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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추궁

2008년 연방은행위원회의 조사

손실 원인에 관한 최초의 공식 설명은 감독당국에서 나왔다. 구제 조치 2주 전인 2008년 9월 30일, 스위스 연방은행위원회(SFBC)는 UBS의 상각에 관한 조사의 요약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상세한 비공개 보고서는 이미 9월 24일 은행에 전달되어 있었다. 공개 요약본은 2008년 10월 16일 구제 패키지와 함께 발표되었다. 그 핵심적인 법적 판단은 엄중하였다. 연방은행위원회는 UBS가 슈퍼 시니어 CDO 및 기타 자산담보 포지션의 보유와 관련된 위험을 올바르게 평가하지도, 적절히 제한하거나 통제하지도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해태이자, 「연방은행법」(BankA)이 정한 인가 요건 중 하나인 적정한 업무 수행 요건의 위반으로 규정하였다.1

같은 보고서는 이후의 논쟁을 규정하게 된 한계도 설정하였다. 연방은행위원회는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산정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감수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UBS의 현 기관들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짓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하지 않은 채 은행이 마련한 개선 계획을 지지하였다. 다만 일부 책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상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리는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보고서는 제도적 실패의 확인과 개인 제재의 부재를 결합하였고, 스위스 대중은 이러한 결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보고서는 또한 포괄적으로 표현된 단 한 문장으로, 관련 감독당국조차 임박한 위험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

2009년 FINMA 보고서

연방은행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 새로 설립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통합되었다. 새 감독청의 첫 공개 활동 중 하나는 2009년 9월 14일 발표한 금융위기와 감독 수행에 관한 보고서였다. FINMA는 위기의 원인과 그에 내재한 위험을 모든 참여자가 제때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은행 감독에 개별적인 결함과 때로는 불충분한 집행 권한이 있었으며, 연방은행위원회의 위기 관리는 2007년 8월 가동된 이후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판단하였다.3

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결정보다 그 자원에 관하여 더 솔직하였다. 대형 은행 감독 부서의 인원은 2007년 약 25명이었고, FINMA의 표현에 따르면 경륜 있는 인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선별된 전문가가 부족하였다. 보고서는 여섯 가지 영역에서 공백을 확인하였다. 위기 시나리오에 불충분한 자기자본 요건, 유동성 기준의 부재, 통제되지 않은 대차대조표 성장, 복잡한 위험 포지션에 대한 부적절한 분석, 제한된 집행 권한, 그리고 시스템 위험의 미인식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FINMA는 전 세계 감독당국의 일반적인 실패를 넘어서는 스위스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4 보고서가 도출한 교훈은 이후 규제 과제의 상당 부분을 선취하였다. 여기에는 자기자본 확충, 유동성 요건 강화, 레버리지 비율,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보수에 관한 회람이 포함되었다.5

의회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문제

정치적 검토는 양원의 감사위원회(GPK)에 맡겨졌다. 감사위원회는 금융위기 기간 및 UBS 고객 정보의 미국 인도 과정에서 연방평의회, 연방재무부, 스위스 국립은행(SNB) 및 감독당국의 행위를 검토하였다. 2010년 5월 30일자 보고서는 당국이 위기의 조기 발견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은행위원회는 2007년 3월에야 UBS의 서브프라임 익스포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은행 경영진은 여전히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해 비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수개월 동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연방평의회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부를 위기 조직에 편입시킬 것, 금융시장 감독의 목적을 법률로 명확히 할 것, 국립은행과 FINMA 간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동의안은 연방평의회 회의록 작성을 법적 의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실체에 관하여 위원회는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와 패키지가 금융 안정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 근거하여, 그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6

보고서로 논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국민의회는 2010년 6월, 의회 감독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연방 국가의 역사에서 몇 차례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의회조사위원회(PUK)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전주의회는 2010년 6월 14일 28 대 15로 이 안을 부결하였다. 주로 자유당과 기독민주당 출신으로 구성된 다수파는 감사위원회 보고서가 모든 관련 문제를 해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당국의 행위만 조사할 수 있어 UBS 자체는 그 범위 밖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소수파는 UBS가 연방 당국의 평가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남은 문제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무게를 지닌 것은 조사위원회뿐이라고 반박하였다.7 2010년의 거부는 2023년의 결정과 대조된다. 2023년에는 양원 모두 Credit Suisse 위기에서 당국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조사는 G.V장에서 다룬다.8

주주, 책임 면제, 그리고 소송 포기 결정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책임 추궁은 주주에게 달려 있었다. 스위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에게 책임 면제를 부여할지를 결정한다. 책임 면제 결의는 총회에 공개된 사실에 대하여 회사와 찬성한 주주의 청구를 배제한다. 찬성하지 않은 주주는 결의 후 6개월 동안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9 2010년 4월 14일 바젤의 St. Jakobshalle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는 2007, 2008, 2009 회계연도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제안하였다.10

