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igura: 첫 재판
제네바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레이더 Trafigura에 대한 사건은 원자재 트레이더가 뇌물공여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2025년 1월 31일 연방형사법원 형사부는 그룹의 모회사인 Trafigura Beheer BV에 대하여 「스위스 형법」(StGB) 제102조와 제322조의7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Sonangol의 한 임원에게 400만 유로, 60만 달러 및 800 스위스 프랑을 넘는 뇌물이 지급되었다. 법원은 회사의 조직상 결함, 특히 중개인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그룹 내부 지침의 부재가 뇌물공여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전 Sonangol 임원에게는 36개월의 부분 집행유예부 자유형이 선고되었으며, 그중 14개월은 실형이었다. 한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24개월의 집행유예를, Trafigura 그룹의 전 임원은 32개월의 부분 집행유예부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2개월은 실형이었다.1 Trafigura 판결은 제네바 그룹에 관한 것이었지만 추크의 트레이더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은 제102조에 따른 원자재 트레이더의 책임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었다. 이전 사건들은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중개인에 대한 감시가 이 조항이 요구하는 조직상 조치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범죄가 스위스 내 영업을 통하여 범해진 경우 외국 모회사, 이 사건에서는 네덜란드 회사가 스위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개별 관리자와 직원이 뇌물공여에 가담한 데 대하여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석
- 연방형사법원, 사건 SK.2023.49에 관한 보도자료, 2025년 1월 31일, bstger.ch: StGB 제102조 및 제322조의7에 따른 Trafigura Beheer BV의 유죄 판결.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Sonangol 임원에게 400만 유로, 60만 달러 및 800 스위스 프랑을 넘는 뇌물이 지급되었다. 조직상 결함, 특히 중개인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그룹 내부 지침의 부재.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금. 전 Sonangol 임원에게 36개월의 부분 집행유예(14개월 실형), 회사 관리자에게 24개월의 집행유예, 그룹 임원에게 32개월의 부분 집행유예(12개월 실형)가 선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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