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에 관한 정보 자동교환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
G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위스가 은행 비밀유지의 종료 이후 받아들인 조세 투명성 체제는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기초하였다. 이 체제에는 공백이 있었다. 블록체인상에 직접 보유되거나 암호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유되는 암호자산은 이 기준이 말하는 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았다. OECD는 2022년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로 이 공백을 메웠다. CARF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거주지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이 정보가 고객의 거주지국과 교환되도록 요구한다. 스위스는 2023년 6월 8일 CARF에 관한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다.1 연방평의회는 그 이행을 조세 투명성의 공백을 메우고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적 금융 부문의 동등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2
스위스의 이행과 연기
2025년 6월 6일 연방평의회는 암호자산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의 74개 파트너 국가 목록을 승인하는 법안 설명서(dispatch)를 채택하였다. 이 목록에는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 영국 및 대부분의 G20 국가가 포함되었으나, 미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교환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에 관심이 있고 OECD 체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 국가와만 이루어질 예정이었다.3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최종 표결에서 다자간 협정과 이행을 위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국가에 관한 심의는 2025년 중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암호자산에 관한 자동교환의 법적 근거를 2026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스위스는 빨라야 2027년 1월 1일부터 CARF를 이행한다고 결정하였다. 전자화폐 상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한 공통보고기준 개정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4
이 연기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첫 역년은 빨라야 2027년이며, 이는 2026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의무가 있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실사 의무와 기존 고객에 대한 문서화 기한도 이 체계가 발효될 때까지 연기된다.5 2026년 9월 현재, 파트너 국가 목록이 여전히 의회에 계류된 가운데 취리히의 보고 의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2027년 개시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다.6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향
취리히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실무에서 CARF는 금융 중심지가 비밀의 장소에서 투명성의 장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완성한다. 스위스의 거래소, 브로커 또는 은행을 통해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외국 고객은 2017년과 2018년부터 은행계좌 보유자가 보고되어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것이다.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리라 기대했던 고객은 규제된 스위스 시장이 조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 암호자산 보유를 정상화하라는 압력은 2027년 이후 수년간 커질 것이며, 고객 본국에서의 자진신고는 공통보고기준 도입 이후 관찰된 양상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거주자의 경우 재산세 때문에 이미 매년 보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황이 더 단순하다.
주석
-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Implementation of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FAQ”, https://www.sif.admin.ch/dam/en/sd-web/3DLzoBB6uMYz/MM%20E-AIAV%20FAQ%20EN.pdf. ↩
-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Framework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on crypto assets”, https://www.sif.admin.ch/en/framework-for-the-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aeoi-on-crypto-assets. ↩
- 스위스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adopts dispatch approving the list of 74 partner states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cryptoassets”, 보도자료, 2025년 6월 6일, https://www.admin.ch/de/newnsb/1QknKQ4iBGdl3Q7I4CL7b. 금융계좌에 관한 자동정보교환(AEOI)의 기존 검토 메커니즘이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
- SIF, “Implementation of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FAQ”, https://www.sif.admin.ch/dam/en/sd-web/3DLzoBB6uMYz/MM%20E-AIAV%20FAQ%20EN.pdf (2025년 9월 26일의 최종 표결, 연기 및 CRS 개정의 시행에 관하여). ↩
- SIF, “Framework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on crypto assets”, https://www.sif.admin.ch/en/framework-for-the-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aeoi-on-crypto-assets. 이 페이지는 파트너 국가에 관한 의회 심의가 빨라야 2026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
- 국제금융국가사무국, “CARF FAQ”(2026년 5월 18일 업데이트), https://www.sif.admin.ch/dam/en/sd-web/3DLzoBB6uMYz/CARF%20FAQ%20Update%20EN.pdf. 이 문서는 이 체계가 빨라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발효일은 의회가 결정하며 의회가 파트너 국가를 승인하여야 하고, 2026년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황은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