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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 담보 관리 그리고 상품의 통제

원자재가 매각 전에 탱크, 사일로 또는 금속 창고에 보관되는 경우, 대출기관의 담보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통제에 달려 있다. 트레이더와 대출기관은 담보관리계약(collateral management agreement)을 이용한다. 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담보관리인이 대출기관을 위하여 상품을 보관하며, 담보관리인은 흔히 검사회사 가운데 하나이다. 담보관리인은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창고증권을 발행하며, 대출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상품을 출고한다.1 이 약정은 담보관리인을 통하여 대출기관에게 점유를 부여하며, 이는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법역에서 질권법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10년간의 사기 사건들은 이러한 약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러 사건에서 담보관리인이 창고에 존재한다고 증명한 상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중복하여 입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출기관들은 손실에 대하여 담보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중국 칭다오항에서 적발된 금속 창고 사기 사건에서는 동일한 알루미늄 및 구리 재고가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은 추크의 트레이더들이 강하게 진출해 있는 금속 거래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2 보관 중인 상품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구조화하는 실무가는 담보관리인의 평판과 보험, 그 책임의 조건, 상품 검사 절차 및 손실 발생 시 대출기관의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석

  1. HFW, “Collateral Management and Stock Monitoring Agreements”, Commodities briefing, 2020년 12월, hfw.com: 담보관리계약은 차주, 대출기관 및 담보관리인으로 행위하는 검사회사 사이의 임치계약이다. 담보관리인은 금융 대상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고, 대출기관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뜻을 승인하며, 상품을 보관·보전·감시하고, 대출기관에게 창고증권을 발행하며, 대출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상품을 출고한다. 누락된 상품에 대한 담보관리인의 책임은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는다. ↩
  2. South China Morning Post, “Qingdao Port says 400,000 tonnes of metals involved in financing fraud”, scmp.com: 알루미나 약 30만 톤, 알루미늄 잉곳 7만–8만 톤 및 구리 2만 톤이 관련되었으며, 동일한 금속이 여러 은행의 대출을 위하여 입질된 것으로 의심된다. Global Trade Review, “Qingdao's legacy”, 2017년 3월 7일, gtreview.com: 국제적 손실은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Citi, Mercuria, Standard Chartered, HSBC, Glencore 및 Trafigura가 손실 위험에 노출되었다. Barclays와 Deutsche Bank는 중국에서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을 철수하였고, Trafigura는 중국에서 금속 창고 사업을 철수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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