주주들은 2007년에 대한 책임 면제를 거부하였다. 행사된 의결권의 52.75%, 약 8억 8,200만 주에 해당하는 다수가 제안을 부결하였고, 나머지 연도에 대한 책임 면제는 승인되었다. 스위스 연기금들을 대표하는 Ethos 재단은 막대한 손실과 미국에서의 파괴적인 조세 분쟁을 들어 책임 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 분쟁은 Marcel Ospel, Peter Kurer, Peter Wuffli, Marcel Rohner 등 전직 임원들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표결 후 재단 대표 Dominique Biedermann은 전직 이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시 촉구하였다. 이사회 의장 Kaspar Villiger는 이 표결을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11 스위스 신문들은 이 표결을 역사적이라고 불렀다. 한 논평은 최고가에 1억 5,00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뒤 500억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내놓은 경영진을 그냥 면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대중의 분위기를 요약하였다.12 이는 거의 10년 동안 UBS 주주들이 책임 면제를 거부한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13

2010년 10월 중순 UBS는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하여 약속하였던 Transparency Report to the Shareholders of UBS AG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서브프라임 손실과 미국 역외 영업을 모두 다루었다. 보고서는 대차대조표 한도의 부재, 불충분한 위험 평가, 부적절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그리고 경고 신호에도 불구한 그릇된 안도감을 지적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역사학자 Tobias Straumann은 경영진이 안이하였으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잘못 믿었다고 서술하였다. Villiger는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썼다.14 동시에 이사회는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사회는 소송이 성공의 보장 없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Villiger는 은행이 자기 임원을 제소할 때마다 미국 변호사들은 이를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전히 미국에서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은행으로서는 무게 있는 고려였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스스로 소송을 주도하기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주주 소송을 위한 6개월 기간은 2010년 10월 소 제기 없이 만료되었다.15

일부 전직 경영진은 자발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2008년 11월 Marcel Ospel, 전 부의장 Stephan Haeringer, 전 최고재무책임자 Marco Suter는 총 약 3,300만 스위스 프랑의 지급을 포기하였고, 그중 Ospel의 몫이 3분의 2를 넘었다. Peter Wuffli는 별도로 1,200만 스위스 프랑을 포기하였다.16 UBS의 전직 경영진 중 누구도 2007년과 2008년의 손실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공적 개입의 규모와의 이러한 대조는 10년 동안 은행 보수에 대한 스위스인의 태도를 형성하였고, 2013년 국민투표로 곧바로 이어졌다.

주석

  1. SFBC, Subprime Crisis(상게), 결론. ↩
  2. SFBC, Subprime Crisis(상게), 일반적 판단. ↩
  3. FINMA, 보도자료 “FINMA legt Bericht zur Finanzmarktkrise vor”, 2009년 9월 14일, https://www.finma.ch/de/news/2009/09/mm-bericht-finanzmarktkrise-20090914/. ↩
  4. FINMA, Finanzmarktkrise und Finanzmarktaufsicht(상게), 교훈 및 종합 평가에 관한 장. ↩
  5. FINMA, 2009년 9월 14일자 보도자료(상게). ↩
  6. 2010년 5월 30일자 GPK 보고서(상게), 2008년 10월 16일 조치에 대한 평가. ↩
  7. swissinfo.ch, “UBS-Affäre: PUK definitiv vom Tisch – Ständerat sagt deutlich Nein”, 2010년 6월 14일, https://www.swissinfo.ch/ger/ubs-affaere-puk-definitiv-vom-tisch-staenderat-sagt-deutlich-nein-af/9097330. ↩
  8. Parlamentarische Untersuchungskommission (PUK), “Geschäftsführung der Behörden im Kontext der Notfusion der Credit Suisse”, 2024년 12월 17일자 보고서, 요약(발췌),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Auszug%20Bericht%20PUK%2019.12.2024%20Zusammenfassung%20D.pdf. 이 문서는 양원이 2023년 6월 8일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G.V장도 참조. ↩
  9. 2010년 당시 시행되던 「스위스 채무법」 제758조(CO). swissinfo.ch, “Ex-UBS chiefs dodge legal action – for now”, 2010년 10월 14일(상게)은 “스위스 법에 따라 주주들은 2008-9년 기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을 가졌다”고 기술한다. ↩
  10. UBS, “Annual General Meeting 2010”, https://www.ubs.com/global/en/investor-relations/events/agm/archive/2010.html. ↩
  11. IPE, “Ethos demands legal action over former UBS board”, 2010년 4월, https://www.ipe.com/ethos-demands-legal-action-over-former-ubs-board/34653.article. ↩
  12. swissinfo.ch, “UBS has ‘witnessed a Waterloo’”, 2010년 4월 15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ubs-has-witnessed-a-waterloo/8677502. ↩
  13. finews.com, “Investors Deny Backing of UBS Leaders”, 2019년 5월,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36336-ubs-discharge-approval-board-management-swiss-law. ↩
  14. WealthBriefing, “UBS Cites Cultural Failings, Complacent Management In Probing New Report”, 2010년 10월, https://www.wealthbriefing.com/html/article.php/ubs-cites-cultural-failings,-complacent-management-in-probing-new-report. ↩
  15. swissinfo.ch, “Ex-UBS chiefs dodge legal action – for now”(상게). ↩
  16. WealthBriefing Asia, “Former UBS Chairman, Colleagues Forgo Pay”, 2008년 11월 26일, https://www.wealthbriefingasia.com/article.php?id=15147.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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