년 스위스에 존재하던 8개 발권기관은 1879년까지 36개로 늘어났다.10 Landmann은 1870년 발권은행을 24개, 1881년 말까지 36개로 제시한다.11 전 기간에 걸쳐 60개가 넘는 기관이 자체 은행권을 발행했다.12 이 증가를 이끈 것은 무엇보다 1860년대 이후 설립된 주립은행들이었다. 이들은 발권을 저렴한 자금 조달원이자 주의 경제적 주권의 표지로 여겼다. D부에서 다루는 1870년 Zürcher Kantonalbank의 설립도 이 흐름에 속한다.

경제학자 F. Ritzmann은 Swis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실은 글에서 1876년까지의 시기를 은행권 경쟁이 방해받지 않던 시기로 규정했으며, 그에 앞서 1852년까지는 통화 경쟁의 시기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의 수치에 따르면 은행권 총유통액은 1870년 1,900만 프랑에서 1875년 7,700만 프랑, 1880년 9,300만 프랑, 1890년 1억 5,200만 프랑, 1900년 2억 1,700만 프랑, 1905년 2억 3,300만 프랑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금속 준비금은 2,000만 프랑에서 1억 1,700만 프랑으로 늘었다. 1875년 이후 은행권 대 준비금의 비율은 약 2 대 1에서 안정되었다.13

발행자가 많다는 점은 실무상 문제를 낳았다. 한 은행의 은행권은 다른 은행에서 할인된 가격으로만 수령되거나 아예 수령되지 않았다. 은행권은 지역적으로 유통되었고, 상환을 위해서는 발행 은행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더욱이 위기 시에는 대중이 은행권을 주화로 바꾸려고 몰려들었다. 1870년 보불전쟁은 프랑스 금의 유입이 끊기고 스위스 은행들의 은행권이 압박을 받으면서 스위스에 급성 지급 위기를 일으켰다.14 은행들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876년 7월 8일 협약이 체결되어, 참가 은행들은 서로의 은행권을 수령하고, 만기가 된 어음을 추심하며, 환어음을 현금화하고, 주간 및 월간 대차대조표를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1878년 7월 1일까지 32개 은행 중 24개가 가입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은행들이 협약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15

1874년 헌법에서 1881년 「은행권법」까지

1848년 「연방헌법」은 은행권에 관해 아무 규정도 두지 않았다. 1874년 5월 29일의 전면 개정은 연방에 은행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39조는 연방이 발권 독점을 설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16 이 금지는 발권을 둘러싼 주와 민간 이해관계의 힘을 보여주었고, 발행자 간 경쟁이 국가 독점보다 낫다는 널리 퍼진 자유주의적 신념을 반영했다. 최초의 연방 은행권법은 1876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다만 연방평의회 스스로도 발권 제도에 지속적인 폐해가 있음을 인정했다.17

민주주의 운동은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파와 가까운 샤프하우젠 출신 국민의회 의원 Wilhelm Joos는 의회 동의안이 실패한 뒤 국민발안을 제기해, 제39조를 개정하고 연방에 발권 독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헌법은 전면 개정을 위한 발안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전면 개정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국민에게 회부되었다. 1880년 10월 31일 투표에서 찬성은 31.8%에 불과했다. 찬성 다수는 독일어권 5개 주에서만 나왔으며, 68.8%의 글라루스주가 가장 높았다. 프랑스어권 스위스는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며, 보주의 찬성률은 1.7%에 그쳤다.18 투표의 언어권별 양상은 두드러진다. 은행 문화가 제네바와 로잔에 의해 형성된 서부 스위스는 발권의 자유를 옹호한 반면, 동부 스위스 일부는 중앙집권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내 최대 상업은행과 중요한 주립 발권은행의 소재지인 취리히에서는 찬성 다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의회는 1881년 3월 8일 「은행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연방법」을 채택했다.19 Landmann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은 최소 자본금 50만 프랑을 요구하고, 각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납입자본금의 2배로 제한했으며, 유통 은행권의 40%에 해당하는 금속 준비금을 정화(正貨)로 보유하도록 했다. 나머지 60%는 유가증권, 주의 보증 또는 어음 포트폴리오로 충당할 수 있었다. 은행들은 연방에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주는 여기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연방의 검사를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시해야 했다.20 이 법은 또한 액면을 50, 100, 500, 1,000프랑으로 표준화하고, 모든 은행권에 통일된 양식과 문안을 규정했으며, 발권은행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는 지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했다.21 그 결과 발행 은행의 이름만 다른 은행권이 생겨났으며,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협약 은행권 또는 통일 은행권으로 알려져 있다.

