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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 개요 및 요약

자금세탁방지법은 스위스 금융 규제 가운데 취리히의 거의 모든 고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반호프슈트라세의 프라이빗 뱅크, 제펠트의 독립 자산운용사, 크라이스 5 기술 지구의 암호화폐 브로커,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수탁업자, 그리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구조화하는 변호사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의 법적 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각자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 뒤에 누가 있는지,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자산이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각자 베른의 연방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산 형성 경위에 관한 설명의 타당성에서부터 키프로스 지주회사의 러시아인 주주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매일 채우는 질문들은 바로 이 법의 문제이다.

이 책의 제F부는 1977년 키아소 사건에서 시작하여 은행들의 실사 협정, 1990년의 형사범죄 규정, 1997년의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거쳐 독재자 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기원을 추적하였다. 그 역사는 스위스 제도가 왜 국가 법률과 자율규제를 결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초기에 은행 비밀유지와 타협했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장은 제F부가 남겨 둔 지점에서 논의를 이어 간다. 이 장은 2026년 9월 현재의 법령을 서술하는데, 이 시점은 이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방의회가 2025년 9월 26일 채택한 두 법률, 즉 일부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과 새로운 「법인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두 법률은 함께 실질 소유자에 관한 연방 등록부를 창설하고, 일정한 고위험 활동에 대해 변호사와 공증인을 포함한 자문가에게까지 실사 의무를 확대한다.1 이 개혁의 시기는 2027년과 2028년에 이루어질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스위스 평가를 염두에 두고 정해졌다.

이 장은 실무자가 이 법을 접하는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먼저 법원(法源)과 감독 체계를 설명하고, 이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들의 실사 의무, 신고 제도 및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를 다룬다. 그다음 전제범죄로서의 조세범죄, 2025년과 2026년의 개혁, 그리고 FATF 평가를 살펴본다. 후반부의 절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형사법원의 감독 및 집행 실무, 취리히에서 주를 이루는 자금세탁 유형, 그리고 거버넌스, 형사 위험 및 방어에 관한 실무자의 관점을 다룬다. 제재와 수출통제는 다음 장에서, 형사사법공조와 자산 회수는 그다음 장에서 다룬다. 암호자산은 제J부의 주제이며, 이 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제J부를 참조한다.

주석

  1. 스위스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brings new anti-money laundering rules into force”, 보도자료, 2026년 6월 12일, https://www.ejpd.admin.ch/en/newnsb/x3sKLxCJ6S3dQJtfvy0Tb.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2025년 9월 26일 두 법률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국가 공증인(Amtsnotare)에 관한 규정은 주(칸톤)가 자체 법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행된다. ↩

결론

2026년 9월 현재의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은 연방 법률, 연방 및 FINMA의 시행령, 은행들의 민간 실사 규약, 그리고 12개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을 결합하고 있다. 이 법은 은행, 포트폴리오 운용사, 수탁자, 보험사, 결제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딜러,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는 자문가에게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이거나 고위험인 관계를 해명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합리적 의심을 MROS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2021년 개정은 합리적 의심을 정의하고, 실질 소유자의 검증과 고객 데이터의 정기적 갱신을 요구하였으며, 금융중개기관에 신고된 관계를 40영업일 후 종료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2025년 9월 채택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혁은 실질 소유자에 관한 연방 등록부를 추가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해 변호사, 공증인 및 기타 자문가에게 실사 의무를 확대하며, 귀금속 및 부동산 거래에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제재 준수를 자금세탁방지 조직 체계 안에 정착시킨다.

이 법의 실무는 FINMA와 형사법원에 의해 형성된다. Gazprombank, PKB, Julius Bär, Mirabaud 및 MBaer를 상대로 한 FINMA의 집행 사건들은 위험관리의 기준을 정립하였으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의 실적은 보다 엇갈린다. MROS에 대한 신고는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건 이송의 주된 행선지는 취리히이다. 부패, 제재 회피, 사기, 암호자산 및 조직범죄라는 유형들은 금융 중심지의 구조를 반영한다. 이 금융 중심지에서는 국경 간 자산관리에서의 강점이 곧 주된 위험 노출이기도 하다. 실무자에게 이 법은 이사회가 위험 허용 수준을 정하고, 제1선이 고객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자신의 판단을 관철할 권한을 갖는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한다.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 「자금세탁방지법」 제37조, 그리고 「스위스 형법」 제102조의 형사 규정은 그 구조에 기관 차원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결과를 부여한다.

다섯 문장 요약

1.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은 1997년 「자금세탁방지법」, FINMA의 시행령, 은행들의 실사 협정(CDB 20) 및 자율규제기구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의 규범 제정을 결합한 이 구조는 키아소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은 합리적 의심을 정의하고, 실질 소유자의 검증과 고객 데이터의 정기적 갱신을 요구하였으며, 금융중개기관이 MROS로부터 40영업일 동안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6년 10월 1일, 비공개 연방 실질 소유자 등록부와 고위험 거래에서 변호사 및 공증인을 포함한 자문가의 새로운 실사 의무가 시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귀금속 및 부동산에 대한 현금 기준액이 인하되고 제재 위반을 방지할 명시적 의무가 도입되었다.

4. MROS는 2025년에 21,087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2021년의 3배를 넘는 수치이며, 의심되는 전제범죄 중에서는 사기가 압도적이었고 사건 이송의 최대 수령 기관은 취리히 검찰이었다.

5. Gazprombank와 Julius Bär에서 2026년 MBaer Merchant Bank의 청산에 이르는 FINMA의 집행 사건들은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및 제102조에 따른 형사 위험과 함께, 2027년과 2028년 FATF 평가를 앞둔 취리히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거버넌스를 생존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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