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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와 인지세

토큰 프로젝트를 구조화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연방세가 두 가지 있다. 원천징수세와 인지세이다. 35%의 원천징수세는 스위스 회사의 이익 배당과 스위스 채권의 이자에 적용된다. 보유자에게 스위스 발행인의 이익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토큰은 이 세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각 지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보유자가 익명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면 이는 어려운 일이다.1 1%의 발행인지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스위스 회사의 지분권 발행에 적용되며, 증권양도인지세는 스위스 증권딜러가 참여하는 거래에 적용된다.2

이러한 세금은 많은 프로젝트가 주식이나 채권의 특성을 피하도록 토큰을 설계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익이나 이자에 대한 권리가 없는 토큰은 원천징수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재단이 발행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토큰 판매 전에 받는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은 대개 이러한 점을 확인해 준다. 나중에 토큰의 기능을 변경하는 프로젝트, 예컨대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주석

  1. 「연방 원천징수세법」(VStG) 제4조 제1항(과세 대상: 특히 국내 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및 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제13조 제1항(자본소득에 대한 35%의 세율), fedlex.admin.ch. 연방세무청(ESTV)의 암호화폐 및 ICO/ITO에 관한 실무지침(working paper)(2019년, 2021년 개정): 채무형 토큰의 이자와 지분형 토큰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다. ↩
  2. 「연방 인지세법」(StG) 제6조 제1항 h호(설립 또는 증자 시 발행되는 지분권으로서 출자액이 총 1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면제), 제8조 제1항(1%의 발행인지세) 및 제16조 제1항(국내 증권에 대하여 1.5‰, 외국 증권에 대하여 3‰의 증권양도인지세), fedlex.admin.ch. ESTV의 암호화폐 및 ICO/ITO에 관한 실무지침: 발행인지세는 지분권을 수반하는 토큰에 적용되고, 증권양도인지세는 지분형 및 채무형 토큰에 적용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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