1881년 법은 스위스 역사상 최초의 연방 금융시장 규제였다. 이 법은 오늘날까지 은행 규제를 특징짓는 요소들을 초보적인 형태로 도입했다. 최소 자본금, 금속 준비금 형태의 유동성 요건, 자본금 대비 영업 한도, 대차대조표 공시를 통한 공개, 연방 당국에 의한 감독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 법을 읽는 법률가는, 그 적용 범위가 발권은행에 한정되고 수단이 조잡했음에도, 그 안에서 「은행법」과 바젤 체계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정의 원형을 알아볼 것이다. 1881년 12월 21일 결정에 따라 연방 재무부 내에 법령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발권은행 특별 검사국은, 1934년에야 창설될 연방 은행감독의 초기 형태였다.22

독점,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으로 가는 길

1881년 법으로 논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Ritzmann은 이 법의 경직된 발행 한도, 고정된 세금, 유동성 규정이 은행권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높은 고정비용을 부담하던 은행들은 계절적 수요와 관계없이 발행량을 허용 한도 최대치로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초의 디플레이션 속에서 은행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의 견해로는 19세기 후반의 문제는 잘못 설계된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국가 실패(Staatsversagen)라고 부르는 사례였다.23 Ritzmann의 글은 Manfred Neldner에 대한 반론으로 쓰였다. Neldner는 스위스의 경험을 발행자 간 경쟁이 과잉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Neldner는 나중에 자신의 논지를 “Competition Necessarily Tends to Produce Excess: The Experience of Free Banking in Switzerland”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발표했다.24 이렇게 19세기 스위스의 발권 제도는 자유은행(free banking)에 관한 국제 학계 논쟁에서 하나의 준거 사례가 되었으며, 취리히와 바젤의 발권은행들은 그 주역에 속한다.

당대인들은 보다 실용적인 시각을 취했다. 지속적인 통화 문제, 1880년대와 1890년대 프랑 환율에 대한 압력, 최종대부자의 부재로 인해 분권적 체제는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25 1891년 10월 18일 국민과 주는 발권 독점을 연방에 이전하는 「연방헌법」 신(新) 제39조를 채택했다.26 헌법 조항은 독점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순수한 국영은행과 민간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은행 중 어느 쪽이 독점을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후 14년 동안 논란이 되었다. 국유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법률은 1897년 2월 28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195,764표, 반대 255,984표로 부결되었다.27

타협은 1905년 10월 6일 「스위스 국립은행에 관한 연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은 주, 옛 발권은행, 민간 주주가 참여하는 특별법상의 주식회사를 창설했다.28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1907년 6월 20일 영업을 개시했으며, 처음에는 옛 발권은행들의 도안을 바탕으로 스위스 십자가가 든 붉은 로제트를 표시한 임시 은행권을 발행했다.29 남아 있던 36개 발권은행은 1910년까지 은행권 업무를 정리했다.30 1848년의 연방적 타협은 새 기관의 조직에서 다시 나타났다. 법적·행정적 소재지는 베른에 두어졌고, 집행이사회는 취리히에 소재지를 두었으며, 1922년 그곳의 신바로크 양식 건물로 이전했다.31 국립은행의 이후 역사는 F부에서 다룬다.

주석

  1. HLS, Olivier Frédéric Dubuis, “Banknot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50.php. ↩
  2.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3. Julius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Study and Criticism of the Swiss Legislation Respecting Banks of Issue, and Especially of the Federal Act of October 6, 1905, Concerning the Swiss National Bank (Washington: National Monetary Commission, 1910), 역사적 서론, 전문은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
  4. HLS, Olivier Frédéric Dubuis, “Banknot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50.php. ↩
  5. MoneyMuseum Zürich, “Die Zürcher und ihr Geld”, https://www.moneymuseum.com/pdf/archiv/Die%20Zuercher%20und%20ihr%20Geld.pdf. 이 자료는 취리히 최초의 은행권이 1837년에 발행되었다고 기술한다. 설립 연도에 관해서는 HLS, Martin Körner, “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4061.php도 참조. ↩
  6. HLS, Martin Körner and Youssef Cassis, “Banken”, 2006년 8월 17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4061/2006-08-17/. 이 글은 재생기에 교역이 성장하면서 지급수단과 사업 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 성향의 기업가와 상인들이 각자의 주에 중앙 할인은행을 설립하도록 운동했으며, Bank in Zürich가 이러한 맥락에서 1837년에 설립되었다고 기술한다. ↩
  7. Wikipedia (en), “Bank in Zürich”, https://en.wikipedia.org/wiki/Bank_in_Z%C3%BCrich. ↩
  8. Trafina Privatbank, “Basler Banknoten”, https://www.trafina.ch/aktuell/basler-banknoten. 같은 글은 Bank in Basel의 첫 은행권 발행일을 1845년 9월 15일로 본다. ↩
  9. Richter and Kunzmann, Die Banknoten der Schweiz, 서론 부분의 장들, https://www.numis-online.ch/download/Richter-Die-Banknoten-der-Schweiz-opt.pdf. ↩
  10.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11.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1910),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
  12. HLS, Olivier Frédéric Dubuis, “Banknot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50.php. ↩
  13. F. Ritzmann, “Schweizerische Notenbanken im 19. Jahrhundert und Free Banking: Diskussionsbeitrag zu M. Neldner”, Swis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6, issue II), https://www.sjes.ch/papers/1996-II-4.pdf. Ritzmann은 공법상 기관인 주립은행들이 은행권 유통을 지배했다고 지적한다. ↩
  14.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15.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1910), 1876년 협약에 관한 절,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
  16. 스위스 국립은행, “Chronicle of monetary events”, 1874년 5월 29일 항목,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geld-und-waehrungspolitische-chronik; 독점 금지에 관해서는 Ritzmann, “Schweizerische Notenbanken im 19. Jahrhundert und Free Banking”, https://www.sjes.ch/papers/1996-II-4.pdf 참조. ↩
  17. Christian Bolliger, “Abstimmung vom 31.10.1880: Nein zum Banknotenmonopol des Bundes”, Wolf Linder, Christian Bolliger and Yvan Rielle (eds.), Handbuch der eidgenössischen Volksabstimmungen 1848–2007 (2010) 수록, 온라인 https://swissvotes.ch/attachments/40b49fb48ecfa4bab5f3e5a1cb608ca8024d6309dc270332cbaa1848dd437be9. ↩
  18. Bolliger, “Abstimmung vom 31.10.1880”, https://swissvotes.ch/attachments/40b49fb48ecfa4bab5f3e5a1cb608ca8024d6309dc270332cbaa1848dd437be9. ↩
  19. 스위스 국립은행, “Chronicle of monetary events”, 1881년 3월 8일 항목,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geld-und-waehrungspolitische-chronik. ↩
  20.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1910), 1881년 3월 8일 연방법에 관한 절,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
  21. HLS, Olivier Frédéric Dubuis, “Banknot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50.php; 통일된 은행권 양식에 관해서는 Trafina Privatbank, “Basler Banknoten”, https://www.trafina.ch/aktuell/basler-banknoten도 참조. ↩
  22.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1910), 1881년 3월 8일 연방법에 관한 절,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이 자료는 1881년 12월 21일 결정으로 통제 권한이 스위스 재무부에 부여되었고 발권은행 특별 검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기술한다. ↩
  23. Ritzmann, “Schweizerische Notenbanken im 19. Jahrhundert und Free Banking”, https://www.sjes.ch/papers/1996-II-4.pdf. ↩
  24. Manfred Neldner, “Competition Necessarily Tends to Produce Excess: The Experience of Free Banking in Switzerland”, German Economic Review 4 (2003), no. 3, 389–408, DOI 10.1111/1468-0475.00086; 서지 정보는 Crossref 기록에 따름, https://api.crossref.org/works?query.bibliographic=Competition+Necessarily+Tends+to+Produce+Excess+Free+Banking+Switzerland+Neldner. ↩
  25.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26. 스위스 국립은행, “Chronicle of monetary events”, 1891년 10월 18일 항목,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geld-und-waehrungspolitische-chronik. ↩
  27. Wikipedia (en), “1897 Swiss referendums”, https://en.wikipedia.org/wiki/1897_Swiss_referendums. ↩
  28. 스위스 국립은행, “Chronicle of monetary events”, 1905년 10월 6일 항목,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geld-und-waehrungspolitische-chronik; 이 법의 타협적 성격에 관해서는 Landmann, The Swiss Banking Law (1910), https://fraser.stlouisfed.org/title/swiss-banking-law-667/fulltext 참조. ↩
  29. 스위스 국립은행, “Chronicle of monetary events”, 1907년 6월 20일 항목,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geld-und-waehrungspolitische-chronik; 임시 은행권에 관해서는 Swissinfo,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Banknoten”, https://www.swissinfo.ch/ger/die-geschichte-der-schweizer-banknoten/42070664 참조. ↩
  30. HLS, Peter Püntener, “Notenbank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6.php. ↩
  31. 스위스 국립은행, “The history of the SNB”, https://www.snb.ch/en/the-snb/organisation/history. 이 페이지는 취리히의 건물을 Pfister 건물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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